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2008 농업법에 따른 세관신고 단계별 일정 윤곽 드러내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0-11
  • 출처 : KOTRA

美, 2008 농업법에 따른 세관신고 단계별 일정 윤곽 드러내

- 1단계 : 2009년 4월 1일부터 식물과 나무 –

- 2단계 : 2009년 7월 1일부터 종이와 나무제품 –

- 3단계 : 2009년 9월부터 공산품 전반 –

 

보고일자 : 2008.10.9.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장용훈∙최정은 jenchoi@kotra.or.kr

 

 

 ○ 미국 세관은 지난 5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08년 농업법으로 인해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종이”를 포함 “모든 식물 또는 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과 이런 제품이 같이 포함돼 있는 제품에 대해서 미국 수입통관 시 사용된 식물 종(種)과 원산지를 세관 서면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세관 신고사항, 시행방법 등에 대한 미국 농림부와 내무부 당국의 최종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아 미국 세관과 관련업계가 최종 안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 이 같은 사항은 최근 해외 아웃소싱을 늘이는 미국 산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 산업계 전반에서 이런 신고를 왜 해야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와 불평이 있었음.

 

 ○ 미국 세관과 통상 관련 전문법률회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사는 지난 10월 6일 미국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시행안(Phased-In Implementation)”을 입수 발표했음.

 

 ○ 이번 2008년 농업법에 따라 세관신고하는 식물과 나무원료에 대한 내용은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의57% 이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보고서는 상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음.

 

□ 미국 세관 신고사항

 

  미국 세관(CBP), 식물 성분으로 구성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발표

  - 전체 미국 관세품목분류표 HS Code의 약 1/3에 해당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식물”은 야생식물과 천연 또는 조성된 산림 등을 모두 지칭

  - 면사·모시·아마섬유 등 경작식물은 포함되지 않음.

    대나무의 포함여부는 아직 불확실, 나무가 아닌 풀이지만 경작되지는 않기 때문

 

  미국 세관(CBP) 신고사항

  - 제품에 포함된 식물의 학명(종, 속을 포함)

  -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가치

  -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측정단위를 명시할 것)

  - 식물을 채취한 국가명

   · 단, 그 식물의 종 또는 국가가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기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각 종의 이름이나 식물이 채취됐을 가능성이 있는 각 국가의 이름을 자세히 기술해야 함.

 

□ 일정별 신고제품 윤곽 드러내

 

 ○ 미국 농무부, 제품포함여부 결정 권한 없어

  - 의회가 개정한 농업법에 따른 신고절차로 신고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 없음.

  - 해당 제품군

   · 生식물, 나무, 목재, 나무 펄프, 종이, 종이보드, 가구, 연장, 우산, 스포츠용품, 프린트물, 악기류, 송진으로 만든 제품, 섬유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군

 

 ○ 2009년 3월 31일까지

  - 미국 농무부, 종이 원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 미국 농무부, 국내와 국제적으로 이번 신고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 전개

  - 이 기간까지 종이 원료에 대한 신고를 안 할 경우 제소되지 않으나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제소됨.

 

 ○ 1단계 신고대상 품목 : 2009년4월 1일부터

  - 미국 세관, 전자방식으로 필수신고사항 접수토록 체계 구축

  - 미국 농무부, HS Code 6류(live trees, plants, bulbs, cut flowers, ornamental foliage, etc.)와 44류(wood and articles thereof)에 대해 신고사항을 실행하고 감독함.

 

 ○ 2단계 신고대상 품목 : 2009년7월 1일부터

  - 미국 농무부, 추가로 47류(wood pulp), 48류(paper and articles thereof), 92류(musical instruments) 및 94류(furniture)에 대해 신고사항을 실행하고 감독함.

 

 ○ 3단계 신고대상 품목 : 2009년9월 이후

  - 미국 농무부, 추가로 다음의 제품들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실행하고 감독함.

   · HS Code 12류(oil seeds, miscellaneous grains, seeds, fruits, plants, etc.), 13류(락, 천연 검, 수지 및 기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14류(vegetable plaiting materials and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5류(cork and articles thereof), 46류(basket ware and wickerwork), 66류 (umbrellas, walking sticks, riding crops), 82류(tools), 93류(guns), 95류(toys, games and sporting equipment), 96류(brooms, pencils and buttons) 및 97류(works of art)

  - 그러나 이 신고사항은 상기 제품에 제한하지 않고 종이와 나무 원료로 생산된 제품과 이런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

  - 단계별 세부일정은 추후 자세히 발표 예정임.

 

□ 시사점

 

 ○ 미국 농무부는 자신들이 신고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축소할 권한이 없고 단지 개정된 농업법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9년 9월 이후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신고를 실행하고 감독할 계획임.

 

 ○ 따라서 향후 11개월간 농업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내년 3월 이전에 신고사항이 발표되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미국 농무부,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2008 농업법에 따른 세관신고 단계별 일정 윤곽 드러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