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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EU의 시리아 제재 해제, 무엇이 달라졌나
- 경제·무역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주재원
- 2025-07-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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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시리아 제재 #EU 제재 #미국 제재 #제재 완화 #제재 해제 #미 시저법 #미 EAR #SDN #제재 대상 #일반라이선스 #General License #GL 25 #Caesar Act
특정 조건하 경제활동 허용, 면밀한 검토 필수
한시적인 제재 완화, 상존하는 불확실성에 유의
시리아는 과거부터 테러 지원 국가라는 사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제재가 있어왔다. 2011년부터 발발한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국제사회의 시리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본격화 된다. 이로써 시리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라 무역대금 송금도 제한된다. 2019년부터는 미국에서 시저법(Caesar Act)을 통해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시리아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에도 책임을 묻는 역외 제재를 시행하면서 일부 인도주의 목적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시리아와의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후 2025년 4월에는 한국과 시리아가 수교를 하고, 2025년 5월~6월 사이에 국제사회가 경제적 제재 해제를 선언하면서 시리아 대상 사업추진이 다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KOTRA 암만무역관은 그간 국제사회의 제재 내역을 법무법인 자료 등을 기반으로 조사하고, 최근 제재 해제 관련 미국과 EU와 공식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리해봤다. 단, 이 조사내용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해당 제재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시리아 대상 비즈니스 추진시에는 반드시 관련기관과 별도 접촉 및 면밀한 법률자문 등이 필요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시리아 제재 주요 타임라인>
시기
주요 내용
1979년
미국,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군사적 용도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등)
2003년~2004년
미국, 시리아 책임법(SAA), 행정명령(EO) 13338 등을 통해 수출, 금융 제재 등을 구체화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 발발
2011년 4월
미국, 미국인에 의한 시리아 거래 금지 등 경제 제재 본격 확대
2011년 5월
EU, 시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 및 금융 등에 대한 경제 제재 시작
2019년 12월
미국, 외국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시저법(Caesar Act) 제정
2022년 5월
미국, 일반라이선스(GL) 22 발급, 아사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시리아 특정 지역의 경제 활동 허용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 붕괴
2025년 1월
미국, 일반라이선스(GL) 24 발급. 통신, 에너지, 인프라 등 일부 경제 활동 허용(2025년 7월 7일 만료 예정)
2025년 2월
EU, 일부 경제제재 완화 발표
2025년 5월
미국, EU 경제제재 해제 발표 (미국은 특정 조건 하 한시적 완화)
2025년 6월
미국, 5월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2004년 이후 시리아 제재관련 대통령 행정명령(EO) 중 6개 철회
시리아 제재 현황
국제사회의 대 시리아 제재는 크게 미국, EU, UN 및 영국의 제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UN은 시리아 내 테러단체에 대한 규제이고 영국은 EU 규제와 유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과 EU의 제재가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 및 미국인의 시리아에 대한 경제 활동을 주로 제한했었는데, 여기에 미국 국무부가 집행을 주도하는 시저법(Caesar Act)이 더해지면서 그 적용 범위가 한국 기업과 같은 외국 기업에게 까지 확대됐다(2차 제재 또는 역외 제재).
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미국산 물품, 기술, 서비스가 사용된 제품을 시리아로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산 품목 수출관리규정인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었다. EAR은 OFAC의 제재와 시저법과는 별개의 수출관리규정으로서 원산지가 미국산이 아니더라도 시리아 등 대상국가에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에 일정 부분 미국산 물품, 기술, 서비스가 사용되었으면 BIS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산 기술이나 부품 사용 불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 EAR에 더해 시저법이 발표되며 시리아 수출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예: 시저법 등)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법률과 행정명령을 근거로 재무부(GL 발급 등), 상무부(EAR 집행 등), 국무부(시저법, ITAR 집행 등) 등 각 행정기관들이 제정·집행하는 행정규칙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동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미국의 제재는 기업들의 시리아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은행과 기업들은 시리아 관련 거래를 회피하는 위험회피(de-risking) 경향을 보여왔으며,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일수록 시리아와의 거래를 꺼리는 풍향 효과(weather vane effect)를 낳았다.
