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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페루의 반덤핑 조치와 조사 현황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한규민
- 2025-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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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 열간압연 탄소강관, 지퍼 및 부속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중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구조 재편 가능성 존재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페루는 1980년대 후반까지 높은 수준의 수입 규제를 유지해왔다. 1988년 당시 전체 수입 품목의 약 90%가 사전 수입 허가(prior import licensing)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10%는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약 10년간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전 대통령 집권기에 접어들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수입허가제도 폐지 등 과감한 시장 개방 정책이 추진됐고, 이러한 자유무역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 지향적 정책 아래에서도, 페루 정부는 국내 시장의 품질 및 안전 기준을 확보하고 특정 산업 보호 목적의 제도적 장치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수단으로는 인증제도,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무역기술장벽(TBT) 등이 있으며, 또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INDECOPI)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총 11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파키스탄,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은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품목 수 기준 가장 많은 조치를 받고 있다.
<페루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리스트>
품목명
조치 유형
대상국
최초 발효일
조치 종료일
포플린 직물 (폴리에스터/면 혼방)
반덤핑관세
파키스탄
2004.03.06.
2025.03.15.
(현재 만료 재심사 절차(sunset review) 진행 중
순수 바이오디젤 (B100) 및 50% 이상 혼합물 (B50)
반덤핑관세
미국
2010.06.26.
2025.06.26.
순수 바이오디젤 (B100) 및 50% 이상 혼합물 (B50)
상계 관세
미국
2010.08.23.
2025.08.23.
바이오디젤 (B100)
상계 관세
아르헨티나
2016.01.29.
2026.01.29.
바이오디젤 (B100)
반덤핑관세
아르헨티나
2016.10.26.
2026.10.26.
고무/플라스틱 또는 천연가죽 갑피를 사용한 특정 신발류 (샌들 및 슬리퍼 제외)
반덤핑관세
중국
2000.01.31.
2026.11.30.
1.8m 이하의 폴리에스터/면 혼방 천
반덤핑관세
중국
2021.11.20.
2026.11.20.
지퍼 및 부속품
반덤핑관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2021.12.18.
2026.12.18.
폴리에스터 100% 평직 직물
반덤핑관세
중국, 말레이시아
2023.02.07.
2028.02.07.
섬유 갑피 소재 운동화류
반덤핑관세
중국
2024.07.15.
2029.07.15.
일반 금속제 식기류 (두께 1.5mm 이하의 포크, 스푼, 나이프 등)
반덤핑관세
중국
2024.04.28.
2029.04.28.
[자료: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INDECOPI), 2025.04]
2025년 반덤핑 관세 조사 중인 품목
1) 열간압연 탄소강관(LAC)
2025년 1분기,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 산하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Comisión de Dumping, Subsidios y Eliminación de Barreras Comerciales No Arancelarias, CDB)는 A국에서 수입되는 열간압연 탄소강관(tubos de acero al carbono laminado en caliente, 이하 LAC)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결의문(Resolución N° 109-2024/CDB-INDECOPI)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본 조사는 페루 강관 제조업체인 Corporación Aceros Arequipa S.A., Tubos y Perfiles Metálicos S.A.C., Precor S.A.의 공동 제소에 따라 시작됐다.
<열간압연 탄소강관 반덤핑 조사 개요>
대상 품목
열간압연 탄소강관(LAC)
형태
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두께
1.3~12mm
길이
5.8~12m
용도
철강 구조물 제작
대상
HS CODE7306.30.10.00, 7306.30.99.00, 7306.61.00.00, 7306.69.00.00, 7306.90.00.00
[자료: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INDECOPI)]
제소 기업들은 일부 수입 제품이 페루 내 생산원가보다 최대 23% 저렴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 기술사무국은 제소 기업 외에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Siderperú, Inka Tubos, Imelsa 등의 기업으로부터 조사 개시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으며, 이들 역시 조사에 동의했다.
