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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개 품목의 에코라벨 부여기준 기한 연장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2-02
  • 출처 : KOTRA

EU, 5개 품목의 에코라벨 부여기준 기한 연장

- 전구 및 각종 세제류 대상 2010년까지 -

 

보고일자 : 2008.12.2.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EU가 5개 전구 및 세제에 대한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최대 2010년까지 연장했음.

 

 ○ EU 집행위는 2008년 11월 28일 자 EU 관보 L318를 통해 전구, 형광등,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세척용 식기세척기 세제, 다목적용 청소세제 등에 대한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현행 기준을 그대로 변경없이 둔채 기준 적용 시한만 추가적으로 더 연기한다고 공표했음.

 

 ○ EU 집행위는 이들 품목들의 현행기준 부여 종료 시한을 앞두고 규정에 따라 기존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번 결정은 이 검토 결과에 기초해 내려진 것임.

 

 ○ 연기된 시한은 품목별로 각각 다르나 모두 2010년 중으로 결정됐으며, 품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에코라벨 부여기준 적용 시한이 연장된 품목과 연장된 시한

 

 ○ 전구

  - 1999년에 처음으로 에코라벨 부여 기준이 제정됐으며, 이후 계속 기준 수정 및 연장을 통해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2년 9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9년 2월 8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음(현행 기준 공고 관보 집행위 결정 2002/747/EC).

  -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4월 30일임.

 

 ○ 식기세척기용 세제

  - 역시 1999년에 처음 기준이 제정됐으며, 이후 계속 기준 수정 및 연장을 통해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3년 1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음(현행 기준 공고 관보 집행위 결정 2003/31/EC).

  - 주요 부여 기준은 유독성, 생물분해가능성, 포장요건, 사용된 염료와 안료성분, 사용 편리성, 사용자 가이드 등임.

  -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임.

 

 ○ 손세척용 식기세제

  -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음(현행 기준 공고 관보 집행위 결정 2005/342/EC).

  - 주요 부여 기준은 유독성, 생물분해가능성, 포장요건, 사용된 염료와 안료성분, 사용 편리성, 사용자 가이드 등임.

  -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임.

 

 ○ 다목적용 청소세제 및 위생시설 청소세제

  -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음(현행 기준 공고 관보 집행위 결정 2005/344/EC).

  - 주요 부여기준은 유독성, 생물분해가능성, 포장요건, 사용된 염료와 안료성분, 사용 편리성, 사용자 가이드 등임.

  -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임.

 

 ○ 형광등

  - 현행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것으로, 이 기준은 2009년 5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으며 새로 연장된 기한은 2010년 7월 31일임(현행 기준 공고 관보 집행위 결정 2005/360/EC).

 

□ 친환경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EU의 품목별 환경규제 제정속도가 빨라질 것임.

 

 ○ 유럽인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최근 EU 집행위가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0억 유로 상당의 경기진작 조치를 발표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상품 수요 진작을 모색하며 품목별 친환경규제 제정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밝혀, 현재 진행 중인 에코라벨 기준 제정 및 개정 속도 역시 함께 빨라질 것으로 보임.

 

품목별 에코라벨 기준 제정 현황

기준 제정품목

다목적용 세제 및 위생시설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설겆이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세척기, 전구, PC, 노트북,  냉장고, TV, 진공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서비스, 형광등

기준 개정 및

제정추진 중인 품목

히트펌프, 인쇄용지, 티슈, 침대 매트리스, 목재가구, 바닥깔개, 실내 및 실외용 페인트와 안료, 섬유제품

 

 ○ 따라서 이번 관보를 통해 기준 적용 시한이 연장된 품목 이외에도 히트펌프, 섬유제품, 티슈, 바닥깔개 등 현재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중인 품목이나 혹은 기준 제정 대상품목으로 고려 중인 품목들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규정 제정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자료원 : EURLex,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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