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호주 2025–26 회계연도에 적용될 주요 세금 제도 변경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조미영
- 2025-07-08
- 출처 : KOTRA
-
호주 회계연도 이해 및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핵심 내용 확인
2025–26 회계연도에 적용될 주요 세금 제도 변경 사항 확인
Morris Cohen Glen & Co 강승모 회계사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법적 투명성을 갖춘 국가 중 하나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시장입니다. 그러나 호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인 설립 절차를 넘어서, 현지 세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호주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을 위해, 사업 시작 전에 꼭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 상식과 함께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2025-26 회계연도에 적용될 주요 세금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용한 호주 세무 상식
1) 회계연도
호주의 회계연도(Financial Year)는 한국의 달력 기준 회계연도(1~12월)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 시작일: 매년 7월 1일
• 종료일: 다음 해 6월 30일
예를 들어, 2025–26 회계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개인, 기업, 단체 모두에게 세금 신고 및 재무 보고 기준 기간으로 사용됩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즉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세금 신고 기간입니다. 단,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다음 해 5월까지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현지 세무 전략 수립, 현금 흐름 관리, 회계 감사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출 초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체 회계연도
호주의 표준 회계연도(7~6월) 대신, 달력 연도(1~12월) 등 다른 회계연도 종료일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본사 회계 일정, 산업 특성, 프로젝트 종료 시점 등에 맞춰 회계연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표준 회계연도: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대체 회계연도 예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달력 연도 기준)
대체 회계연도를 신청하는 몇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외국) 기업의 본사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 재무 시스템이 기존 회계연도에 맞춰져 있어 변경이 비효율적인 경우
• 산업 관행 또는 재고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6월 30일 기준이 부적절한 경우
대체 회계연도(SAP)는 ATO(호주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3) Director ID
Director ID는 호주에서 회사의 이사(Director)로 활동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15자리 식별번호입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Director ID 없이는 호주 내에서 이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Director ID의 도입 목적:
• 이사의 신원 도용 및 허위 등록 방지
• 동일 인물이 여러 회사를 반복적으로 설립해 부채 회피 후 재설립하는 행위 방지
• 파산관재인, 세무당국, 규제기관이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호주에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사(Director)로 임명되기 전에 반드시 Director ID를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26 회계연도 주요 예산안 내용
1) 예산규모
호주 정부는 지난5월 3일 총선을 앞둔 3월 25일에 2025-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2025-26년 회계연도에 △총수입 7354억 호주 달러, △총지출 7775억 호주 달러, △재정수지 421억 호주 달러 적자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가 총부채는 1조 220억 호주 달러로 GDP 대비 35.5% 규모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출액(세외수입 포함)은 △사회보장·복지 2910억 호주 달러, △보건 1248억 호주 달러, △교육 540억 호주 달러, △국방 515억 호주 달러, △공공서비스 314억 호주 달러로, 호주 정부는 현재 국가 경제가 저점을 지나 상승으로 반전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득세율 인하, 전기료 보조금 지급 연장, 의약품 보조금 확대,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단기 생계비 경감 지원 예산
호주 정부는 18,201~45,000 호주 달러 소득구간 기준으로 2026-27년 소득세율을 15%로 1% 인하하고, 2027-28년 14%로 추가 1%를 인하하여 전 소득구간 연평균 2,190 호주 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소득세 인하액>
(단위: 호주 달러)
소득 구간
2026-27년, 2027-28년간 소득세 인하액
AUD 18,201~45,000
최대 AUD 1,340
AUD 45,001~135,000
AUD 1,340~4,265
AUD 135,001~190,000
AUD 4,265~5,065
AUD 190,001~
AUD 5,065
[자료: 기고자 정리]
호주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 및 국민 생계비용 경감을 위해 약 180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 말까지 전 가구 및 100만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0 호주 달러의 전기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호주 정부는 의약품 보조금 지급 대상 처방약에 대한 환자 최대 부담 25 호주 달러(기존 31.60 호주 달러)으로 인하하여 만성질환자 등의 의약품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해 향후 4년간 7억8600만 호주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호주 전국에 무상 진료병원 4800여 개를 확보하기 위해 79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동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체 일반의의 90%가 의료보험 무상진료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약 8억6000만 호주 달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5년간 12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최첨단 건설 기술 활용, 관련 건설 인프라 확충, 주정부들에 대한 예산 지원(45억 호주 달러) 등 적극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약 8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주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담보 대출 보증금과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입니다.
