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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채굴설비 핵심부품 수입세 선징수・후환급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29
  • 출처 : KOTRA

中, 굴착기 등 채굴설비 핵심부품 수입세 선징수·후환급 실시

- 표준버킷용적≥20㎥인 파워셔블식 굴착기 핵심부품 해당 -

- 전기체인식 채탄기, 스크레퍼 컨베이어, 총 58개 대형 석탄채굴 설비 핵심부품도 해당 -

 

보고일자 : 2008.1.2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굴착기, 채굴설비 수입세 우대혜택 실시

 

 ○ 중국 재정부는 2007년 12월 28일 ‘대형노천광용 파워셔블식 굴착기 및 그 핵심부품과 원자재 수입세수정책에 관한 통지’(關于大型露天鑛用機械正鏟式掘機及其關鍵零部件原材料進口稅收政策的通知)(財關稅 2007년 99호)와 ‘대형 석탄채굴설비 및 그 핵심부품 원자재 수입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關于調整大型煤炭採掘設備及其關鍵零部件原材料進口稅收政策的通知)(財關稅2007 101호)를 발표함.

 

  - 이들 통지문은 2007년 초 발표된 ‘국무원이 장비제조업을 신속히 진흥하는 약간 의견 관련 수입세 수정책에 관한 통지’(關于落實國務院加快振興裝備製造業的若干意見有關進口稅收政策的通知)(財關稅 2007년 11호)의 세부 통지문임.

 

  - 財關稅 2007년 11호 통지문은 중국기업이 대형 청결 고효율 발전설비·특수고압 송변전설비·대형 석유화학설비 등 총 16개 분야의 설비를 개발·생산하기 위해 일부 핵심부품을 수입하거나 중국 내 생산불가능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발생한 관세와 증치세를 선납부후 후관급받는다고 명시함.

 

  - 환급세액은 국가자본금으로 분류돼 해당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자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 사용됨.

 

□ 대형노천광용 파워셔블식 굴착기 핵심부품, 원자재 수입세 선납부ㆍ후환급 실시

 

 ○ 財關稅 2007년 99호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올 1월 1일부터 대형노천광용 파워셔블식 굴착기를 개발·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핵심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관세율과 수입증치세를 선징수후 후환급함.

 

  - 환급혜택을 받는 대형노천광용 파워셔블식 굴착기는 표준버킷용적≥20㎥인 파워셔블식 굴착기이며 세수혜택 적용품목은 총 13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 그중 고강도 비금속제 용접봉은 HS코드 4단위)임.

 

  - 수입세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파워셔블식 굴착기 설계 시험제조능력(표준버킷용적≥20㎥)을 구비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인력팀을 보유해야 하며 생산능력과 판매대상·사용자군이 있어야 함.

 

  - 신청기업은 대상목록 내 핵심부품과 원자재를 수입 시 소재지 성급(省級)정부나 동급 재정부를 통해 수입우대혜택 관련 신청을 해야 하며, 중앙기업의 경우 직접 국가재정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표준버킷용적≤60㎥ 파워셔블식 굴착기 세수우대정책 중단

 

 ○ 통지문은 또 프로젝트 심사허가 및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올 1월 1일부로 신규 허가된 내외자투자 프로젝트 중 표준버킷용적≤60㎥인 파워셔블식 굴착기(HS코드 8530.5020)를 수입할 경우 수입면세정책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

 

  - 올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내외자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올 7월 1일전에 표준버킷용적≤60㎥인 파워셔블식 굴착기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만 ‘국무원이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國務院關于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國發 1997년 37호)에 따라 수입면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올 7월 1일이후 수입신고할 경우 올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수입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대형 석탄채굴설비 및 원자재 수입세 선납부·후환급 실시

 

 ○ 財關稅 2007년 101호 통지문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올 1월 1일부터 대형석탄채굴설비 개발·생산을 위해 수입한 핵심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에 대해 선징수·후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힘.

 

  - 세수혜택을 받는 대형석탄채굴설비는 전기체인식 채탄기·스크레퍼 컨베이어·스크레퍼 이동기계·액압받침대·권양장치·대형파쇄기 부품 등 총 58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임.

 

  - 세수우대혜택 신청업체는 대형 석탄 채굴설비 설계 시험제조능력을 구비해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 인력팀을 보유해야 하며 생산능력과 판매대상·사용자군이 있어야 함.

 

  - 품목별로는 대형 파쇄기 기업의 연간 판매량이 5대를 초과하고 액압 받침대의 연간 판매량은 보통 50대를 초과해야 하며 기타 설비 연간 판매량은 연간 10대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개발생산초기 연간 판매량은 조정 가능

 

  -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대상목록내 핵심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소재지 성급(省級) 정부나 동급 재정부를 통해 관련 수입우대혜택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중앙기업의 경우 직접 국가재 정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일부 대형석탄 채굴설비에 대한 세수우대 중단

 

 ○ 통지문에 따르면, 프로젝트 심사허가 및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올 1월 1일부로 신규 허가된 내외자 투자프로젝트가 설비공률≤2200㎾인 전기체인식 채탄기·단일전기기계 공률≤1000㎾인 스크레퍼 컨베이어와 스크레퍼 이동기계·릴 지름≤5.5m인 권양장치·대형파쇄기·고정식 벨트 컨베이어를 수입할 경우 수입면세혜택이 중단됨.

 

  - 올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내외자 투자프로젝트가 올 7월 1일 전 해당 설비에 대해 수입신고할 경우 ‘국무원이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國務院關于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에 따라 수입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할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첨부 : 1. 파워셔블 굴착기 부품 세수우대혜택 대상품목

         2. 대형석탄채굴설비 부품 세수우대혜택 대상품목

         3. 전기체인식 채탄기 베어링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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