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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 엔’ 규제의 철폐가 의미하는 2026년 일본 사회보험제도의 방향
- 통상·규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고바야시아이코
- 2025-07-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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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험 제도 개선
규제 개편 배경: 노동시장 왜곡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 기준인 ‘106만 엔의 벽’이 초래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왜곡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연소득이 약 106만 엔(月 약 8만8천 엔)을 넘을 경우 사회보험료가 발생하는 현 제도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일하기 꺼림(働き控え)'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소득 제한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노동자는 약 65만 명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는 여성과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대부분 가구가 맞벌이 형태로 전환된 점을 들어, 근로 형태에 중립적인 연금 제도로의 개편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주요 개정 내용: 연소득 기준 철폐 및 사업장 규모 확대
일본 정부는 2026년 10월부터 연소득 기준(106만 엔)을 폐지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한 없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기준도 점차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1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됐으나, 2027년에는 36인 이상, 2029년에는 21인 이상, 2032년에는 11인 이상, 그리고 2035년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규 사회보험 가입자가 약 18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업주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령층 파트타이머 등도 포함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상 ‘소득 장벽’ 조정도 병행된다. 배우자 특별공제의 소득 기준은 2026년부터 기존 150만 엔에서 160만 엔으로 상향되며, 19~22세 자녀의 소득이 103만 엔을 초과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특정 친족 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일부 부양가족 공제 기준도 기존 103만 엔에서 123만 엔으로 조정돼, 제도 개편과 함께 가계의 실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책 및 50인 이하 기업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확대 일정>
시행 시기
기업 규모
적용 대상 인원
현행
51인 이상
약 107만 명
2027년 10월
36인 이상
+약 10만 명
2029년 10월
21인 이상
+약 15만 명
2032년 10월
11인 이상
+약 20만 명
2035년 10월
전체
+약 25만 명
[자료: 일본 내각, 닛케이신문.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일본 정부는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내 형평성과 기회의 균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 증대를 병행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 4월부터는 고령자 취업 유도를 위한 조치로 재직노령연금제도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 + 연금 수령액’ 합산액이 50만 엔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으나, 앞으로는 62만 엔까지 허용돼 약 20만 명의 고령자가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도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커리어업 지원금(キャリアアップ助成金)」 중 ‘사회보험 적용 시 처우개선 코스’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수당 지급, 근로시간 연장, 혼합 방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이 사전에 ‘커리어업 계획서’를 노동국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보험 신규 적용 근로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6만 엔 수준의 소득자에 대해 3년간 본인 보험료 부담률을 절반인 25%로 낮추고, 차액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연소득 장벽 대응 패키지(年収の壁・支援強化パッケージ)’의 일환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사회보험 적용 관련 주요 인센티브 제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금액
(중소기업 기준)
조건 또는 기준
수당 지급형
사회보험 적용 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촉진 수당’을 별도 지급
지급액 환급 (비과세 형태)
별도 수당 지급 후 정부 환급 가능
노동시간 연장형
주당 근로시간을 1~4시간 연장하여 사회보험 적용 요건 충족
최대 30만 엔 (대기업은 최대 22.5만 엔)
연장시간 및 임금 인상 기준 충족 시
혼합형
수당 지급과 노동시간 연장을 병행
연차별 적용 조건 충족 시 최대 3회 지원
예: 기본급 전년 대비 3% 인상 시
3년차 10만 엔 추가 지급 등
보험료 경감
106만 엔 이하 소득자에 대해 본인 보험료 부담률을 25%로 경감
차액 전액 정부 지원
신규 가입 후 3년간 한정
[자료: 후생노동성]
기대 효과와 과제: 노동자 복지 개선 및 기업 비용 증가 우려
노동자 측면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인해 노후 연금 수급액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6만 엔 소득 수준에서 신규로 후생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약 12,500엔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20년 가입 시 연금 수령액이 매월 약 8800엔 증가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실소득이 감소하는 부담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 측면에서도 사용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특히 중소기업은 신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압박이 예상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시행 후 3년간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마련했다. 노동자의 연소득이 106만 엔인 경우 본인 보험료 부담률을 통상의 절반(25%)으로 낮추고, 그 차액은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기간 종료 이후의 부담 증가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응 방향 및 시사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비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회보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신규 가입 대상 근로자 파악과 함께 추가 보험료 부담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특히 ‘사회보험 적용 촉진 수당’ 및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보조금’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캐리아업 계획서를 통해 사전 신청하고,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의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 확대 및 시간제 유연 근무제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일본 사례는 한국에도 노동시장 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 형태에 따른 형평성 제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단계적 접근법과 이해관계자 지원방안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 개편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변화이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제도 변화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 내각, 닛케이신문 등.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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