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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증치세 환급인하에 대한 보충통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13
  • 출처 : KOTRA

中, 수출증치세 환급인하에 대한 보충통지 발표

- 일부제품 HS Code 구체화·환급률 추가인하 -

 

보고일자 : 2007.7.13.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출증치세 조정 일부내용 재조정 필요성 제기돼

 

 ○ 중국은 7월 10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인하하는데 관한 보충통지’(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率的補充通知)(財稅 2007년 97호)를 발표해 발표 당일부터 시행함.

  - 지난 6월 19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인하시키는데 관한 통지’(財稅 2007년 90호)를 발표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개별상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장기 외국도급 프로젝트 계약관련 수출설비와 건자재에 대한 집행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서 이번 보충통지가 발표됨.

 

□ 일부품목의 HS Code 구체화

 

 ○ 이번에 발표된 보충통지는 90호 문건 1조 1항에 근거해 HS Code 2932999091(기타 멸종위기식물에서 채취한 산소헤테로원자를 함유한 헤테로고리화합물), 3922200010(멸종위기동물성분을 함유한 플라스틱 변기시트), 4412101911(커버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목박판인 합판)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취소함.

  - 90호 규정 1조 2항의 소금으로 표기된 제품의 HS Code를 25010011, 25010019와 25010020으로 명시함.

 

□ 수출증치세 환급인하품목 조정 및 추가 인하

 

 ○ 90호 공고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9%로 인하된 품목중 일부 제품의 HS Code를 조정해 회전로(HS Code 8417.8030, 84179010), 코크스로(84178010, 84179020), 스테이플러(84729022)로 명시함.

  - 한편, 90호 공고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제품리스트에는 수출증치세 환급이 아예 취소된 품목과 면세전환품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90호 공고이전에 이미 환급취소됐거나 면세전환된 품목도 포함되지 않음.

  - 90호 공고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13%로 인하됐던 HS Code 2906 제품 중 29061100, 29061990 제외한 환식 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유도체, 니트로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등은 이번에 5%로 추가 인하됨.

  - 또한, HS Code 3901-3926에 해당하는 품목명칭을 ‘HS Code 3909301000을 제외한 제39장 해당 품목’으로 조정함.

  - 90호 공고에는 수출증치세 환급인하품목에 포함됐으나 인하율이 명시되지 않았던 HS Code      85444219(액정전압≤80볼트인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절연도체)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이번 ‘보충통지’에서 9%로 규정함

 

□ 장기대외프로젝트계약관련 설비 및 건자재 범위 명시

 

 ○ 보충통지에 따르면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는 공사건설주기가 1년이상인 대외도급 프로젝트를 의미함.

  - 장기대외프로젝트계약관련 설비는 HS Code 제84장과 85장, 87장에 해당되는 품목임.

  - 건자재 해당품목 범위는 아래와 같음.
 

장기 대외도급 프로젝트 관련 건자재 범위

  - HS Code 제25장의 2523에 해당하는 시멘트

  - 제44장에 해당하는 목재, 마루, 문과 창문 등 건축용목공제품

  - 제39장의 3917-3918에 해당하는 플라스틱관과 플라스틱벽 피복제 등

  - 제68장에 해당하는 석재, 시멘트제품, 석면제품

  - 재69장에 해당하는 타일, 선도 파이프, 기와, 도자기 위생용구 등

  - 제73장에 해당하는 철강제품

  - 제76장절의 7604-7605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형재, 알루미늄선

 

 ○ 중국 주재 외국대(영)사관 및 외교대표가 중국제품이나 노무를 구매한 경우, 외국계 기업이 증치세 환급조건에 적합한 중국산 설비를 구매했을 경우, 중국기업이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의 대출을 받아 국제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기전제품이나 외국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낙찰받은 후 중국기업에 하청한 기전제품의 경우 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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