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 오일샌드 기자재 압력제품 인증 및 취득절차
  • 트렌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고성민
  • 2007-12-25
  • 출처 : KOTRA

캐나다, 오일샌드 기자재 압력제품 인증 및 취득절차

 

보고일시 : 2007.12.24.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개요

 

 ㅇ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오일샌드 개발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 2위의 오일샌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의 오일샌드 개발 및 천연가스 탐사/개발사업, 송유관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앨버타 정부의 오일샌드 개발 로열티 인상 계획에 따라 개발에 소요되는 압력밸브 및 피팅 등 각종 산업용 압력 관련 제품에 대한 원가절감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ㅇ 원가절감 및 기자재 적기 확보를 위해 기존의 오일샌드 개발사들은 기존의 캐나다·미국 기업 중심의 기자재 소싱에서 나아가 한국, 일본 등 제3국가로 소싱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앨버타주는 우리기업에 새로운 공급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ㅇ 산업용 압력 관련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SME 및 ASTM 등의 품질규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인증을 필히 획득해야만 함.

 

 ㅇ 특히, 압력 관련 제품의 경우 CSA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더라도 향후 사고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캐나다 주정부들은 각기 설정한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 및 설치가 가능하게 각주의 법률로 채택해 놓았음.

 

 ㅇ 오일샌드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앨버타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우선 앨버타주의 안전관련 규제 및 인증절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앨버타주의 압력 관련 제품의 공인검사 및 안전관리기관인 ABSA(Alberta Boilers Safety Association)의 검사절차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수적임.

 

□ ABSA의 정의 및 수행역할

 

 ㅇ ABSA의 정의 및 법적위치

  - 앨버타주에서 설치되는 압력 관련 부품이 포함되는 기기 및 기자재는 CSA 인증을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앨버타주의 안전법 및 규제에 따라 설계·제작·설치돼야 하며, ABSA는 앨버타 주정부를 대신해 압력관련 제품의 안정·검사·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정부 공인기관임.

 

 ㅇ ABSA의 주요 수행역할

  - 앨버타주내에서 설치 될 또는 판매될 압력 관련 제품의 도면검토 및 도면과의 일치성 검사

  - 압력관련 부품 혹은 제품이 포함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안정성 검사 및 인정서보유자 및 그 하청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감시

  - 제품 설치 시 감독관청

  - 기존에 설치됐던 제품에 대한 감독관청

  -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경위조사

  - CRN(Canadian Registration Number) 등록 및 발부

 

 ㅇ ABSA

  - 주소 : 9410 20소 Avenue, Edmonton, Alberta T6N 0A4

  - 전화 : 1-780-437-9100 / 팩스: 1-780-437-7787

  - 홈페이지 : www.absa.ca

 

□ 압력 관련 제품의 앨버타 시장진출 절차

 

 ㅇ 1단계 : CSA 인증 취득

  - 기본적으로 압력 관련 제품은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ABSA에서 요구하는 CSA 인증번호는 아래와 같음.

 

CSA B51

Boiler·Pressure Vessel·Pressure Piping Code

CSA B52

Mechanical Refrigeration Code

CSA Z662

Oil and Gas Piping Systems

자료원 : ABSA www.absa.ca

 

 ㅇ 2단계 : 설계도면 등록

  - 제품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요구 문서들을 ABSA에 제출해야 하며 ABSA내의 Design Survey팀은 제출된 도면검토 및 도면과의 일치성 검사를 실시해 주정부 안전법 및 규격 등 요구조건을 충족했는지 검토

 

 ㅇ 3단계 : CRN 취득

  - CRN 등록 제도는 제품의 도면, 제조업체 정보 및 관련자료를 주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품에 각인토록 해 향후 필요에 따라 제조업체를 확인 가능토록 하는 제도임.

  - 위의 사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은 CRN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CRN 번호 획득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제품의 명판에 표시됨.
 

□ CSA 인증획득 단계별 상세 절차

 

  1. 예비신청

   - 예비신청은 본 신청을 하기 전 특정한 제 품에 대해 CSA 인증의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CSA 측에 통보하는 절차로 제출서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돼야 함.

   - 예비신청 의뢰 서신, 제품 사양서, 구조도, 배선도(전기/ 전자제품), 부품 목록표, 제품의 내부, 외부 사진, 최종 조립 공장명, 담당자 이름 및 주소

  

  2. CSA 신청서 송부

   - 제출된 예비신청 의뢰 및 첨부자료가 접수되면 CSA는 이를 검토 한 후 5일 이내로 본 신청서를 작성, 인증비용의 견적금액, 시험샘플의 종류 및 수량, 담당자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함.

 

  3.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본 신청서를 수령한 후 서명된 신청서와 함께 요구된 시험비용과 샘플을 CSA로 제출해야 하는데 샘플이 대형규격이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방문시험도 가능함. 본 신청서 제출시 CSA에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

 

  4. 시험실시

   - 본 신청수속이 완료되면 담당기사가 결정되고 작업일정이 예정되며 CSA 의 고유번호가 부여됨.

   - CSA의 담당기사는 작업일정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구조 및 성능 면에서 캐나다에서 정한 규격에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

 

  5. 평가서 송부

   - 시험검사 이후 CSA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평가서는 시험결 과와 CSA 라벨과 마크의 표시방법,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음.

   -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개선방법을 CSA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함.

 

  6.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

   - CSA는 정식 승인획득을 위해 승인심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 승인심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면 CSA는 결과를 인증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

   - CSA는 인증기록을 작성해 제품을 인증제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

 

  7. 협약서 체결

   - 인증서를 받은 신청자는 CSA 마크의 사용과 관련된 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

   - 협약서는 CSA 검사자의 공장방문 허가, 인증받은 제품을 변형하고자할 경우 CSA에 통지,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경비지불을 포함.

 

  8. 공장검사

   - 승인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장검사는 CSA 검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제휴기관의 검사원(한국의 경우 산업기술 시험원)이 방문해 수행

   - 공장검사는 연간 6회를 한도로 예고없이 공장을 방문해 시행되는데, 제품이 인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를 필요로 할 때 문서로 요청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검사회수는 통상 연간 2회에서 4회 정도로 1회 검사 시 보통 2 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

   -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전화 : 02-860-1114

      웹사이트 : www.ktl.re.kr

      이메일 : cybercop@ktl.re.kr   

 

  9. CSA 공장검사 보고서

   - 공장검사가 끝나 면 검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 공장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개선사항을 지적

   - 공장 측에서 개선사항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 서명하고 보고서 사본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하도록 함.

   -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CSA에 송부한 샘플의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돼 인증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음.

 

□ 시사점

 

 ㅇ 앨버타주의 오일샌드 개발붐과 더불어 한국산 압력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한 경우는 낮아 캐나다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무역관에서 접촉한 많은 우리기업의 경우, 캐나다 시장진출이 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관련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나, 관련 인증 없이는 캐나다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캐나다 시장진출할 경우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대형발주처들의 캐나다 이외 지역에 참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임.

 

 

자료원 :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Alberta Boilers Safety Association,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오일샌드 기자재 압력제품 인증 및 취득절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