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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관련 제품 中 수출입 시 중국인민은행허가증 필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04
  • 출처 : KOTRA

황금관련 제품 中 수출입 시 중국인민은행허가증 필요

- 중국인민은행, 해관총서 허가증 대상품목 총 11개 발표 -

- 보세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해외수출시에는 면제 -

 

보고일자 : 2008.2.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황금 허가증 관리대상품목 11개 발표

 

 ○ 중국인민은행과 중국해관총서는 지난 1월 21일 ‘황금과 그 제품의 수출입관리대상품목’을 발표하고 대상품목을 중국내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민은행 본점이나 중국인민은행 본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국인민은행 분점이 발급한 ‘중국인민은행 황금 및 그 제품 수출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함.

 

 ○ ‘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총 11개 품목(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금시안화물 및 금시안화칼륨·기타 금화합물·비화폐용금분·비화폐용 미가공금·비화폐용 일차제품금·화폐용 미가공금·금 부스러기·다이아몬드를 상감한 황금장신구 및 그 부속품·멸종위기물품을 상감한 금 장신구 및 그 부속품·기타 황금제 장신구 및 부속품·공업과 실험실용 금제용품임.

 

□ 황금 수출입 허가증 면제조건

 

 ○ 이번 공고문에 따르면, 보세구·수출가공구 및 기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와 중국 내 기타지역 간 황금관련 ‘대상목록’ 제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황금 및 그 제품의 수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그러나 보세구·수출가공구 및 기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와 외국 간 '대상목록‘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허가증’이 면제되고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 간 황금관련 제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수출입허가증’이 면제됨.

 

‘황금 및 그 제품 허가증’ 발급 수출입 관리대상 목록

 

HS코드

품목명

1

2843.3000.10

금시안화물, 금시안화칼륨(함금량 40%)등[Potassium Aurocyanide(I)
(금함량 68.3%), Potassium Aurocyanide(III)(금함량 57% 포함)

2

2843.3000.90

기타 금화합물(화학적 정의가 있는지 불문)

3

7108.1100.00

비화폐용 금분

4

7108.1200.00

비화폐용 미가공금(백금을 도금한 금)

5

7108.1300.00

비화폐용 일차제품금(백금을 도금한 금)

6

7108.2000.00

화폐용 미가공금(백금을 도금한 금)

7

7112.9110.10

금 부스러기

8

7113.1911.00

다이아몬드를 상감한 황금장신구 및 그 부속품

(기타 귀금속으로 감싸거나 도금한 건지 불문)

9

7113.1919.10

멸종위기물품을 상감한 금장신구 및 그 부속품

(기타 귀금속으로 감싸거나 도금한 건지 불문)

10

7113.1919.90

기타 황금제 장신구 및 그 부속품

(기타 귀금속으로 싸거나 도금한지 여부를 불문)

11

7115.9010.20

공업용·실험실용 금제용품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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