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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금지관련 보충통지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13
  • 출처 : KOTRA

中, 가공무역금지관련 보충통지 발표

 

보고일자 : 2007.7.13.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가공무역금지관련 보충통지 발표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 질감감독검험검역총국 등 4개 정부부처는 지난 7월 4일 올해 4월 26일부로 실시한 가공무역금지목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영해 가공무역 금지관련 보충통지를 발표, 발표일자로 실시에 들어감.

 

□ 주요 내용

 

 ○ '통지'에 따르면 HS CODE 4801-4816에 해당하는 종이 및 종이제품을 원자재로 사용해 4801-4816에 해당하는 종이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가공무역업무를 허용함(심가공결전업무 포함.).

 

 ○ HS CODE 4104-4106에 해당하는 반제품 가죽이 심가공결전형태로 4107-4115의 완제품으로 가공수출되는 가공무역업무를 허용하나 완제품 가죽이 가공생산된후 직접수출되는 것은 금지함.

 

 ○ HS CODE 7218과 7224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 강 및 합금강류 제품이 비철강제련가공에 사용돼 생산된 제품의 가공무역 업무를 허용함.

 

 ○ ‘통지’는 보세원자재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각, 폐스크랩 등이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된 경우 가공무역금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함.

 

 ○ 한편, 제17호 공고문의 가공무역금지목록중 가공무역수입금지대상인 중고기계전기제품의 경우 그 부품과 조립부품도 가공무역수입이 불가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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