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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송금 세무 증빙요건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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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송금 세무 증빙요건 강화
- 내년부터 3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적용 -
- 핫머니 유출통제조치 -
보고일자 : 2008.1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양리화 goo2cu@kotra.or.kr
□ 핫머니 유출을 우려한 외화송금규제
○ 중국 외환당국이 2009년부터 3만 달러 이상의 외화 해외송금에 대한 세무증빙요건을 강화할 예정임.
- 중국 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1월부터 1회당 해외외화 송금액이 3만 달러를 넘을 경우, 반드시 세무증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함.
○ 대외지불 시 납세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개인이 중국 내에서 거둔 서비스무역 수입, 보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윤, 채무이자, 보증금, 융자금, 부동산양도수입, 주식양도수입, 선박운송비용 등을 해외로 송금할 때 1회당 송금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 납세증명을 제시해야 함.
- 단, 1회당 송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세무증빙서류가 면제됨.
- 서비스무역이란 운송, 관광, 통신, 건축, 보험, 금융, 특허권 등을 포함함.
○ 대외지불 시 납세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국기구가 해외에서 지출한 출장비, 회의비, 전시회 비용
- 중국기구의 해외대표기구가 해외에서 사용한 사무비용, 무역중개수수료, 보험료 등
- 중국인 개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관광비, 유학비 등
□ 실시배경
○ 외화유출 방지가 주된 목적
- 중국 내에서 발생한 외화수입의 해외송금에 대한 심사가 그동안 미흡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개인이 중국 내에서 얻은 근로보수·주식배당금·이자수입 등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회당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이에 대한 납세심사를 거쳐야 함.
- 2008년 9월 한달간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 9월 증가액에 비해 36억 달러 줄어든 수치이고, 올 들어 외화유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올 9월 중국의 FDI와 무역흑자는 각각 66억 달러와 293억 달러로 총 35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214억 달러에 불과해, 중국당국은 외화가 상당부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업계의 반응
○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절차가 원래 까다로운 편이라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고충이 많았는데, 송금규정을 한층 강화해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의 해외송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외자 서비스기업은 서비스 제공 후에도 중국의 세무당국이 납세증명을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해외송금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사와 중국 내 지사 간 자금유통에 지장을 초래함.
□ 시사점
○ 우리기업 자금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듯
- 최근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대한 예측이 나오면서, 인민폐 가치하락 및 이에 따른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외환당국이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화송금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핫머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자금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언론보도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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