<국제사회의 대시리아 제재 요약>
주체
주요 제재 유형
근거 조항 예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예시
미국
자산 동결, 신규 투자/서비스 수출 금지, 석유 수입/거래 금지,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시저법),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출 통제 (EAR), 테러지원국 지정 등
ㅇ 의회 : 시리아 책임법(Syria Accountability Act),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311,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시리아 시저법(Caesar Act), 화학·생물무기 통제법(CBW Act) 등
ㅇ 대통령 :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EO) 등
ㅇ 재무부: 시리아 제재규정(Syria Sanctions Regulations(31 CFR Part 542), SySR),
일반라이선스(General License, GL) 등
ㅇ 상무부 :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등
ㅇ 국무부 :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등
위반시(특히 시저법) 미국시장 접근 제한 및 금융 제재 위험, USD 거래 및 미국산 부품/기술 사용시 시리아 수출 제한 등
EU
자산 동결/여행 금지, 석유 금수, 투자/금융 제한, 특정 물품(무기, 내부 탄압용 장비 등) 거래 제한
이사회 결정 2013/255/CFSP, 규정 (EU) No 36/2012 등
위반시 EU기업과의 사업 혹은 EU내 사업 활동 제한 등
UN
테러 단체(ISIS, 알카에다 등) 및 관련자 대상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무기 금수 등의 제재.
* 시리아 정부 직접 경제 제재는 제한적
UNSCR 1267, UNSCR 1636, UNSCR 2118 등
위반시 UN 제재 대상으로 등재 가능성 등
영국
자산 동결, 금융/무역 제한 등
* 2025년 4월 에너지, 운송, 은행 등 일부 제재 중단.
시리아 제재 규정(UK Syria Sanctions Regulations) 2019 등
위반시 영국기업과의 사업 혹은 영국 내 사업 활동 제한 등
최근 시리아 제재 관련 국제사회의 완화 내용 (2025년 5월~6월)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EU와 영국은 단계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완화해왔다. 2025년 5월에는 미국과 EU가 대대적인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시리아 과도정부(미국의 발표문에서는 신 정부(New Government)로 표현) 및 주요 경제 주체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서방 국가들에 의해 허용되고 일부 장려되기까지 하는 환경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0일 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됐지만(5월 20일 EU의 발표 내용은 5월 28일 법제화됨) 미국이 외국기업까지 제재를 하는 시저법 및 미국산 품목 수출관리규정인 EAR등을 남겨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기업이 시리아 거래를 하기는 제한적인 여건이었다. 하지만 5월 23일 미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리아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 라이선스 25(General License 25,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발행)를 발표하고, 일반 라이선스 25 대상 거래의 경우 외국기업까지 제재를 했던 시저법을 180일간 적용 유예하면서 외국기업의 시리아 거래도 일부 숨통이 트인다. 참고로 일반 라이선스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미국의 특정 제재 대상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거래나 활동을 별도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적인 허가이다.
단, 미국의 시저법은 2025년 5월 23일 발표로 일부 조항의 발동이 180일간 면제되었으나, 의회가 권한을 가진 시저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2004년 이후 시리아 제재의 근간이 됐던 과거의 여러 행정 명령들이 폐지됐고, 시저법 제재의 중단 여부를 국무부 장관에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시저법 자체의 폐지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미국산 원산지가 사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하는 EAR 면제도 5월 23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5월 23일 발표된 일반 라이선스 25에서는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무기 수출 통제 규정(ITAR) 및 미 상무부가 관리하는 수출 관리 규정(EAR)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암만무역관에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시리아 제재 내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 5월 23일 미국 제재 해제 이후 OFAC에서 보내준 답변을 보면,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미국산 제품 및 수출관리규정(EAR)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의 시리아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6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리아 책임법과 화학·생물무기 통제법(CBW Act)의 특정 수출통제 부과 의무를 면제하여 EAR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7월 2일 기준으로 상무부 BIS에서 EAR 면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산 제품이나 미국산 물품, 기술, 서비스가 사용된 재화를 시리아에 공급할 때에는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에 별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6월 30일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재무부 OFAC는 제재 대상자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는 계속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OFAC에 따르면, 구 아사드 정권 인사들, 과거 시리아 핵 확산 활동과 관련된 자들, ISIS 및 알카에다 연계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인들, 마약/인권유린 관련 단체 등은 SDN에 계속 남기거나 새롭게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SDN 관련 리스크는 계속 남아있게 됐다.
