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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요르단 식약청의 화장품 등록제도 최종 업데이트 2025-04-25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요르단 무역관 암만무역관
제도 명 요르단 식약청(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 JFDA) 화장품 등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6년
근거 규정 화장품 및 의약품 화장품 유통 원칙 및 개정안
(Principles of Circulation of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Cosmetics, 2016)
제도 내용 요르단 식약청은 유통 화장품 및 제약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화장품 및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요르단 식약청의 승인이 필요함.
요르단 식약청은 의료기기 및 관련용품 총괄국(Directorate of Medical Devices and Supplies)을 포함한 여러 전문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이 총괄국 내에는 화장품 등록 부서가 있으며,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 및 의약품의 등록, 허가, 모니터링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화장품 등록 부서 내에는 화장품 검토위원회(Cosmetics Study Committee)가 있음. 이 위원회는 의료기기 및 관련용품 총괄국의 국장이 구성함.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 시 그 대리인의 주재로 월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을 이루게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만장일치 또는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함.

- 현지에서 제조 혹은 수입된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 승인
- 등록된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외부 및 내부 포장에 대한 변경 승인
- 등록된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상표명 변경 승인
- 등록된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처 변경 또는 추가 승인
- 등록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광고(브로슈어) 승인
- 등록한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업자 변경 승인
- 등록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내부 리플렛 추가 또는 수정 승인
- 등록된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무료 판매 증명서 발급
-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유통 허가 거부 또는 유통 허가 금지/취소

요르단 법에 따라 세관 직원은 요르단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료용품, 살균제, 소독제 또는 그 원재료는 통관(수입 및 수출)을 시킬 수 없음.
품목정의 신체의 세정, 탈취, 보호 또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서 사용되며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또는 치아에 사용되는 제제 또는 제품. 동시에 신체의 기능이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사용 시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요르단 식약청에서 채택한 기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제품들이어야 함.
적용대상품목 스킨케어 제품, 뷰티 및 메이크업 제품, 자외선 차단제 및 선탠용품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요르단 식약청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요르단 사업자 등록증(Commercial Register)상의 사업목적에 ‘화장품 수입, 수출업’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임. 한국기업은 동 조건을 만족하는 요르단 기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국기업이 요르단에 기업 설립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1. 신청자는 웹사이트에서 서류 제출날짜 예약을 신청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 (https://application.jfda.jo/Cosmo)

2. 요르단 식약청 담당자는 온라인 신청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함. 또한 신청자에게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가 통보됨.

3. 서비스 신청자는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서류를 지정된 예약날짜에 제출

4. 요르단 식약청 담당자는 최종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결정하여 징수(개당 등록비는 고정이며 등록 신청한 제품 수량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짐)

5.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

6. 신청 내용은 화장품 검토위원회(Cosmetics Study Committee)에 회부됨.

7. 화장품 검토위원회(Cosmetics Study Committee)는 신청이 접수된 제품에 필요한 검사를 지시함. 신청자는 검사에 필요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샘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8. 화장품 검토위원회(Cosmetics Study Committee)는 검토 후 승인 결정을 내림. 승인이 결정되면 승인 서한이 신청자에게 발송됨. 미승인된 경우에도 미승인 통지가 신청자에게 발송됨.
시험기관 요르단 식약청의 의료용품 및 화장품 시험 연구소
(Medical Supplies and Cosmetics Testing Laboratory at the Jord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기관 의료기기 및 관련용품 총괄국/화장품 등록부/화장품 연구위원회
(The Directorate of Medical Devices and Supplies / Cosmetics Registration department / Cosmetics Study Committee)
유의사항 -승인을 신청한 모든 제품의 샘플을 제출해야 함.

