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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 A to Z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김지훈
- 2025-05-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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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라벨링 필수 항목: 제품명, 성분, 책임자 정보, 영어·프랑스어 병기
화장품 분류에 따라 디자인·수출 절차 달라져야... 제품 기획 초기 단계부터 검토 필요
캐나다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명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성분 공개, 경고 문구, 이중언어 표기 등을 통해 공중 보건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캐나다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며, 제품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장, 디자인, 언어 구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유통 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규정 및 관련 법률
캐나다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사전 허가 방식이 아닌 사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제품 안전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모든 제조자 및 수입자로부터 제품 판매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품 판매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를 제출받아, 시장 유통 제품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수행한다.
1)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해 성분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캐나다 전반의 보건 정책의 법적 기반 역할을 한다.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 법은 라벨뿐 아니라 광고, 유통, 홍보 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2)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CR)
화장품 판매 신고서(CNF) 제출 요건, 제조 및 보관 기준, 성분 표기 방식 등 실질적인 절차와 라벨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성분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명칭으로 표기해야 하며, 1% 이상 성분은 함량순으로, 1% 이하는 자유 배열이 가능하다. 또한, 알레르겐 향료 성분, 압력용기 사용 제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고 문구 삽입이 요구된다.
3)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CPLA)
소비자가 실제로 확인하는 정보—제품명, 용량, 제조자 또는 판매자 정보 등의 표기 형식과 시각적 구성 기준을 다룬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이중언어 병기가 필수적이며, 글자 크기, 위치, 색상 대비 등 시각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세부 지침이 포함돼 있다. 글자 간격이나 줄바꿈 위치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포장 디자인과의 연계 검토가 중요하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관련 주요 법률 비교표>
구분
Food and Drugs Act (FDA)
Cosmetic Regulations (CR)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CPLA)
핵심 목적
제품의 안전성 보장 및 유해 성분 규제
정확한 성분 표기와 신고 체계 운영
소비자의 제품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적용 범위
유해물질, 부작용 위험, 오인 가능성 등
제조·보관 기준, CNF 신고, INCI 표기
제품명, 순량, 딜러 정보, 언어 병기 등
중점 조항
유해 성분 포함 금지 (5조), 허위 표시 금지 (9조)
INCI 표기 의무, 10일 내 CNF 제출
제품의 정체성 명시, 글자 크기/위치 기준 명확화
관할 기관
Health Canada
Health Canada
CFIA
라벨링 관련 항목
기능성 표현 규제, 부작용 경고
성분 순서, 알레르겐 공개 기준
언어 병기, 단위 표기, 순량 기입 방법
특이사항
의료·건강 표현 사용 금지 (ex. "치료", "예방")
소형 포장 예외 조건, 책임자 명시 요건(2024년)
퀘벡주 병기 기준 및 프랑스어 우선 원칙과 연계
[자료: 캐나다 법제처]
또한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유해제품법(Hazardous Products Act), 퀘벡주의 Bill 96(프랑스어 사용 의무) 등도 제품 라벨에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해외 브랜드가 ‘캐나다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제품 이상 발생 시 현지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법적 책임 소지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조치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의 필수 구성요소
캐나다 화장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주요 필수 표기 항목>
항목
설명
주요 규정 근거
제품명 (Product Identity)
소비자가 제품의 본질과 용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
CPLA
용량 (Net Quantity)
반드시 미터법(SI 단위: g, mL) 사용. 숫자와 단위 사이 공백 필요.
CPLA
성분 목록 (Ingredient List)
INCI 표기 필수. 1% 이상 성분은 함량순, 1% 이하 자유 배열 가능.
CR
제조자/수입자 정보
제품의 책임 주체(주소 포함)는 바닥면 제외한 포장 외부에 표기.
FDA, CPLA
경고문구 및 사용 지침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제품, 에어로졸 등은 안전 주의사항 필수 병기.
FDA, CR
이중언어 표기
영어·프랑스어 병기 필수. 퀘벡주의 경우 프랑스어 우선성 고려.
CPLA, Bill 96
[자료: 캐나다 법제처]
캐나다는 모든 화장품의 성분 표기를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INCI는 라틴어 기반으로 구성된 국제 표준 명칭 체계로, 라벨과 제품 신고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분 배열은 1% 이상 성분은 함량순으로, 1% 이하 성분과 착색제는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다. INCI 표기 항목은 영어·프랑스어 이중언어 표기에서 제외되며, 그대로 표기한다.
