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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3개 전자제품과 전용 원자재에 잠정수입세율 적용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11
  • 출처 : KOTRA

中, 83개 전자제품·전자제품 전용 원자재에 대해 잠정수입세율 적용

 

보고일자 : 2008.1.1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83개 전자제품 및 전자제품 원자재에 잠정수입세율 적용

 

 ○ 중국 신식산업부는 지난 1월 8일, 2008년 중국 전자제품 수입관세율 조정내용을 발표함. 일부 전자제품 소비재와 전자부품·일부 전자제품용 원자재 83개 품목의 잠정수입세율과 세목을 조정

  - 중국은 2005년 1월 1일부터 256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했으며, 올해도 일부 전자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과거보다 낮추고 원산지가 홍콩·마카오인 일부 수입전자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잠정 수입세율 적용품목

 

 ○ 품목별 전자제품 잠정세율 적용품목을 보면, 올해 TFT-LCD액정디스플레이보드 생산용 광학부품·액정모니터용 원판유리 등 4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잠정세율로 부과

  - 액정디스플레이보드·PDP현상부품·광학평판유리(두께 0.7㎜ 이하) 등 9개 PDP모니터 생산용 부품·원자재에 대해서도 잠정수입세율을 적용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허가증·소프트웨어사용자허가증 등 특허권 사용증빙, 자동데이터처리설비용 프로그램이 인쇄된 종이, 카세트형 방송급 VTR, CD형 방송급 VTR, 무선라디오기 및 그 조합용 부품 등 7개 전자제품도 잠정수입세율 대상에 해당

 

 ○ 올해 1월 1일부터 잠정수입세율이 인하된 품목은 다결정 규소, 핸드폰용 카메라조합부품(렌즈+CCD/CMOS+데이터신호처리전기회로 등 3개로 구성),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의 기타 부품 등 9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임.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전자제품 및 전자제품 전문생산용 원자재에는 레이저프린터기, 네트워크 혹은 자동데이터 처리설비 등과 연결되는 폭이 60㎝보다 큰 정전카메라 인쇄설비, ATM, 반도체매체를 사용하는 기타 녹음방송장치, 카세트 및 그 부품 등 45개 품목이 있음.

 

□ 일부 전자제품의 협정·특혜 세율 조정

 

 ○ 중국은 아세안·칠레·파키스탄·‘아세아-태평양무역협정’ 등에 따라 아세안 10개국과 칠레·파키스탄·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의 일부 수입전자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전자제품의 협정세율을 인하함.

  - 동시에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베냉 등 아프리카 30개국, 예멘 총 39개 후진국산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함.
 

2008년 일부 전자제품 및 전자제품 전용 원자재에 대한 잠정수입세율표

순서

ex

HS코드

2008년 최혜국세율(%)

2008년 잠정세율(%)

1

ex

28046190

4

2

2

ex

32089010

10

6

3

 

37024221

2.1위앤/㎡

0.6위앤/㎡

4

 

37024422

2.1위앤/㎡

0.9위앤/㎡

5

ex

38249099

6.5

3

6

ex

38249099

6.5

3

7

ex

39073000

6.5

4

8

ex

49070090

7.5

0

9

ex

49119900

7.5

0

10

ex

70023900

12

3

11

ex

70031900

17.5

3

12

ex

70049000

17.5

9

13

ex

70052900

15

8

14

ex

70060000

15

3

15

ex

70112090

10

6

16

ex

70195200

12

6

17

 

70200011

10.5

7

18

ex

70200019

10.5

5

19

ex

70200099

15

8

20

ex

71049109

6

1

21

ex

72269990

7

4

22

ex

74101100

4

1

23

ex

84423021

9

0

24

ex

84424000

7

0

25

 

84433110

10

3

26

ex

84433221

8

3

27

ex

84433222

8

3

28

ex

84439920

6

0

29

ex

84439920

6

0

30

 

84734010

10.5

1

31

 

84863041

10

0

32

ex

85011091

9

3

33

ex

85011099

9

5

34

 

85044014

7

3

35

 

85044091

10

0

36

ex

85181000

10

6

37

 

85182100

10

6

38

 

85182200

10

6

39

 

85198131

20

12

40

 

85198139

20

12

41

 

85198990

20

12

42

 

85211011

30(집행 시 복합세로 전환)

15

43

ex

85219090

20

15

44

 

85229029

30

15

45

ex

85229031

30

15

46

ex

85229039

30

10

47

ex

85229039

30

10

48

ex

85229039

30

3

49

 

85229091

20

10

50

 

85229099

20

10

51

 

85232928

10

6

52

 

85234010

10

6

53

ex

85258013

35(집행 시 종량세로 전환)

4

54

ex

85261090

5

1

55

 

85271300

15

8

56

 

85271900

15

8

57

 

85272100

15

8

58

 

85272900

15

8

59

 

85279100

15

8

60

 

85279200

15

8

61

 

85279900

27

8

62

ex

85299042

12

4

63

 

85299049

12

2

64

 

85299060

15

7

65

 

85299081

15

6

66

 

85299082

15

5

67

ex

85318010

15

7.5

68

ex

85393290

8

4

69

ex

85393990

8

4

70

 

85404000

8

4

71

 

85409110

6

3

72

 

85409190

8

4

73

ex

85489000

12

3

74

ex

90019090

8

6

75

ex

90019090

8

4

76

ex

90019090

8

1

77

ex

90019090

8

3

78

ex

90021190

15

4

79

 

90021131

15

3

80

 

90021139

15

6

81

ex

90021990

15

6

82

ex

90132000

6

3

83

 

90138030

5

3

주 : ‘ex’는 잠정수입세율적용대상품이 상품명칭과 품목에 대한 묘사를 기준으로 함을 의미


 

자료원 : 신식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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