3) 중장기 경제회복 강화 지원 예산
호주 정부는 약 9억 호주 달러 규모의 국가 생산성 기금(National Productivity Fund)을 활용하여 호주 금융시스템내 경쟁 촉진, 전력망 현대화, 노인돌봄 산업 및 교육 개편 등 호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80억 호주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보급 확대 등 미래 호주 제조업 정책(Future Made in Australia)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호주 정부는 경제안보와 국방 역량강화를 위해 2024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ce Strategy) 등 정책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GDP 대비 2.3% 국방 예산 배정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향후 10년간 171억 호주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호주 교통, 전력, 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5–26 회계연도에 적용될 주요 세금 제도 변경 사항
1) 2025년 7월 1일부터 GIC 및 SIC 이자 비용, 세금 공제 불가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국세청(ATO)이 부과하는 다음의 이자 비용은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세금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일반 이자 - GIC(General Interest Charge)
• 세금 신고 오류나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부족분에 대한 이자 - SIC(Shortfall Interest Charge)
이전까지는 이러한 이자 비용(GIC 및 SIC)을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GIC(일반 이자)와 SIC(부족분 이자)는 일일 복리 방식으로 계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 기존에는 이자 비용이 세금 공제를 통해 일부 상쇄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액을 실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세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이 세제 변경은 세금 납부 지연이나 신고 오류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호주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 제도 변경
•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11.5%였던 퇴직연금이 12%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2%를 퇴직연금 계좌(Super fund)에 납입해야 합니다.
• 2025년 7월부터는 정부 유급 출산휴가(Paid Parental Leave)를 받는 부모에게도 해당 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도 같은 날 또는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Payday Superannuation)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분기별 납부 방식에서 급여일 기준 실시간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호주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 중 하나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급여 시스템 점검, 자금 흐름 계획, 직원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호주 국세청은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Australian Local File(ALF) 제도 변경
한국(외국) 본사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 해당하고, 연간 매출이 10억 호주 달러 이상(AUD 1 billion or more)인 경우, 호주에 자회사나 지사를 두고 있다면 해당 법인은 중요한 글로벌 기업(Significant Global Entity, SGE)으로 간주되어 강화된 세무 보고 및 문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ATO)에 다음의 세무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 대상 문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Australian Local File
• Master File
• Country-by-Country(CbC) Report
Australian Local File(ALF) 변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2025년부터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기존의 Local File, 특히 Short Form Local File(SFLF)이 불완전하고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제 조세 리스크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를 위한 정보로 부족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보고 형식과 내용 모두를 구조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경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국제 조세 리스크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시 강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한국(외국) 기업의 호주 자회사나 지사도 해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와 내부 협업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호주 국세청(ATO)이 발표한 중요한 글로벌 기업(Significant Global Entity, SGE)에 대한 서류 제출 지연 시 부과되는 FTL(Failure to Lodge) 벌금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1월 7일 이후 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문서에 적용됩니다.
<지연 일수별 벌금 금액>
(단위: 호주 달러)
지연 일수
벌금 금액
28일 이하
AUD 165,000
29~56일
AUD 330,000
57~84일
AUD 495,000
85~112일
AUD 660,000
113일 이상
AUD 825,000
[자료: 기고자 정리]
4)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rule, Global anti-Base Erosion rule)’ 제도
Pillar 2(GloBe rule)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다국적 기업이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총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 137개국이 합의하였습니다.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EUR 750 million or more)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연금펀드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 회계 처리, 자회사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조세 규범의 대전환입니다. 한국 및 호주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은 사전 준비와 리스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CbCR(Country-by-Country Report)과 Pillar 2 보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 간 수치 불일치 시 세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호주 2025–26 회계연도에 적용될 주요 세금 제도 변경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기고] 귀임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주재원 : 전환하는 인재를 조직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말레이시아 2025-07-08
-
2
호주 NSW주정부, 2035년 무역 및 투자 전략 발표
호주 2025-07-08
-
3
캄보디아에서 열린 ‘2025 프놈펜 미니 한류박람회’ 둘러보기
캄보디아 2025-07-08
-
4
2025 동북아국제소비재박람회 현장 스케치
중국 2025-07-08
-
5
2025년 콜롬비아 최저임금 인상 및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콜롬비아 2025-07-08
-
6
중국 영유아 보조식품 국가표준(GB 10769-2025) 개정
중국 2025-07-08
-
1
2025년 호주 프랜차이즈 산업 정보
호주 2025-06-12
-
2
2025년 호주 의류산업 정보
호주 2025-03-28
-
3
2024년 호주 광업 산업 정보
호주 2024-12-13
-
4
2024 호주 수소산업 정보
호주 2024-04-24
-
5
2021년 호주 광업 정보
호주 2022-01-04
-
6
2021년 호주 의료기기 산업 정보
호주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