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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멕시코산 원단으로 중미 생산 직물제의류 무관세 혜택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8-15
  • 출처 : KOTRA

美 8.15 시행, 멕시코산 원단으로 중미 생산 직물제의류 무관세 혜택

- 중미·도미니칸공화국 자유무역협정(FTA) 수정안 발표 -

- 바이어들 운송비 부담 가중으로 인근지역 선호, 중미에서의 소싱 증가 예상 -

 

보고일자 : 2008.8.14.

최정은 뉴욕무역관

jenchoi@kotra.or.kr

 

 

 ○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8월 7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미·도미니칸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의 수정안을 발표함.

 

 ○ 이 수정안은 캐나다, 멕시코산 원단을 사용해 중미·도미니카공화국에서 봉제를 마친 직물제 의류 제품에 대해 CAFTA-DR에 해당하는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해당 수정안은 8월 15일부터 적용됨.

 

 ○ 다음은 이 수정안 발표를 간추린 것임.

 

CAFTA-DR Amendment

 

1. 수정안

 

본 수정안은 대통령 선언 8213과 Annex를 통해 2007년 12월 20일 발표된 바 있으며, 2008년 6월 30일 대통령 선언 8272의 Annex Ⅵ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됐음.

 

대통령은 CATFA-DR 관련사항과 관련된 법안 이행을 수행하기 위해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수정했고, 수정안은 2008년 8월 15일부터 적용, 이 수정사항은 HTS에 8월 15일 명시된다. 공표된 날짜 이후 판매를 위해 수입 또는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수정 법안이 적용된다.

 

2. 직물제 의류 원산지 규정

 

HTS 수정 부분과 그에 따른 조항들은 CAFTA-DR의 Annex 4.1에 명백히 제시돼 있다. CAFTA-DR의 Appendix 4.1-B 부분에 있는 근본 조항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원단으로 CAFTA-DR에서 생산된 직물제 의류가 미국에 들어올 때 무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CATFA-DR의 Appendix 4.1-B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산 원단으로 협정국에서 생산된 직물제 의류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USTR은 멕시코가 해당 조건에 충족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산 원단 및 부자재로 협정국에서 생산된 HS Code 62류 일부 직물제 의류제품은 CAFTA-DR 협정국을 원산지로 간주, 관세 혜택의 자격이 부여된다.

 

적격 제품은 연간 물량 제한을 받으며, 면과 인조사 바지·스커트·일부 청바지 및 스커트·일부 울 테일러드 의류 등은 2차 제한을 받는다.

 

일부 우븐 울 수트·수트 타입 재킷·블레이저·베스트·스커트는 물량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카드울 원단이나 직경이 18.5마이크론을 넘지 않은 울 원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 연방정부 관보 상세 사이트 주소

http://edocket.access.gpo.gov/2008/E8-18216.htm

☞ 미국 세관 운영 지시 문서 사이트 주소

http://www.cbp.gov/linkhandler/cgov/trade/priority_trade/textiles/tbts/tbt2008/tbt_08_015.ctt/tbt_08_015.doc

 

□ 전망

 

 ○ 이 수정안 시행으로 인해 CAFTA-DR 협정국들의 관세 혜택이 폭넓어져, 이들 국가의 대미 직물제의류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CAFTA-DR이 체결됐던 2005년 당시와 수정안이 발효된 2008년의 여건은 유가가 급증해 운송비 비중이 높아지고 중국의 생산단가가 상승하는 등 크게 달라졌음.

 

 ○ 미국 바이어들은 각종 생산비용, 운송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여건 속에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음. 특히 중국에서의 생산비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최근, 관세 혜택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반색, 이들 체결국에서의 생산을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비용 절감뿐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지는 지리적 이점으로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뒤따름.

 

 ○ 최근 고유가로 인한 운송비 급증으로 미국 바이어들은 인근지역 생산, 또는 아예 자국 생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미 인근국으로의 소싱 전환도 이뤄지고 있음.

  - 일례로, 마진이 작은 양말 제품의 경우 생산시설 이동이 쉽기 때문에 운송비 절약을 위해 이미 생산기반을 인근 국가 또는 미국 내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함.

 

 ○ CAFTA-DR 협정국은 중미지역의 6개국으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나카라과, 도미니칸공화국임.

  - 이들 국가들의 대미 수출규모는 2008년 6월 현재, 수입물량 SME 17억3200만, 수입금액 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액 기준 점유율은 8.28%에 이름.

  - 2008년 들어 물량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금액면에서도 감소폭이 개선 추세임. 이는 거리가 먼 아시아국가들에서 이들 국가로의 소싱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CAFTA-DR 협정국들의 대미 섬유류 수출규모 현황

물량(단위 : SME 백만)

금액(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1~6월

2007년

2008년 1~6월

3,421.9

(-2.27)

1,732.1

(3.73)

7,949.0

(-6.11)

3,800.2

(-2.19)

주 :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

 

 ○ 한편, 본 수정안은 미국과 NAFTA, CAFTA-DR 협정국 사이에 추진돼온 북미와 중미를 아우르는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전단계로 해석되기도 함.

 

 

자료원 : 미국수입자협회, 미국무역대표부, 미국세관국경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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