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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에너지효율라벨부착 의무제품 5개 품목 신규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01
  • 출처 : KOTRA

中, 에너지효율라벨부착 의무제품 다섯 개 품목 신규 발표

- 오는 6월 1일부로 실시 -

 - 전구형형광등·나트륨등·감응전동기·가정용 가스온수기·가스난방보일러 신규 지정 -

 

보고일자 : 2008.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에너지효율라벨 부착의무 대상 다섯 개 품목 신규 지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정부부처는 지난 1월 25일 ‘제3차 중국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대상 품목’과 관련 품목에 대한 에너지효율라벨 부착실시세칙을 공동 발표함.

  - 이번에는 에너지효율라벨 부착 대상품목으로 전구형형광등·나트륨등·감응전동기·워터칠링유니트· 가정용 가스온수기 및 가스난방보일러 등 품목이 신규 포함됐으며 이들 품목은 올 6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라벨을 부착해야만 중국내 생산·판매·수입이 가능함.

  - 라벨부착제도에 따라 대상품목이 에너지효율등급 5급(또는 3급)보다 낮을 경우 중국 내 생산·판매·수입이 금지됨.

 

 ○ 이번에 발표된 추가대상품목은 전동기·전구형 형광등 등 전기기기 및 조명설비 분야이며, 이번 추가품목 중 워터칠링유니트의 에너지효율등급은 5등급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4개 품목은 모두 3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함.

 

□ 2차 목록까지 총 네 개품목 적용

 

 ○ 중국은 2004년부터 에너지효율라벨제도를 수립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4년 8월 23일 ‘에너지효율라벨관리방법’(能源效率標識管理瓣法)을 발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에너지효율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문화함.

  - 2007년까지 총 두 번에 걸쳐 총 네 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으며 2004년 11월 29일 발표된 1차 목록에는 가정용 냉장고와 방 에어컨 등 두 개 품목이 지정돼 2005년 3월 1일부로 시행됨.

  - 2006년 9월 18일 발표된 2차 목록은 전동세탁기와 단위식 공기조절기 두 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했으며, 2007년 3월 1일부로 시행

 

중국 에너지효율 라벨부착 대상 목록

구분

품목명

에너지효율표준

시행시기

1차

목록

가정용냉장고

GB 2021.2-2003

가정용냉장고 전기소모량 한정치 및 에너지효율등급

2005년

3월 1일

나트륨등

GB 19573-2004

고압나트륨등 에너지효율 한정치 및 에너지효율등급

감응전동기

GB 18613-2006

중소형 감응전동기 에너지효율 한정치 및 에너지효율등급

워터칠링유니트

GB 19577-2004

냉각기 에너지효율 한정치 및 에너지효율등급

가정용 가스온수기 및 가스난방보일러

GB 20665-2006

가정용 가스온수기와 가스난방보일러 에너지효율 한정치 및 에너지효율등급

자료원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자료원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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