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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1-20
  • 출처 : KOTRA

중국 증치세 개편, 무엇이 바뀌나?

- 고정자산 구입 매입증치세액 공제 가능 -

 

보고일자 : 2008.11.19.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고정자산 매입증치세액 공제 허용

 

 ○ 기업의 설비투자에 따른 세수부담을 경감시켜 기술혁신 등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중국 증치세 개혁의 주된 목적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발전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및 생산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증치세 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증치세액을 매출증치세액으로부터 차감해 공제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임.

 

 ○ 국무원은 2008년 1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칭함)’를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할 예정임.

  - 중국은 2008년 11월 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중국 전역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증치세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중국은 이번 ‘증치세잠정조례’ 수정안을 발표해 향후 증치세 개편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새로 바뀌는 잠정조례의 주요 내용

 

 ○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 조정 : 6%, 4% → 3%로 통일(수정)

  - 소규모 납세자는 ‘공업기업’이나 ‘상업기업’에 관계없이 증치세를 일률적으로 3%로 인하함.

  - 중국은 1993년 ‘증치세 잠정조례’를 통해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6%의 증치세율을 적용하기로 규정한 바 있으나, 1998년 7월 1일부로 공업기업 소규모 납세자와 상업기업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각 6% 및 4%의 증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이번 증치세 개혁에 따라 일반 납세자들의 세수부담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납세자와 일반 납세자간의 세수부담 격차를 좁히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도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임.

  - 한편, 소규모 납세자의 영업활동상 공업기업과 상업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3%로 통일해 적용하기로 함.

   · 괄호 안에 수정 및 신규로 표기한 부분은 기존 잠정조례의 내용을 수정한 것과 이번 잠정조례에서 신규 추가된 것을 구분한 것임.

 

소규모 납세자의 적용기준

납세자 구분

연간 과세매출액

재화 제조 또는 과세용역 제공업 종사자

100만 위앤 이하

재화 제조 또는 과세용역 제공업 종사자로서

재화 도소매업에도 종사하는 자

100만 위앤 이하

재화 도소매업 종사자

180만 위앤 이하

 

 ○ 일반 납세자의 농산품 매입에 따른 증치세를 13%로 확정(수정)

  - 1993년에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면세 농산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는 10%의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음.

  - 200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농산물 매입 증치세 관련 통지에 따라,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면세 농산품을 일반 납세자가 구입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농산품을 구입할 경우, 13%의 매입세액을 납부함.

  - 그동안 통지에 의해 시행된 이 내용을 이번 잠정조례에 정식으로 포함시킴.

 

 ○ 일반 납세자의 재화 매매 시 발생하는 운송비에 대한 증치세를 7%로 확정(신규)

  - 1998년 7월 1일부터 일반 납세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에 대해서 7%의 증치세를 적용해 옴.

  - 잠정조례의 형태가 아닌 통지에 의해 시행되던 이 내용을 이번 잠정조례에 정식으로 포함시킴.

 

 ○ 소규모 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자격을 받기 위한 인증신청 규정(신규)

  - 생산기업이 소규모 납세자일 경우, 일반 납세자와 달리 ‘매출액*세율’ 방식으로 증치세를 내야 함.

  - 증치세 개편을 통해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 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이 경우, 소규모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소규모 납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의 자격인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세무주관부서를 통해 자격인증 관련사항을 신청하도록 규정지음.

 

 ○ 원천징수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신규)

  - 해외기업(중국 국경 밖에 소재한 기업을 포함)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지만 중국 내에는 경영주체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해외기업 또는 개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중국 내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를 해당 ‘대리인’으로 규정

  - 중국 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 ‘구매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

 

 ○ ‘수입설비에 부과되는 증치세 면제조항 취소’에 관한 내용 확정(수정)

  - 1993년에 발표된 조례에 따르면, 내료가공·내건장배 및 보상무역에 필요한 수입설비에 한해 증치세를 면제함.

  - 이러한 증치세 면제혜택이 취소돼 기업은 세제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이를 이번 잠정조례에 정식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증치세 면제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

 

 용어 해설

 

 보상무역 :  중국측이 외국으로부터 자금,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제품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임가공위탁생산과 연계돼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내료가공 : 외국 위탁가공자가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고, 이를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조립가공해 소정의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

 

 내건장배 : 외국 위탁가공자로부터 KD 또는 CKD 형태로 부품과 조립설비를 공급받은 후,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에서 이를 조립생산해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

 

    주 : 내료가공과 내건장배는 모두 외국기업이 원재료 또는 CKD 및 SKD 부품을 무상제공하고 중국내 수탁자가 가공조립하는 가공방식으로,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료가공조립 또는 내료가공으로 약칭됨.

 

 ○ 증치세 과세대상기간 연장 : 최장 1개월 → 1개 분기(수정)

  - 과세대상기간이 하루, 사흘, 닷새, 열흘, 보름, 1개월 등 6종류로 구분돼 있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1개 분기’를 추가함.

  - 과세대상기간이 짧아 행정소모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세금징수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치임.

 

 ○ 증치세 납부기한 연장 :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10일→15일(수정)

  - 기존 잠정조례에 의하면, 과세대상기간이 하루, 사흘, 닷새, 열흘, 보름일 경우 과세대상기간 종료후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고 다음달 1~10일 사이에 확정세액을 납부해야 함. 신규 잠정조례에서는 과세대상기간이 하루, 사흘, 닷새, 열흘, 보름, 1개월일 경우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고 다음달 1~15일 사이에 확정세액을 납부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 또한 과세대상기간이 1개월일 경우,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했음. 신규 잠정조례에서는 과세대상기간이 1개월 또는 1개 분기일 경우,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 이 조치도 납세자의 편의와 세금징수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고려한 것임.

 

□ 업계의 반응

 

 ○ 이번 조례의 실시로 설비갱신 수요가 많은 제조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나, 일부 기업은 이 정책이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밝힘.

  - 상해 소재 방직기업에 따르면, 편직기 등 일부 설비의 교체에는 유리하지만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현행 14% 수준에서 더욱 인상하는 것이라고 함.

  - 외자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면세수입설비 관련 혜택과 국산설비 구입 시 증치세 혜택을 받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함.

 

 ○ 북경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규가 정식 시행될 경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서버 등 설비교체를 적극 추진하고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증치세 개혁에 힘입어 기업의 고정자산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세제 개편의 혜택을 누릴 뿐, 차기연도부터는 세제혜택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투자금액이 비교적 많고 투자액 회수에 오랜기간이 소요될 경우, 투자시행 이후 차기연도부터는 감가상각비와 기업의 대출증가에 따른 재무비용이 늘어나 기업이윤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함.

 

 ○ 북경의 중형설비 제조기업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결과로 각 기업들의 설비교체가 한동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자사의 매출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 살리기에 주력하고, 경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할 계획임.

 

 ○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생산형 증치세에서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되면서 증치세 감면액은 1200억 위앤을 넘어설 것이며, 기업의 설비투자비용 감소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의 이윤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업이 살아야 세수도 확보된다는 개념으로 일단 기업을 살리고 나면 기업이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세수확장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중국 국무원 등 자료 종합, 업계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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