조사 개시 이후, 페루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는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본 조치의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소 기업들의 LAC 생산량은 페루 전체 생산량의 약 59%를 차지하며, 이는 WTO 반덤핑협정 제5.4조 및 페루 반덤핑 관련 법령(Decreto Supremo N° 006-2003-PCM) 제21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 제21조 요약: 반덤핑 조사는 국내 생산량의 최소 25%를 대표하는 기업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개시될 수 있다.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A국 내 판매가격과 페루 수출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 덤핑 마진(dumping margins)은 7.0%로 분석되었다. WTO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이 2% 미만이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de minimis)’으로 간주되어 조사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번 경우처럼 7.0%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페루 정부가 정식 반덤핑 조사 및 이후 관세 부과까지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다.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은 국내 산업 피해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 기술사무국 조사 결과, 페루의 A국 LAC 평균 수입 가격은 국내 유사제품 대비 약 16.5% 낮았으며, A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역시 2021년 54.8%에서 2024년 87.7%로 32.9%p 증가했다. 이에 따라 페루 내 LAC 제품 평균 판매가격이 지속 하락했으며, 이는 주요 생산기업들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1~2023년 Corporación Aceros Arequipa S.A., Tubos y Perfiles Metálicos S.A.C., Precor S.A. 등 주요 제조업체의 장비 투자액이 5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는 A국 LAC 수입이 페루 국내 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정식 개시했다. 조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9개월 이내에 발표되므로, 이번 열간압연 탄소강관 반덤핑 조사 결과는 2025년 7~10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2) 지퍼 및 부속품
2025년 1분기,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은 B국산 지퍼 및 그 부속품과 관련하여, 기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의문(Resolución N° 006-2025/CDB-INDECOPI)을 통해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본 조사는 페루 소재 지퍼 제조사인 Corporacion Rey S.A.의 서면 제소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일부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반덤핑 관세 적용의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퍼 및 부속품 반덤핑관세 회피 조사 개요>
대상 품목
지퍼 및 부속품
대상
HS CODE9607.11.00.00, 9607.19.00.00, 9607.20.00.00
[자료: 페루 특허지재권공정거래청(INDECOPI)]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는 해당 제소를 검토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수입 통계 및 유통 경로 변화를 분석했고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는 B국산 지퍼 및 부속품에 대해 정식 반덤핑 조사를 착수하고 같은 해 12월에 결의문(Resolución N° 293-2021/CDB-INDECOPI)을 통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조치 이후인 2022년 중반부터, C국과 D국으로 신고된 지퍼 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실제로 이들 제품이 B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심의위원회 기술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페루가 수입한 지퍼 및 부속품 중 C국 및 D국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B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시행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C국과 D국의 지퍼 및 부속품 수입이 새롭게 시작됐고, 2023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전체의 59%까지 급상승했다. 특히, C국 수출업체 5개 사와 D국 수출업체 1개 사는 과거 페루로 지퍼 수출 이력이 전혀 없었으며, 웹사이트 및 기업 정보에서도 지퍼 생산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국 P사의 경우, 주력 사업이 태양광 셀 제조로 명시돼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 지퍼 제품을 페루에 처음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지퍼 제품의 단가는 과거 B국 반덤핑 조사 당시 산정된 기준 가격은 물론, 페루 내 유사 제품 평균 판매가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정황은 WTO 반덤핑협정 및 페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방지법(Ley N° 31089)이 규정하는 회피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덤핑·보조금·비관세장벽 심의위원회는 B국산 지퍼 및 부속품에 적용된 기존 반덤핑 조치(Resolución N° 293-2021/CDB-INDECOPI)를 C국과 D국 제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 회피 정황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제품에도 동일한 반덤핑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시사점
2004년 페루는 한국산 직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를 발동한 바 있으나, 해당 조치는 2005년 종료됐으며, 2025년 5월까지 한국산 제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페루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는 제3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페루 수출입 통계 플랫폼 Veritrade에 따르면, 2024년 페루의 철 강관(HS 7306) 총수입액은 1억4095만 달러이며, 이 중 A국 점유율이 87.1%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며, 향후 A국의 열간압연 탄소강관의 덤핑 혐의가 인정되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페루 정부는 내수시장 안정을 위해 수입 다변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 공급국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페루의 정책 변화와 수입 구조 재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INDECOPI, Veritrade, WTO, 세계은행 등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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