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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관리방법’ 수정안 의견수렴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7-07
  • 출처 : KOTRA

中, ‘수입금지·수입제한 기술관리방법’ 수정안 의견수렴 실시

- 수출입제한대상 기술허가권, 성급 상무행정주관부문으로 이관 -

 -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방법 수정안도 의견수렴 중 -

 

보고일자 : 2008.7.7.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기술 관리방법’ 수정안 내용

 

 ○ 중국 상무부는 6월 2일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기술 관리방법’(禁止進口限制進口技術管理辦法)과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방법’(技術進出口合同登記管理辦法) 수정안을 대외공개해 오는 6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감.

  - 중국정부는 수정안 발표와 함께 수출입제한대상 기술 허가권을 상무부에서 각 성급 상무행정주관부문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제한수출입 기술에 대한 수입허가증 발급업무도 기존 상무부에서 지방상무주관부문으로 이관함.

 

 ○ 수입제한대상 기술거래 심사시에도 기존 법규가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은 중국내 특정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판단한다고 돼 있음.

 

 ○ 허가받은 투자프로젝트가 수입제한기술과 연관될 경우 기존에는 상무부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 나 수정안은 각 지방 상무주관부문으로 신청해 허가받도록 변경함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기술 관리방법 구 규정과 수정안 비교

내용

수정안

기존 법규

수입허가권

각 성·자치구·직할시 등 지방상무주관부문

상무부

수입제한 기술무역의 심사내용

대외무역정책에 부합여부, 중국의 대외승낙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국내 특정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대외무역정책에 부합여부, 중국의 대외승낙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술수입허가의향서’유효기간

1~3년

유효기간 지정되지 않음

기술수입허가증 발급기관

각 지방 상무주관부문

상무부

허가받은 투자프로젝트가 수입제한기술과 연관될 경우

지방 상무주관부문에 신청해 허가받음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받음

자료원 : 상무부

 

□ 기술수출입계약등록관리방법 수정안 내용

 

 ○ 수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 상무주관부문은 기술수출입계약등록 관리를 책임지고 상무부는 ‘정부허가 투자프로젝트목록’ 중 국무원 또는 국무원투자주관부문이 허가한 프로젝트내 기술수입계약 등기록관리를 책임짐.

 

 ○ 기술수출입경영자는 반드시 계약효력발생 후 30일내 계약등록수속을 해야 하나 지불방식이 로열티방식인 계약은 제외됨.

  - 지불방식이 로얄티방식인 계약의 기술수출입경영자는 첫해 로열티 기준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30일내 계약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로열티 기준금액이 정해진 후 연도별로 계약변경수속을 해야 함.

  - 기술수출입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기술계약 록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무주관부문이 해당업체에 이를 경고하고 3만 위앤 하의 벌금을 부과함.

 

 ○ 자유수출입대상 기술계약 등록내용으로 기존 법규는 계약번호, 계약명칭, 기술공급측, 기술수락측, 기술사용측, 계약상황, 계약금액, 지불방식, 외환결제방식, 신용대출방식 을 명시했으나 수정안은 이중 외화결제방식과 신용대출방식을 삭제하고 계약유효기간을 신규 포함시킴.

 

 ○ 기술수출입계약 변경수속을 할 경우 기술수출입경영자는 ‘기술수출입계약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데이터 변경기록표에 기재한 후 해당 상무주관부문에 변경협의서와 변경기록표를 제출, 변경수속을 해야 함.

  

 ○ 수정안은 기술수출입계약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기술수출입경영자가 분실신고  해당 상무주관부서에 분실신고증명서, 보충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자료원 :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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