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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파나마, 수입규제 제도 현황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0-02
  • 출처 : KOTRA

파나마, 수입규제 제도 현황

 

보고일자 : 2008.10.1.

파나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윤의정 freedom@kotra.or.kr

 

 

□ 개황

 

 ○ 파나마는 식료품·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돼 있지 않아, 국내 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농산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특히 파나마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입·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음.

 

 ○ 파나마는 1997년 WTO에 가입한 후 양허 관세 수준을 15%로 정한 바 있음.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 파나마 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대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미국은 파나마와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서 이런 점을 강력히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수입허가

 

 ○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됐으나 최근에는 수입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 당하는 예가 많음.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음.

 

□ 수입금지품목

 

 ○ 파나마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 제조기계(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전투용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수입제한품목

 

 ○ 파나마 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법무부 사전수입승인 필요)

  - 다이너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 비관세 장벽

 

 ○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한 바 있음.

 

□ 수입쿼터

 

 ○ 파나마는 1996년 12월 26일, 행정령 47호로 수입쿼터·수입사전허가·수입수량제한 등 일체의 수량 규제를 철폐한 바 있음.

 

□ 대한 수입규제 동향

 

 ○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아직까지 없음.

 

 

자료원 : 파나마 통상산업부, 세관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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