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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라벨표기규정’ 연내 정식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19
  • 출처 : KOTRA

中, ‘식품라벨표기규정’ 연내 정식 시행

 

보고일자 : 2007.7.19.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의견청구완료하고 빠르면 올해안으로 시행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6월 19일자로 ‘식품라벨표기규정’(食品標識標注規定) 의견 청구안을      대외 발표해 6월 25일까지 사회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올해안으로 정식 시행할 계획임.

  - 중국정부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식품이 많고 소비자 고발건 중 식품표기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식품마크표기를 체계화하기 위해 규정도입을 계획 중임.

 

 ○ ‘규정’은 중국내 생산·판매되는 식품과 중국내 판매되는 수입식품의 라벨표기를 다루고 있으며 식품라벨표기는 식품명칭, 품질, 수량, 특징, 식용 및 사용방법, 생산자와 판매상 등 관련정보를 표시하는 문자·기호·숫자·도안 등을 의미함.

 

□ 주요 내용
 

 ○ ‘규정’(의견청구안)에 따르면 즉석제조 후 현장판매되거나 적절한 시기에 가공돼 노출된 형태로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인 식품은 모두 라벨을 부착해야 함.

  - 포장운송후 시장에 진입해 노출상태로 판매되는 식품도 운송포장에 동 ‘규정’에 의거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식품라벨에는 식품명칭, 제조기업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생산비준번호 포함)와 품질보증기간, 순수함량, 성분 및 정량표시, 표준번호, 품질등급, 식품분류표기, 생산허가증 등을 기재해야 함.

  - 특히, 성분 중 식품첨가제가 포함돼 있는 경우 반드시 ‘식품첨가제 함유’로 표기하고 첨가제 종류, 명칭 또는 코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이외에도 아래에 해당할 경우 3mm 이상의 크기의 중문글자로 단독 경고표기를 해야 함.

 

중문단독표기가 필요한 경우

  - 전리방사처리된 식품이나 원료

  - 개봉후 저장이 적절하지 않거나 원포장용기내 저장이 적절하지 못한 식품

  - 일부 소비자가 과민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나 이러한 원료로 제조된 식품

  - 식품과 혼합포장,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험한 비식용제품

  -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무지방연유, 무지방가당 농축연유, 무지방우유가루, 함유음료 등은 ‘유아

    식품을 완전히 대체불가능’ 또는 ‘무지방우유는 유아식품으로 부적합’ 또는 ‘유아식품이 아님’으로

     표기

  - 왕유가 함유된 식품에는 ‘왕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과민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천식이나 과민병력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이라고 표기

  - 카페인이 첨가된 음료는 카페인 함량 이외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으로 아동, 임산부, 수유 중

     여성과 카페인 과민반응자에게 적합하지 않음’으로 표기

  - 음료에 카페인,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B2 등 10가지 성분 중 하나 또는 여러 성분을 함유했을

     경우 반드시 일일 최대 음용제한량을 표기

 

 ○ ‘규정’(의견청구안)에 따르면, 식품라벨에 아래의 내용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업체는 일정기간내 정정해야 하고 10,000위앤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식품라벨에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

  - 질병예방, 치료 또는 보건작용에 대한 명시 또는 암시

  - 식품에 대한 잘못된 방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 또는 사기성 방식의 묘사 또는 소개

  -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의 일부 성질과 기타 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 암시적 언어,

     도형, 기호

  - 식품기능에 대한 과장, 동류식품에 대한 평가절하, 라벨을 이용해 기만하는 행위

  - 식품명칭 앞에 ‘신선’(鮮 또는 新鮮)이라는 글자

  -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제품설명

  - 중국국기나 위앤화로 제품 홍보

  - 비 국가법정 계량단위로 계량단위를 표기

  

□ 수입식품 라벨표기 방법

 

 ○ 판매용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명칭, 순수함량, 원산지 및 중국내 등록된 대리상이나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 생산(분류포장)일자와 품질보증기간, 식품특징과 사용조건에 따라 표기할 필요가 있는 주요 성분 및 함량 등을 표기해야 함.

  - 수입식품의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는 일정기간내 시정해야 하고 1만위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자료원 : 중국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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