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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 부과 결정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2-24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 부과키로 결정

- 유센코 대통령 2월 20일 관세 추가 부과 법안에 공식 서명 -

 

 

 

□ 유센코 대통령 수입관세 인상법안 서명

 

 o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은 2월 20일 우크라이나 경상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13% 추가 부과하는 법안(the Law of Ukraine #923-VI)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o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관보에 게재된 이후 10일부터 발효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6개월을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한시적인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관세 추가인상 대상품목

 

HS Code   품목명

0202          cattle meat

0203          pork fresh and frozen

0206-0210 poultry meat, rabbit, fat, smoked meat

0504-0506 alive poultry, visceral , bones

0509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0511          animanl products(단, 0511 10 00 00 품목은 제외)

2204          wine of fresh grapes

2208          wines, beverages, spirit

2701          coal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60             knitted or corcheted fabrics

65             all products from textile including

7321          heating oven, oven for food preparation

8414          air and vacuum pumps

8418          refrigerators all types

8516          heaters

8702          buses

8703          cars

8704.         trucks

0808          fruits & nuts*

1601          sausages, canned meat*

1605          tinned fish, shrimps, crabs etc*

1701          sugar*

1702          artificial honey*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4303          fur garments and fur accessories*

6806          mineral wool for insulation*

6901          different items made of ceramic, stone, glass*

7201          different kinds of cast iron, ferrous metals*

8401          nuclear reactors, devices & equipment for isotope splitting*

8501          engines and generators*

* 표시된 품목들은 이번 수정법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품목임.

 

□ 입법 경과

 

 o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008년 12월 대부분 수입 품목의 수입관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3% 추가 부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유센코 대통령은 이 법안 내용이 국제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2009년 1월 1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o 우크라이나 의회는 대통령의 제안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안을 수정해 재상정했고, 2009년 2월 4일 의회를 통과한 이 수정안은 2009년 2월 20일 대통령이 정식 서명함.

 

 

□ 수입관세 인상조치 장기화 가능성

 

 o 이번 관세 추가 조치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6개월 연장해 최장 12개월간 시행할 수 있어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큼.

 

 

□ 우크라이나 무역적자폭 해소를 위한 법안

 

 o 우크라이나는 최근 심각한 무역적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법안 제정의 근본적인 배경인데, 무역적자 규모는 2006년 67억 달러에서 2007년 110억 달러, 2008년에는 185억 달러로 매년 급증세를 보임.

 

 o 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각이 추가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WTO의 불공정무역 문제제기 가능성도 사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인 발효일자 등은 추후 별도 게재 예정임.

 

자료원 : INTERFAX, 현지정부 관계자 확인, 자체 보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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