즉, 5월~6월 일련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모든 경제적 제재를 해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2025년 5월 미국과 EU의 제재 해제 주요 내용>
주체
발표사항
주요 내용
미국
OFAC 일반 라이선스 제 25호
(General Licence 25, GL 25)
ㅇ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서 금지되었던 시리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시리아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과 관련된 거래 등을 허용
ㅇ GL25의 부속서에 명시한 [제재 대상자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중 이번 GL25로 제재가 거래가 허용되는 주체들]과의 거래 허용
- 시리아 중앙은행, 시리아 상업은행, 시리아 아랍 항공과의 거래도 허용
ㅇ 단, 러시아/이란/북한 관련 거래 등은 제재 유지, GL25의 부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시저법 180일간 면제
ㅇ 일반 라이선스 25(GL 25)로 허가된 거래에 참여하는 외국인 및 기업에 대해 180일간 시저법 제재 적용 면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시리아 상업은행에 대한 예외적 구제
ㅇ 특정 조건* 하에서 시리아 상업은행을 위해, 혹은 동 은행을 대신해서 환거래 계좌(Correspondent Account) 개설/유지 허용
* 미국 금융기관이 고객 확인 의무(Due Diligence) 등 관련 법규의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는 조건
EU
EU 경제 제재 해제
ㅇ 기존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석유, 투자, 금융, 일반 무역 등) 해제. 단, 구 아사드 정권 및 지지자 대상 제재, 무기 금수, 내부 탄압용 장비 수출 제한은 유지
ㅇ 시리아 중앙은행, 석유 생산/정제, 면화, 통신 관련기업 등 주요 경제주체 제재 명단에서 삭제
미국의 일반 라이선스 25에 대한 재무부 OFAC의 FAQ 주요 내용
원문: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0528_33
미국 재무부 OFAC은 5월 28일 일반 라이선스 25(General License 25, 이하 GL 25)가 허용하는 거래의 범위와 조건을 FAQ 형식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일반 라이선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허가로서, 개별적인 신청이나 승인은 불요하다.
질문
주요 답변내용
1. GL25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GL 25는 시리아 제재 규정에 따라 그간 금지되었던 거래를 허용합니다. 시리아 국민 및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신규 투자, 시리아산 석유·석유제품의 수입·거래, 신(New)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 그리고 GL 25 부속서에 열거된 특정 대상자들과의 거래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전력 등 에너지·의료·교육·농업·운송·건설·수자원·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의 활동이 허용되며, 미국 은행은 GL 25로 허용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시리아 커뮤니티는 신(New)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L 25 부속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SDN 혹은 그 SDN이 50% 이상 소유한 주체와의 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GL25가 새 시리아 정부 기관과의 거래를 허용하나요?
예. GL 25는 “2025년 5월 13일 이후 현존하는”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를 허용합니다. 단, GL 25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아사드 전 대통령 또는 기타 SDN과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22일 기준으로 동결된 자산의 해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FAQ 1 참고)
3. GL25 부속서에 열거된 대상자와 거래할 수 있나요?
예. GL25는 부속서(Annex)에 명시된 기존에 제재대상자 였지만 이번 GL25를 통해 거래가 허용된 주체들과의 거래,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소유한 주체와의 거래를 허용합니다.
4. 기존 GL24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예. GL 24*는 2025년 7월 7일까지 유효합니다. 2025년 5월 23일에 발급된 GL 25는 기존 GL 24에서 허용하던 거래를 그대로 포괄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거래를 허용합니다.
* GL 24: 통신, 에너지, 인프라 등 일부 경제 활동 허용
5. 비(非)미국인은 GL25 허가 거래에 관여해도 제재 위험이 있나요?
아닙니다. 미국 이외의 제3국인은, GL 25 하에서 미국인에게 허용되는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 거래를 지원하는 한 미 제재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던 시저(Caesar)법상 제재를 180일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6. 아사드 등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 집행은 계속되나요?
예. 미 정부는 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인권탄압 관련자, 마약 밀매자,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연루자 등 기존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집행합니다. GL 25는 부속서에 명시된 대상자 외 기타 SDN과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AQ 2 참고)
7. 미국 은행이 시리아 중앙은행과 거래할 수 있나요?
예. GL 25는 시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yria)과의 거래(거래 처리, 자금 결제 등)를 허용합니다. 다만 동결된 중앙은행 재산은 여전히 해제되지 않습니다.
8. 인도주의 지원 관련 기존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GL 25는 기존의 인도주의적 목적 GL(글로벌테러제재규정(GTSR), 외국테러조직제재규정(FTOSR) 등에 포함된 인도주의 관련 지원 승인 등)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여러 GL의 허용 범위가 중첩되면 가장 광범위한 허가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9. GL25 관련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OFAC는 시리아 GL25 관련 질문에 대해 OFAC 준법 핫라인(하단 '주요 웹사이트' 참조)을 통해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OFAC는 인도주의 활동 관련 문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6월 30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재무부 OFAC의 FAQ 주요 내용
원문: https://ofac.treasury.gov/faqs/added/2025-06-30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시리아에 대한 자산동결을 집행하고 일반 라이선스(GL) 발급 등을 담당하는 미 재무부 OFAC는 6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 직후 FAQ를 공개했다. 이 중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은 아래와 같다.
