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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관련 세무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1-26
  • 출처 : KOTRA

 

[FAQ]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관련 세무사항

- 해외송금 시, 반드시 배당소득을 분배해야 -

- 이전가격 설정에 유의해야 -

2012-11-26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화물금 송금관련

 

 ○ 중국 자회사가 일반납세인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원재료 구매 시 매입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가 발생하고, 완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경우 매출증치세가 발생

  - 중국 세법상 일반납세인이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즉, 중국에서 판매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증치세에서 한국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증치세를 공제한 후 금액을 증치세로 납부해야 함.

  -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를 초과할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하여 계속적으로 공제 가능

 

 ○ 상기 내용에 관한 고객 문의 및 답변

  - 문의 : 2012년 1월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금액은 100 위안이며, 국내 제3자에게 동 제품을 판매해 취득한 수입은 1000 위안일 경우 납부해야 할 증치세액은?(하기"흐름도"참고)

  - 답변 :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액은 153 위안임.

   · 계산 : 화물매매에 대한 증치세 = 매출증치세 - 매입증치세 = (1000-100) * 17% = 153 위안

 

□ 로열티 송금관련

   

 ○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부터 기술사용허가 및 자문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중국 자회사는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상하이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업무에 대한 통지"에 근거, 2012년 1월 1일부터 기술사용료 및 자문료 등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해 기존의 영업세가 아닌 6%의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됨.

  - 이외 기업소득세도 10% 원천징수 해야 함.

 

 ○ 상기 내용에 관한 고객 문의 및 답변

  - 문의1 :

   · 2012년 1월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금액 100 위안, 국내 제3자에게 동 제품을 판매해 취득한 수입은 1000 위안으로, 매출액의 2%는 한국 본사에 송금해야 함. 이외 발생하는 자문료는 50 위안임. 한국 본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000 위안이며, 이자율 연간 3%로 책정. 이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기"흐름도"참고)

 

    

    

  - 답변 :

   ·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증치세 = 접수자가 지급하는 대금 / (1+세율) * 세율 = (1000 * 2% + 50) / (1 + 6%) * 6% = 4 위안

   · 로열티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 (1000 * 2% + 50 + 2000 * 3% / 12월 이자율) * 10% = 7.25 위안

   · 기업소득세 = 기업과세 소득액 * 25%

  - 이외 증치세나 영업세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한 부가세도 납부해야 함.

   · 예) 상하이의 경우 성시보호건설세 7%, 5% 또는 1% 부동, 교육비부가세 3%, 지방교육비부가세 2%, 하도관리비 1%

 

  - 문의2 :

   · 한국기업이 중국기업과 기술컨설팅을 제휴하고, 관련 비용을 중국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하고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할 시 중국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금이 40만 달러 정도임. 비거주자이며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 답변 :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으로부터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국기업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 대금 지급인을 원천징수인으로 해야 함.

   · 기술컨설팅일 경우, 발생하는 세목은 기업소득세 및 영업세(5%: 상해지역 외 다른 지역) 또는 증치세(6%: 상해지역)임. 즉 원천징수율은 각각 비거주자인 경우 기업소득세는 10%, 증치세는 6% 또는 영업세는 5% 임.

 

□ 과실송금 관련

   

 ○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을 한국투자자에게 과실송금할 경우 반드시 현지법인 과세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세후이윤을 분배해야 함.

  - 한국투자자에게 과실송금시 한국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송금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이 분배된 배당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된 금액부분의 소득세를 면제

 

 ○ 상기 내용에 관한 고객 문의 및 답변

  - 문의1 :

   · 중국 투자회사에서 감자(減資) 또는 배당을 통해 한국으로 이익 송금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때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원천소득세)

   · 상기의 감자 혹은 배당이 불가능하다면, 주주 대여금을 통한 자금 대여로 투자하고 차후 대여금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 답변 :

   · 첫째. 감자 또는 배당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 가능

   · 감자 또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는 기업소득세임. 다만, 실제 경영기구가 중국에 있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였을 경우 25%로 원천징수하고, 실제 경영기구가 중국에 없을 경우 10%로 원천징수하는 2가지가 포함됨.

   ·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 한국법인이 중국법인 자본의 25%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를 원천세로 함.

   · 둘째. 주주 대여금을 통한 자금 대여로 투자하고 차후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중국 투자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관계사 거래 이전가격 측면에서 대여금 이자율을 너무 높게 정할 경우 세무국의 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주의사항

 

 ○ 증치세, 영업세 발생시 부가세 납부

  - 증치세나 영업세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한 부가세도 납부해야 함

   ·  예) 상하이의 경우, 성시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7%, 5% 또는 1% 부동, 교육비부가세 3%, 지방교육비부가세 2%, 하도관리비 1%가 적용됨.

 

 ○ 이전가격에 유의

  - 중국 자회사와 한국 본사의 관계사거래(화물매매, 로열티, 자문료, 이자 등)의 경우 가격결정정책은 시장가격을 참조하되 세금부담이 큰 나라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결정정책은 이전가격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예) 관계사거래 중 중국이 한국에 제품을 판매할 시 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 한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재료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중국이 한국에 지급하는 로열티 비율이 높을 경우

 

  

자료원 : KOTRA 자체정리, 중세자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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