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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2-05
  • 출처 : KOTRA

中,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고일자 : 2008.12.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고봉숙·장석우 gobongyi@dreamwiz.com

 

 

□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2001년 12월 30일에 발표한 해관총서령 제94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개발도상국 성원국 무역담판 제1협정 하의 수입화물원산지 임시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성원국 간의 아태무역협정 대상 수출입화물에 적용되며, 가공무역방식으로 보세수입되거나 내수판매되는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태무역협정의 현재 성원국은 중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이며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최빈국에 해당함.

 

□ 원산지 조건 1: 성원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아태무역협정의 성원국에서 직접 운송·수입되는 화물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성원국이 원산지가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 중의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혹은 특혜세율을 적용함.

 

 ○ 세부조건

 

  - 성원국의 영토, 내수 및 해저에서 채굴하거나 채취된 원재료 및 광물

  - 성원국에서 수확된 농산품

  - 성원국에서 출생해 길러진 동물

  - 성원국에서 위 3항의 동물로부터 얻은 제품

  - 성원국에서 수렵하거나 포획해 얻은 제품

  - 성원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산품과 기타 해산품

  - 성원국의 가공선박에서 위 6항의 제품을 가공제조해 얻은 제품

  - 성원국에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오래된 물품의 부품 혹은 원재료

  - 성원국에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지 못해 방치된 오래된 제품으로부터 부품과 원재료 회수를 위해 수집한 제품

  - 성원국 국경 내에서 생산가공 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조각

  - 성원국의 위 1~10항까지 제품을 가공해 얻은 제품

 

  직접 운송이란 다음과 같음.

  - 화물운송 시 비성원국의 경내를 거치지 않음.

  - 화물운송 중 비성원국의 경내를 거쳤으나,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임시 보관한 것을 불문하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

 

  - 지리적 원인이 있거나 혹은 운송에 필요한 경우

  - 화물이 비성원국을 거칠 때, 무역 혹은 소비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

  - 화물이 비성원국을 거칠 때, 포장을 제거하거나 혹은 기타 화물보관 상태를 위해 꼭 필요한 처리를 제외한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조건2 : 성원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니지만 다음에 부합하는 것

 

  바원산지 재료성분이 55% 이하이고 최종생산공정이 성원국 본국에서 이뤄진 화물

  -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가 55% 이하이며, 마지막 생산가공과정이 본국 국경 내에서 이뤄진 화물의 원산지는 본국임.

  -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란 생산 중에 사용된 모든 수입재료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를 지칭함.

  -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음.

 

  - 수입재료의 가치 : 실증된 원재료, 부품, 산물의 수입시 원가, 운송비, 보험비(CIF가격)

  -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의 가치 : 생산 혹은 가공 화물의 성원국 국경 내에서 최초 확정됐던 원산지 불분명 원재료, 부품, 산물에 지불한 가격

 

  - 만약 이 국가가 최빈국 성원국일 경우,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는 65%를 넘지 않아야 함.

 

 ○ 아태무역협정 성원국에서 가공, 제조된 화물이 아태무역협정 하의 제품특정원산지기준에 부합되면 원산지를 성원국이라 볼 수 있음.

 

  기타성원국의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제품의 누적가치가 60% 이상일 경우, 최종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원산지조건에 부합하는 원산지화물이 어느 한 성원국 국경 내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각 성원국 재료 누적비율이 최종상품 FOB 가격의 60%가 넘는다면, 이 제품을 최종 제조가공한 성원국의 원산지화물로 인정함.

  - 만약 최종가공지가 최빈국 성원국일 경우, 성원국 재료 누적비율이 최종상품 FOB 가격의 50%가 넘는다면 이 제품을 최빈국 원산지화물로 인정함.

 

 ○ 다음의 미세가공 및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화물의 운수, 저장 과정 중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처리, 통풍, 벌여 놓음, 건조, 냉동, 염장법, 가황 혹은 기타 수용액 처리, 손상된 부분 제거 등

  - 먼지제거, 선별, 분류, 등급구별, 조합(부품 조립 포함) 등의 간단한 처리, 세척, 페인트칠과 절삭

  - 포장을 바꾸거나 해체하기만 한 제품

  - 간단한 절삭 및 절편 뒤 재포장, 혹은 병, 포대, 상자에 담기만 하거나 골판지, 목판 등으로 고정을 하기만 함.

  - 화물 혹은 그 포장에 표지 및 상표, 기타 식별을 위한 기호를 붙임.

  - 간단한 혼합

  - 각 물품의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듦.

  - 동물의 도살

  - 가죽을 벗김, 가죽표면처리, 뼈를 발라냄.

  - 위의 1~9항을 2가지 이상 사용해 가공 및 처리를 조합한 형태

 

□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화물 수입신고 시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화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정세율 혹은 특혜세율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증명을 같이 제출해야 함.

 

  - 아태무역협정 성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구에서 화물수출 시 발급됐거나, 혹은 화물운송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

   ·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수입화물 수하인은 당연히 모든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화물 상업송장 원본, 포장명세서와 관련 증빙문건

   · 화물이 기타 국가 및 지역을 통과해 중국 국경 내로 운송될 시, 수입화물 수하인은 1) 성원국 국경 내에서 발급된 통용선하증권, 2) 화물 상업송장, 3) 직접운송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까지 위 1), 2), 3) 모두를 제출해야 함.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해관에 제출하는 아태무역협정 성원국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성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손으로 작성됐거나 전자형식으로 발급

  - 방법의 첨부 격식에 부합하고 국제표준 A4크기에 인쇄, 영문으로 작성

  - 증명서에 날인된 인장과 성원국이 중국해관에 통지했던 인장 동일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첨부 : 원산지관리방법 번역본, 원산지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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