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중소형 강관 | 최종 업데이트 | 2021-09-11 |
---|---|---|---|
MTI CODE | 6 (철강금속제품) | HS CODE | 730630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밴쿠버무역관 |
제도 명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19년 | ||
근거 규정 |
▪ National Energy Board(NEB) Act
- National Energy Board Onshore Pipeline Regulations - 관련 사이트: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N-7/index.html |
||
제도 내용 | NEB Act에 따르면 캐나다 전 지역에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은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에서 발표한 CSA Z662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
품목정의 | 건축물, 공장, 선박 등의 급수, 급탕, 냉난방, 증기, 가스배관 외에 산업설비에서의 압축 공기관, 유압배관 등 각종 수송관으로 또는 일반 배관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됨. | ||
적용대상품목 | 중소형강관 | ||
확대적용품목 | 강관 등 철강제품 | ||
인증절차 | 국산 제품은 국내 CSA 제휴업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제품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고 CSA 인증 획득 가능 |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인증기관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
유의사항 |
▪ 파이프라인 관련 아래의 제품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CSA인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제표준 인증으로 현지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하면 됨 - CSA Z662(Oil and Gas Pipeline Systems) 또는 CSA Standard Z663(Land Use Planning for Pipelines)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API-RP-1111 - ASTM, ISO 표준 등 ▪ 참고로 ASTM과 API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규격에 따라 시험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의 공장심사는 없고 제품시험만 이루어짐.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홈페이지 | www.csagroup.org |
담당부서 | Product Certification |
전화번호 | 416-747-4000, (CSA 한국지사)02-6371-6018 |
팩스번호 | 416-747-2473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 희망하는 경우 CSA로부터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지 바이어는 기준 준수 여부 증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언급
▪ CSA는 한국에 지사(접수처)를 보유, 인증 신청서를 받고 있음 - 주소: 52, Chungmin-ro, Songpa-gu, Seoul (Garden 5 Works C #705)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홈페이지 | www.ktl.re.kr |
담당부서 | 인증심사센터 |
전화번호 | 055-791-3114 / 080-808-01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hgu137@ktl.re.kr |
기타 | 우리나라 산업기술시험원이 CSA 제휴업체로서 시험, 검사를 대행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SA Z662 |
시험 비용 |
심사지역 및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
(C$2,000~5,000 내외) |
소요 기간 | 6개월~18개월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시험 비용과 인증비용이 통합되어 청구됨. |
소요 기간 | 시험 합격 후 CSA인증 라벨 발주(시험에서 인증취득까지 소요기간 6~18개월) |
인증 유효기간 | 1년 |
사후관리 비용 | 연간 재시험비용은 별도 시험시마다 정산하여 청구함. |
자료원 | CSA |
필요 서류 |
- 신청서
- 신청자 정보 - 제품 정보(스펙, 구조도, 사진 등) - 샘플 |
---|---|
유의 사항 |
▪ 평가·시험 도중 수정을 요하는 곳이 발견되거나, 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CSA에서 신청자 앞으로, 파인딩스 레터(Findings Letter)를 송부하여 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전달함.
▪ CSA의 검사원(산업기술시험원)이 연 4회 내에서 사전 연락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Follow-up검사(제출된 샘플과의 상이 여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실시함. 검사원은 공장검사를 행한 후, 그 자리에서 재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림. 재검사 결과, 규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의 조치가 행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제품의 회수 및 정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짐. |
기타 |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