질문
주요 답변내용
1. 6월 30일 행정명령(EO)으로 미국의 시리아 제재 프로그램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시리아 제재 프로그램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명령(EO) 13338, 13572, 13573, 13582, 13606, 13608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샤르 알-아사드와 특정 주체들에 대한 제재는 유지됩니다. 행정명령 13894 등에 따라 바샤르 알-아사드 및 그 연관자, 인권 침해자, 캡타곤 마약 밀매자, 기타 지역 안정을 교란하는 행위자들을 제재 대상자로 유지 혹은 추가하였습니다.
2. 이번 발표 이후에도 GL25가 유효한가요?
예. GL25는 유효합니다. GL25의 세부내용은 GL25의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EU의 대시리아 제재 완화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당한 위험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전에는 일부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제한적인 활동 외에는 시리아와의 경제교류가 금지되었다가, 이제는 특정 조건을 맞추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미국 제재의 경우, 역외 제재인 시저법이 폐기된 것도 아니며, EAR도 적용되고, 제재 대상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제재 대상자들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과 거래 시에는 제재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고려할 점도 많다. 특히 미국의 제재는 의회(시저법 등 법령 제정), 대통령(행정명령(EO) 등 지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무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각기 다른 법규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복잡한 시스템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의 규제는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한 기관의 허가나 면제가 다른 기관의 규제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산 수출 통제 규정(EAR)은 6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리아 적용 해제에 대한 근거는 마련됐으나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EAR 자체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일 기준으로 실질적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EAR 관련내용은 일반라이선스(GL) 25, 시저법 적용 예외와는 무관하게 BIS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재무부 OFAC 관할인 GL 25에서 허용하는 활동의 경우 OFAC의 별도 승인은 불요하다. 하지만 GL 25에서 허용하는 대상들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 거래관련 당사자들이 제재 대상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국무부에서 집행을 주도하는 시저법도 GL 25를 충족하는 활동에 한해서만 한시적(180일)으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는 등 교차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UN 제재가 주로 테러리스트와 무기 확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UN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의 제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OFAC의 일반라이선스(GL)로 거래를 허용한 주체라 하더라도, 동일 주체가 여전히 UN이나 EU 등의 제재 명단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제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체가 OFAC의 GL 부속서를 통해 거래가 허용된 주체라 하더라도 테러리즘 활동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는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SDGT) 명단에 여전히 등재돼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 EU의 입장도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 재무부 OFAC가 KOTRA 암만무역관에 회신한 내용에도 ‘미국 제재 완화는 시리아 신(New) 정부에 적용되며, 해당 국가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악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졌다’라고 밝힌 점도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시리아는 아직 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가로서 출장시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이다. 시리아와의 거래시에는 거래 조건 및 상황이 상이하므로 각 기업들은 반드시 거래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거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제재에 해당하는지 등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가 일부 해제된 것은 큰 진전이며, 앞으로의 정세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미 백악관, 미 재무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 국부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EU,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무역안보관리원, 법무법인 율촌 등
* 참고: 시리아 제재 관련 주요 웹사이트
미 재무부 OFAC 준법 핫라인
https://ofac.treasury.gov/ofac-compliance-hotline
미 재무부 일반라이선스 25 발급 관련 보도자료(5월 23일)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148
미 재무부 OFAC 일반라이선스 25에 대한 FAQ 공지(5월 28일)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0528_33
미 재무부 OFAC 일반라이선스 25의 부속서(Annex)에 의거 거래가 허용된 주체들
https://ofac.treasury.gov/media/934306/download?inline
미 국무부 시저법 180일 예외 조치(5월 23일)
https://www.state.gov/caesar-act-waiver-certification/
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문(6월 30일)
미 재무부의 행정명령 발표 관련 보도자료(6월 30일)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183
미 재무부의 행정명령 발표관련 FAQ(6월 30일)
https://ofac.treasury.gov/faqs/added/2025-06-30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대상(SDN) 리스트 검색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의 미국산 품목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https://www.bis.gov/regulations/ear
EU 제재 해제 발표(5월 20일)
EU 제재 해제 내역 법제화(5월 28일)
한국의 무역안보관리원(국제사회 제재현황, 수출 품목·기술의 전략물자 여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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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시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추진 동향
중국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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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자동차 세제 변화와 우리기업의 진출기회
요르단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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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한국 - 요르단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요르단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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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에서 확산하는 한류, 성장 배경과 미래 전망
요르단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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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요르단의 식품 산업
요르단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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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제도
요르단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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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르단 에너지 산업 정보
요르단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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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요르단 국방산업 정보
요르단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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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요르단 교통 산업
요르단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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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 요르단 관광산업 정보
요르단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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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요르단 ICT 산업
요르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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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요르단 의료기기 산업 현황
요르단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