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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EU, 한국산 철강 관연결구류에 반덤핑관세 부과 지속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10-16
  • 출처 : KOTRA

EU, 한국산 철강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보고일자 : 2008.10.16.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한국 및 말레이시아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EU가 10월 16일 자 EU 관보(L 275)를 통해 44%에 달하는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했음

 

 ㅇ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는 지난 2002년 8월 25일부터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으며, EU 반덤핑 규정에 의거해 5년이 지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기 직전인 2007년 8월 18일부터 역내업체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 지속부과를 위한 재심을 받아왔었음

 

 ㅇ 이번 관보 공고는 이 재심 결과로, EU 집행위가 향후 5년동안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임

 

 ㅇ 이번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를 요청한 제소자는 지난 2002년의 제소자와 동일한 “The Defence Commitee of the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 of European Union”로 이 단체의 회원기업은 EU 역내 철강 관연결구류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이 단체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반덤핑 관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연장 부과를 요청했었음

 

□ 재심 결과

 

 ㅇ 조사 대상기간 : 2006.7.1 ~ 2007.6.30

 

ㅇ 대상품목 : tube and pipe fittings(other than cast fittings, flanges and threaded fittings), of iron or steel(not including stainless steel), with a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609.6mm, of a kind used for butt-welding or other purposes(CN ex7307.9311, ex7307.9319, ex7307.9930, ex7307.9990)

     

ㅇ 집행위 조사 결과

  - 관 연결구류는 관과 튜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부품으로, 한국의 수출능력은 3만5300톤으로 말레이시아 2만톤을 합할 경우 EU 소비의 1/4 이상을 차지함. 이들 생산능력과 수출능력을 감안할 때 덤핑 재발 가능성이 있음

  - 조사대상 기간 두 국가의 EU 소비시장 점유율은 0.01%에 불과했음. 2002년의 소비시장 점유율은 1% 였음. 수입규모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전인 2002년에는 404톤이었으나 조사대상기간에는 11톤으로 줄어들었음. 이와 같은 수입 급감은 반덤핑 관세부과 효과로 분석됨

  - 한편 EU 역내생산은 조사대상기간 4만8922톤으로, 2002년 대비 소비는 26% 증가했으나 생산은 5%, 생산여력도 6% 증가에 머물렀으며, 역내산업의 역내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2002년의 60%에서 조사대상기간중 53%로 7% 감소했음

  - 역내산업이 이 두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아직 역내 소비 증가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만한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따라서 비록 시장점유율이 적은 수준(de minimis) 이긴 하나 한국과 말레이시아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지속 부과할 경우 역내산업에 긍정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음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이 산업은 수출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과 같은 시장이 이 생산여력을 흡수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다른 아시아 시장도 많은 과잉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시장으로 수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EU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임.

 

 ㅇ 확정조치 내용

  -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과 동일한 44%를, 말레이시아는 2개사는 59.2%를, 나머지 수출업체는 모두 75%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함.

  - 발효일 : 관보 공고일 다음날(10월 17일)

 

 

자료원 : EU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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