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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2-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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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고일자 : 2008.12.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고봉숙·장석우 gobongyi@dreamwiz.com
□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관리방법 발표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2001년 12월 30일에 발표한 해관총서령 제94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개발도상국 성원국 무역담판 제1협정 하의 수입화물원산지 임시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성원국 간의 아태무역협정 대상 수출입화물에 적용되며, 가공무역방식으로 보세수입되거나 내수판매되는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아태무역협정의 현재 성원국은 중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이며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최빈국에 해당함.
□ 원산지 조건 1: 성원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 아태무역협정의 성원국에서 직접 운송·수입되는 화물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성원국이 원산지가 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 중의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혹은 특혜세율을 적용함.
○ 세부조건
- 성원국의 영토, 내수 및 해저에서 채굴하거나 채취된 원재료 및 광물
- 성원국에서 수확된 농산품
- 성원국에서 출생해 길러진 동물
- 성원국에서 위 3항의 동물로부터 얻은 제품
- 성원국에서 수렵하거나 포획해 얻은 제품
- 성원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산품과 기타 해산품
- 성원국의 가공선박에서 위 6항의 제품을 가공제조해 얻은 제품
- 성원국에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오래된 물품의 부품 혹은 원재료
- 성원국에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지 못해 방치된 오래된 제품으로부터 부품과 원재료 회수를 위해 수집한 제품
- 성원국 국경 내에서 생산가공 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조각
- 성원국의 위 1~10항까지 제품을 가공해 얻은 제품
○ 직접 운송이란 다음과 같음.
- 화물운송 시 비성원국의 경내를 거치지 않음.
- 화물운송 중 비성원국의 경내를 거쳤으나,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임시 보관한 것을 불문하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
- 지리적 원인이 있거나 혹은 운송에 필요한 경우
- 화물이 비성원국을 거칠 때, 무역 혹은 소비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
- 화물이 비성원국을 거칠 때, 포장을 제거하거나 혹은 기타 화물보관 상태를 위해 꼭 필요한 처리를 제외한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조건2 : 성원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니지만 다음에 부합하는 것
○ 바원산지 재료성분이 55% 이하이고 최종생산공정이 성원국 본국에서 이뤄진 화물
-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가 55% 이하이며, 마지막 생산가공과정이 본국 국경 내에서 이뤄진 화물의 원산지는 본국임.
-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란 생산 중에 사용된 모든 수입재료와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를 지칭함.
-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음.
- 수입재료의 가치 : 실증된 원재료, 부품, 산물의 수입시 원가, 운송비, 보험비(CIF가격)
-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의 가치 : 생산 혹은 가공 화물의 성원국 국경 내에서 최초 확정됐던 원산지 불분명 원재료, 부품, 산물에 지불한 가격
- 만약 이 국가가 최빈국 성원국일 경우, 원산지가 본국이 아닌 재료는 65%를 넘지 않아야 함.
○ 아태무역협정 성원국에서 가공, 제조된 화물이 아태무역협정 하의 제품특정원산지기준에 부합되면 원산지를 성원국이라 볼 수 있음.
○ 기타성원국의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제품의 누적가치가 60% 이상일 경우, 최종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함.
- 원산지조건에 부합하는 원산지화물이 어느 한 성원국 국경 내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각 성원국 재료 누적비율이 최종상품 FOB 가격의 60%가 넘는다면, 이 제품을 최종 제조가공한 성원국의 원산지화물로 인정함.
- 만약 최종가공지가 최빈국 성원국일 경우, 성원국 재료 누적비율이 최종상품 FOB 가격의 50%가 넘는다면 이 제품을 최빈국 원산지화물로 인정함.
○ 다음의 미세가공 및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화물의 운수, 저장 과정 중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처리, 통풍, 벌여 놓음, 건조, 냉동, 염장법, 가황 혹은 기타 수용액 처리, 손상된 부분 제거 등
- 먼지제거, 선별, 분류, 등급구별, 조합(부품 조립 포함) 등의 간단한 처리, 세척, 페인트칠과 절삭
- 포장을 바꾸거나 해체하기만 한 제품
- 간단한 절삭 및 절편 뒤 재포장, 혹은 병, 포대, 상자에 담기만 하거나 골판지, 목판 등으로 고정을 하기만 함.
- 화물 혹은 그 포장에 표지 및 상표, 기타 식별을 위한 기호를 붙임.
- 간단한 혼합
- 각 물품의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듦.
- 동물의 도살
- 가죽을 벗김, 가죽표면처리, 뼈를 발라냄.
- 위의 1~9항을 2가지 이상 사용해 가공 및 처리를 조합한 형태
□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화물 수입신고 시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화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정세율 혹은 특혜세율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증명을 같이 제출해야 함.
- 아태무역협정 성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구에서 화물수출 시 발급됐거나, 혹은 화물운송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
·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수입화물 수하인은 당연히 모든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화물 상업송장 원본, 포장명세서와 관련 증빙문건
· 화물이 기타 국가 및 지역을 통과해 중국 국경 내로 운송될 시, 수입화물 수하인은 1) 성원국 국경 내에서 발급된 통용선하증권, 2) 화물 상업송장, 3) 직접운송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까지 위 1), 2), 3) 모두를 제출해야 함.
○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해관에 제출하는 아태무역협정 성원국 원산지 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성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손으로 작성됐거나 전자형식으로 발급
- 방법의 첨부 격식에 부합하고 국제표준 A4크기에 인쇄, 영문으로 작성
- 증명서에 날인된 인장과 성원국이 중국해관에 통지했던 인장 동일
○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첨부 : 원산지관리방법 번역본, 원산지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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