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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미국 특허법, 역으로 활용하자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2-2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미국 특허법, 역으로 활용하자

- 한국기업들, 신기술 개발 박차로 미국 특허출원 지속 증가 –

- 자사 지적재산권 방어에서 벗어나 특허 전략적 활용 가능 -

 

 

 

미국기업들은 자사 특허를 보호하고 외국제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행위”(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other unfair acts- section 337 investigations)를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이로써 외국업체들의 미국 시장진입을 봉쇄하거나 지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외국기업들이 자신들과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내고 미국시장에 진입하도록 함에 따라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음. 따라서 미국에 출원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업체들은 이를 미국시장 진출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제3국 업체와 공동 진출, 미국업체와의 전력적인 제휴 등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행위(Section 337) 조사란?

 

 ○ 통상 Section 337 조사로 불리고 있음.

  - 美 기업, 조사청원서(complaints) ITC에 제출, 행정법 법원에서 조사여부 결정.

  - 조사 결정 위한 공개 공청회, 조사기간 등은 케이스별로 상이하지만 최소 15개월간 조사함.

  - 실제 위반여부 조사는 세관이 외국제품 통관시 조사함.

 

 ○ 대표 케이스 : MOVADO 손목시계, 12시에 숫자 12 대신 “•”을 넣은 디자인 특허 받음.

  - 본 특허에 따라 이런 디자인 손목시계는 MOVADO와 로열티 계약 없이는 미국에 수입될 수 없음.

  - MOVADO는 조사에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세관이 손목시계 수입시 조사함.

  - MOVADO는 단지 로열티만 협상해서 제품 판매 이외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음.

 

□ 최근 IT 제품 대상 조사청원 접수 많아져

 

 ○ 조사청원 최근 증가, 불경기도 원인으로 작용 - 통관사들 판단

  - 전반적인 조사뿐 아니라 특정 수출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 요청 가능

 

 ○ 최근 IT 제품에 대한 조사청원 접수 증가추세 보여

  - 한국 제품 관련 사례

   · 코닥사, 삼성전자와 LG전자 핸드폰에 대해 특허침해 조사 청원. 2009년 12월 18일까지 조사 예정, 최종 결정 2010년 4월 18일 예정

   · Spansion, Inc.사, 플래쉬메모리칩 및 동 제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청원. 한국·대만·중국·일본·말레이시아·홍콩·캐나다 등에서 생산된 제품 대상. 2010년 2월 18일까지 조사 예정, 최종 결정 2010년 6월 18일 예정

   · Masai USA사, 한국업체 Ryn사 상대로 안락한 신발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청원. 2009년 11월 19일까지 조사 예정, 최종 결정 2010년 3월 19일 예정

   · Monolithic Power Systems, Inc., 등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CFL") Inverter Circuits 및 이 제품이 포함된 제품을 특허침해 조사 청원, 한국 및 대만산 대상. 2010년 1월 14일까지 조사 예정, 최종 결정 2010년 5월 14일 예정

 

  ☞ 특허침해 조사 정보 사이트 : www.usitc.gov/trade_remedy/int_prop/index.htm

□ 미국 특허보유 한국업체들, Section 337 조사 전략적 활용 필요

 

 ○ 한국기업들, 신기술 개발 박차로 미국 특허 출원 지속 증가

  - 2007년말 현재 총 5만4037건 출원, 미국 포함 전체의 1.5%로 7위 랭크됨.

  - 일본(68만2048건), 독일(25만1596건), 영국(9만5912건), 프랑스(9만5584건), 대만(7만9010건), 캐나다(7만5186건) 등

 

 ○ 단순한 자사 지적재산권 방어에서 벗어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Section 337 조사 요청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업체들과 공동 진출 또는 로열티 수입 가능

  - 타 기업과의 기술 교환 사용, 미국업체와 기술 통한 합작투자업체 설립 가능

  - 특허 필요업체 발굴, 특허맵 통한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

 

□ 시사점

 

 ○ 미국 시장 진출시 Section 337 조사에 대비해야

  - 미국 특허청(또는 특허 변호사)을 통한 정보 수집으로 특허위반 가능성 항상 대비해야

  - 특허위반 가능성 있을 경우 특허 보유업체와 사전협상으로 적은 비용 지불 노력 필요

 

 ○ 국내 특허보유시, 미국 특허 등록 또는 국제 특허 취득해야

  - 모든 산업에서 특허는 가장 우선시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미국 특허 취득노력 기울여야

  -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Section 337 조사를 통한 수익 확대 추진

  - 제3국 업체와의 공동 진출, 미국업체와의 특허 교환 사용 등 다양한 진출 전략 추진

 

  ☞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 www.ustpo.gov

 

 

자료원 : 미국 무역위원회(ITC), 미국 세관, 현지 관세사 인터뷰, 뉴욕 KBC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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