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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일본-필리핀 경제파트너십 협정 승인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박병국
  • 2008-10-15
  • 출처 : KOTRA

필리핀 상원, 일본-필리핀 경제파트너십 협정 승인

- 11월경 발효 예상,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 전망 -

 

보고일자 : 2008.10.15.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병국 bgpark@kotra.or.kr

 

 

□ 필리핀 상원, 일본-필리핀 경제파트너십 협정 승인

 

 ○ 2006년 필리핀, 일본 양국 정상의 합의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온 일본-필리핀 경제파트너십 협정(JPEPA, 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지난 10월 10일 필리핀 상원에서 찬성 16, 반대 4의 투표로 승인됨에 따라 11월경부터 발효될 전망임.

 

 ○ JPEPA는 그동안 협정체결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필리핀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자유무역의 불가피성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이 시장을 다각화한다는 명분이 협정체결에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상원의 승인을 통과함.

 

 ○ JPEPA 발효 절차는 상원 승인후, 양국간 협정비준에 대한 외교노트 교환후 30일 이후부터 발효됨에 따라 10월말 또는 11월초경에는 발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JPEPA의 주요 내용

 

 ○ JPEPA는 무역 및 투자분야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관세인하와 투자장벽 완화, 서비스분야 일부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필리핀은 국부의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에 Negative List를 명시해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JPEPA에서는 Negative List상에 있는 외국인 진출금지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의 진출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JPEPA를 활용한 일본의 필리핀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임.

 

 ○ 상품교역

  - 양국은 농업 및 산업 생산물에 대해 10년내에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함.

  - 필리핀의 수출품목인 Lobsters, Shrimps, Crabs, Cashew nuts, Almonds, Walnuts 등과 일본의 수출품인 포도, 사과, 배 등의 관세는 발효즉시 철폐

  - Coffee, Beer, Fertilizers, Mangoes, Fermented Beverage 등도 즉시 철폐

  - 쌀은 필리핀의 관세인하 품목에서 제외되고 일본의 경우, 담배, 쌀(관련제품) 등이 관세인하 품목에서 제외됨. 기타 다른 민감농업제품에 대해서는 협정발효 4년차에 재협상 예정임.

  - 필리핀에서 수출하는 Yellowfin tuna, skipjack은 협정발효 5년차에 관세가 철폐되고, Banana(small)는 10년차에 철폐 예정

  - 제조상품의 경우, 필리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하며 HS 8709.9000(Parts of work trucks), HS 8711.3000(Tanks and other armoured fighting vehicles) 등은 즉시 철폐

  - 한편, Iron and Steel 제품에 대해서는 TRQ(tariff rate quotas)를 두어 일정 한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장치 마련

  - 일본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이나 tanned or dressed furskins, articles of furskin, 일부 footwear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즉시 철폐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10년내에 관세 인하

 

 ○ 원산지 규정

  - JPEPA의 원산지 규정에서 해당국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FOB 상품 가치의 40% 이상이 해당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 원산지 규정 산식 : QVC = (FOB - VNM) / FOB x 100

   · QVC : qualifying value content

   · FOB : free-on-board value of good

   · VNM :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ng of a good

 

 ○ 서비스 교역

  - JPEPA에서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합의된 서비스 분야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장개방 분야는 Construction, Outsourcing, Air and Maritime Transport, Health-related and Social Services, Tourism and Travel-related Service, Telecommunications, Banking 등임.

  - 통신분야를 예를 들면, 필리핀은 케이블TV를 제외한 공공성이 있는 기반시설 분야에 한해 상업목적의 진출을 허용함. voice telephone services, telex services, telegraph services, facsimile services, private leased circuit services, cellular mobile telephone service, satellite services 등이 이에 해당

  - 항공운송 분야는 관광서비스와 연계된 부문으로 일본은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마케팅 등 모든 분야를 개방하기로 합의함.

 

 ○ 인력 이동

  - 일본은 내국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출 경우, 필리핀인들의 회계 및 조세서비스 분야의 진출을 허용함. 또한 간호사 간병인도 일본어 연수 및 특정 훈련을 완료하는 경우 일본에서 근무를 허용함.

  - 필리핀은 화학, 전기전자, 통신, 측지(geodetic), 기계, 광산 등의 분야에 엔지니어의 진출을 허용함.

   · 필리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진출 금지분야에 “엔지니어링”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논란의 소지 있음.

 

□ 전망

 

 ○ JPEPA 체결에 따라 향후 일본제품의 필리핀시장 진출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특히 자동차, 가전 등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필리핀 시장에서의 일본 제품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및 투자분문에서도 엔지니어링 등 현재까지 외국인의 진출이 금지된 분야를 일본에 일부 개방함에 따라 일본기업들의 신규분야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지 수출 및 진출 우리기업들은 JPEPA 체결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리핀 시장 진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BusinessWorld,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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