-상품 등록이 미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미승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이의신청은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며,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수입 제품의 경우 각 최종 제품 패키지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아랍어 및 영어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야 함.
1. 제품 출시 책임자(제조업체, 대리점, 수입업체 등)의 이름과 주소
2. 성분 목록:
. 첨가된 성분 무게 내림차순으로 정렬
. 1%를 초과하는 성분이 먼저 나열되고 1% 이하인 성분이 그 다음에 나열
. 국제 표준화 코드(INCI)에 따른 명칭 사용
. 향수(Perfumes)는 신고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단일 성분으로 나열
. 다색 제품의 경우 착색제는 +/- 또는 “~~~를 포함할 수 있음(may contain...)”이라는 문구와 함께 명기
3. 제품에 대한 상세 기능(다른 곳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보관 방법(필요한 경우)
5. 국제 단위의 용량(Nominal Capacity, 중량 또는 부피) 및 Batch Number
6.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음.
. 만료일
. “Best before...” 월 및 연도와 함께(예: dd/mm/yyyy)
. “개봉 후 유효기간”
7. 사용 방법(필요한 경우)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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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요르단 식약청(Jord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JFDA)
홈페이지 http://www.jfda.jo/
담당부서 화장품 등록 부서
전화번호 962-6-56320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jfda.jo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요르단 식약청의 의료용품 및 화장품 시험 연구소 (Medical Supplies and Cosmetics Testing Laboratory at the Jord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jfda.jo/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등록절차도_그림edit.pptx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 1개당 등록비용: 50,040원 (25 요르단 디나르)
검사 건당 비용: 250,200원 (125 요르단 디나르)
*1요르단 디나르 = 2,001.6원
소요 기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요르단 식약청의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유통 원칙 및 그 개정안
https://www.jfda.jo/EchoBusV3.0/SystemAssets/6.Related%20Legislations/%D8%A3%D8%B3%D8%B3%20%D8%A7%D9%84%D8%AA%D8%AC%D9%85%D9%8A%D9%84.pdf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모든 서류는 작성기업/기관의 서명 및 직인날인 필요

1. 수입업체가 작성한 신청서(제품명 및 제조업체명 기재)

2. 수입업체의 화장품 관련 사업이력(화장품 수입 목적 기재) 및 유효한 영업허가증

3. 제조업체가 보건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GMP 인증서 또는 ISO 22716 인증서

4. 제조업체가 작성한 제품 성분 구성에 대한 증명서(각 성분의 정확한 비중(%), INCI 명칭 및 기능 기재)

5. 제조업체가 작성한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사양서

6. 물리적,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단 향수 제외

7. 제조업체가 작성한 내·외부 포장 레이아웃

8. 아미노산(Amino acid) 원천 증명서(인공 아미노산이 아닌 경우 “BSE/TSE 무검출 증명서” 필수)

9. 색소가 포함된 제품의 중금속(As, Pb, Hg) 농도 증명서

10. 피부에 5분 이상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보존제 시험(Preservative Challenge test) 결과서(일회용 제품 제외)

11. 활석(Talc)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석면(Asbestos) 농도를 표시한 분석 증명서

12. 부탄(Butane)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가스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1,3-부타디엔(Butadiene) 농도 증명서

13. 폴리아크릴아미드(Polyacrylamide)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잔류량 분석 증명서

14. 헤어샴푸, 바디샴푸나 핸드워시 등의 경우 총 활성 성분(Total active matter) 함량을 표시한 분석 증명서

15. 고체 비누 제제(바 형태)에 포함된 총 지방질 및 자유 알칼리 또는 자유 지방산(Total Fatty Matter & Free Alkali or Free Fatty acids) 함량을 표시한 분석 증명서

16. 순수 오일 제제에 포함된 과산화물 값, 비누화 값 및 요오드 값(Saponification value & Iodine Value & Certificate of Carbon Distribution)을 표시한 분석 증명서 및 탄소 분포 증명서

17. 헤어 스트레이트닝 제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농도를 표시한 분석 증명서

18. 파란색(CI 77510)을 함유한 제품에 함유된 시안화물 이온(Cyanide ion) 농도를 표시한 분석 증명서

19. 나노(Nano)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

20. 요르단의 사해 진흙(Mud)을 함유한 제품에 함유된 카드뮴(Cadmium) 농도를 표시한 분석 증명서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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