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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프랑스 메모리・하드디스크 부과세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5-27
  • 출처 : KOTRA

도마 위에 오른 프랑스 메모리·하드디스크 부과세

- 지재권 보호위원회, 생산자·소비자 반대에도 DVD Blu-Ray에도 과세작업 추진 -

 

보고일자 : 2008.5.26.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제조업체와 소비자 대표들의 불참으로 도마 위에 오른 프랑스의 지재권 보호위원회

 

 ○ 알비 위원회는 지적 재산권(지재권) 법전(311-8조)에 의거해 지재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7월 3일 설립

  - 회장(트리스땅 알비 ‘Tristan ALBIS’) 1명과 3년 임기의 24명 위원들로 구성 :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 지재권 소유자 대표 12명, 제조업체 대표 6명 및 소비자 대표 6명

  - 역할 : 지재권 소유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용 녹음과 녹화 매체에 대한 과세율 및 과세 대상 상품 결정

  - 결정 방법 : 정족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 미달 시에는 8일 후 2차 회의를 개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음.

    · 부과세 대상 및 세율 결정제조업체 및 소비자 대표들을 가지고 있음.

 

 ○ 지난 해 총 징수규모는 2007년 佛 지보위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1억6400만 유로로 2006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5월 1일부로 추가 실시된 스마트폰에 대한 부과세와 현재 검토 중인 DVD Blu-Ray에 대한 부과세가 추가로 징수될 것이어서 이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제조업체 대표 6명 및 소비자 대표 4명이 지난 3월 7~8일 회기 및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 이 위원회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는 등 논란과 분쟁의 강도가 높아짐.

  - (의결권 문제) 이 징수액의 25%는 문화산업 육성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및 과세율 결정 역할은 국회로 이관돼야 하고 알비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그 역할이 제한돼야 한다고 제조업체들이 주장

  - (불균등한 의결권 구성원 문제) 이 위원회의 구성하고 있는 지재권 소유자, 제조업체 및 소비자 대표들의 비율을 50:25:25에서 공히 1/3로 균등 조정 주장

  - (과세 문제) 금액이 아닌 %로 개정해야 가격 인하 시에도 마진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없어져 가격 인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 증대 등의 경제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프랑스 일간 경제지(LES ECHOS) 5월 21일자에 의하면, 佛 지보위는 이들의 반대에도 Copie France 및 Sorecop 등 지재권 소유자들이 5월 21일 요청한 DVD Blu-Ray에 대한 지재권 보호세율(안) 심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음.

  - 5월 중순 이들이 추정, 제안한 DVD Blu-Ray에 대한 과세액(안)은 메모리 용량이 25〜50Gb인 경우 3.10유로이었음.

 

 ○ 이에 맞서 DVD Blu-Ray 제조업체들은 이 세금이 세율로 정해지지 않고 출시 가격만을 기준으로 유로화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시 부담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정 방법도 불투명하고 20년 전 카세트 시대에 책정된 낙후된 개념의 것이어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한 제조업체는 “이 세금 비중이 소비자 가격이 20유로 내외인 현 시점에서는 이 제품 가격의 15%〜20%에 해당하지만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구매가의 50%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경고

 

 ○ 또한, e-Commerce 측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이 과세제도가 없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EU 인근 국가에서 인터넷 구매를 하는 비중이 커져 판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U의 통일 과세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국제화 문제로까지 비약함.

  - EU 집행위는 이 제안을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 EU 의장국이 될 프랑스는 이 기간에 통일법안을 마련, 통과할 계획임.

 

□ 프랑스의 저작권 보호용 부과세 현황(2008년 적용 세율 기준)

 

 1) 오디오 및 비디오 겸용 메모리 및 하드 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 디지털 녹음 및 녹화용 워크맨 및
가정용 전자제품에 장착된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비디오 디지털 녹화용 TV(디코더 포함) 및
워크맨에 장착된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과세율(유로)

녹음 용량(Gb)

과세율(유로)

녹음 용량(Gb)

5

1까지

10

40까지

25

〜 160Gb

35

〜 250Gb

45

〜 400Gb

50

〜 560Gb

자료원 : 프랑스 관보 2008.1.19.

 

  5) 휴대폰                                                                                             (단위 : 유로)

전화 및 워크맨 기능을 겸비한 이동기기에 장착된 오디오 시청용 메모리 및 하드디스크

전화 및 워크맨 기능을 겸비한 이동기기(스마트폰)에 장착된 오디오 및 비디오 겸용 메모리 및 하드디스트

과세율

녹음 용량

과세율

녹음 용량

1

〜 128Mb

5

〜 1Gb

2

〜 256Mb

6

〜 5Gb

3

〜 384Mb

7

〜 10Gb

4

〜 512Mb

8

〜 20Gb

5

〜 1Gb

10

〜 40Gb

8

〜 5Gb

15

〜 80Gb

10

〜 10Gb

25

〜 160Gb

12

〜 15Gb

35

〜 250Gb

15

〜 20Gb

45

〜 400Gb

20

〜 40Gb

50

〜 560Gb

자료원 : 프랑스 관보 2008.4.3.

 

 6) 3.5인치 디스켓 : 0.015유로/1.44Mb

 

□ 정부 방침 및 전망

 

 ○ 피용 총리는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이 위원회의 역할, 세금책정 방법, 불균형한 의결 비중 및 EU의 이 과세제도 격차 문제와 최고 행정법원(Conseil d’Etat)에서 지재권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러 차례의 분쟁 소송 등을 참작해 투명하고 공정한 책정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개정 지시함.

 

 ○ 베쏭 디지털 경제 국무차관은 이 위원회의 구성단체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책정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만간 지보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이들의 제의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인데 관계 단체들의 이권이 개입된 미감한 사안이어서 상당한 논쟁 및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프랑스는 올 하반기 EU 의장국으로서 EU 통일 지보세(안)을 마련, 임기 내 채택할 계획이어서 이 과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EU회원국에도 통일 법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엿보임.

 

 ○ 그리고 DVD Blu-Ray에 대한 불 지보위의 지보세율(안) 심의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단 계획대로 추진돼 지난 5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어 금년도 두 번째 지보세 과세 대상 명단에 추가될 전망임.

 

□ 시사점

 

 ○ 프랑스의 지보세 과세 대상 및 징수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문화산업 예산 및 지재권 소유자들의 수입원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굳히기는 했으나 심의와 의결기관의 체제 및 운영방법이 과거 22년 전 시대의 메모리 산업시대에 구상된 전근대화적인 것으로 날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메모리 기능 및 제조업체의 판매정책(고가 출시 후 수요 증가 시 가격인하)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력 약화로 물가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기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논란되면서 이제는 정부 및 EU가 개입하는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일단 내부적으로 이 지보위 관련 법을 개정한 후 EU 의장국(하반기) 기간 중에 EU 통일법안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 지보세의 인하 및(또는) 전 EU 확산화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 지보세가 EU 전체 국가에 적용될 경우, 프랑스와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적지 않은 금전적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공산이 큼.

 

 ○ 반면,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 중이어서 이 지보세의 인하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많아 프랑스 시장만을 두고 볼 때,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 과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정보원 : 일간 경제지(Les Echos 2008.05.16 및20), 일간지( Le Monde 2008.05.16), 프랑스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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