2024년부터는 향료 알레르겐의 공개가 강화되어, 헹굼 제품(Rinse-off products)은 0.01% 이상, 비헹굼 제품(Leave-on products)은 0.001% 이상 포함 시 해당 성분을 INCI명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포장 공간이 제한된 경우에는 QR코드 또는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성분 정보를 병행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공되는 정보는 INCI 기준을 따라야 하며 상시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명시 의무가 도입되면서, 수출기업은 제품 이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현지에 갖춰야 한다. 이는 캐나다로 진출하는 기업이 법적 책임, 소비자 응대, 리콜 대응까지 고려하도록 한다.
캐나다 보건부에는 정기적으로 성분 표기 오류를 점검하고 있으며, INCI 명칭 오류나 비표준 사용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성분 변경 시 즉시 라벨에 반영하고, INCI 데이터베이스 주기적 검토, 내부 검수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성분 정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또는 사용이 제한된 성분 목록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핫리스트는 사용 금지(Prohibited) 및 사용 제한(Restricted) 성분으로 구분되며, 각 성분별로 허용 농도, 허용 부위, 병기해야 할 경고 문구 등이 명시돼 있다. 한국 기업이 CNF 를 직접 준비하거나 의약품 제조·유통 면허(Drug Establishment Licence, DEL) 기반 수입 파트너와 협업할 때,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전 성분 점검 및 경고문구 설계를 병행하면 라벨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핫리스트는 캐나다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언어 라벨링 규정과 시각적 배치 기준
캐나다에서는 화장품 라벨의 모든 필수 항목—제품명, 순량, 사용법, 경고문구 등—에 대해 영어와 프랑스어 병기가 의무화된다. 특히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 우선 원칙(French language predominance rule)이 적용되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Bill 96에 따라 프랑스어가 영어보다 더 앞에 위치하거나, 더 크고, 더 시각적으로 강조된 형태로 표기돼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번역 요구가 아니라, 소비자 접근성과 공용어 간 정보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이중언어 표기 기준 예시: 허용되는 vs 허용되지 않는 라벨링>
[자료:퀘벡 프랑스어사용(OQLF)]
이중언어 표기 외에도, 산세리프 글꼴(Sans Serif fonts) 사용, 충분한 자간과 행간 확보, 좌측 정렬, 배경과 텍스트 간 색상 대비 확보 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배치 기준이 권장된다. INCI 성분명은 예외적으로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지만, 그 외 항목은 모두 영어와 프랑스어로 병기해야 한다. 전국 단위로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퀘벡 기준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를 사용하며, 일부 브랜드는 퀘벡 전용 라벨을 별도 운영하기도 한다. 이중언어 라벨링은 단순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 라벨링 규정에서 화장품의 분류
캐나다 식품의약품법은 화장품에 대해 피부, 모발, 치아 등의 청결·미용·외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라벨링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품 효능·효과, 성분, 사용 목적, 소비자 인식 등에 따라 화장품(Cosmetics), 자연 건강 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NHP),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s, OTC Drugs)으로 분류된다. 각 분류별로 적용되는 시험 요건, 라벨 정보 항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기획 단계에서 사전 분류 검토와 문구 제한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각각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에 사용된 효능·효과(Claims)는 가장 직접적인 분류 기준이 된다. 라벨이나 광고 문구가 단순한 외형 개선에 그친다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염증 완화”, “감염 치료”처럼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암시하면 자연 건강 제품(NHP) 또는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판단한다. 문구 하나의 차이가 법적 분류와 적용 규정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화장품(Cosmetics)과 일반의약품(OTC Drug) 라벨의 차이>
[자료: 캐나다 보건부]
둘째, 성분 구성(Ingredients)도 중요한 기준이다. 동일한 성분이라도 농도나 조합에 따라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살리실산(salicylic acid)은 농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2% 이하의 농도로 사용할 경우 화장품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pH가 3.0 미만인 제품, 20% 이상 농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처방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셋째, 제품의 사용 목적(Purpose)이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넘어서 건강 증진, 증상 완화, 기능 회복 등으로 확대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제품 자체에 부착된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설명서나 웹사이트, 광고 문구 등 전체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비자 인식과 마케팅 방식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치료제나 건강보조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거나, 홍보 방식이 이를 유도하는 형태라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분류가 조정될 수 있다. 포장 디자인, 제품명, 광고 이미지 등 시각적 요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라벨링 규정 상 화장품의 3가지 분류 비교>
분류
Cosmetics
NHP (자연 건강 제품)
OTC (일반의약품)
주요 목적
외형 개선, 청결
건강 유지, 기능 개선
증상 완화, 질환 치료
효능·효과
피부 윤기 부여, 보습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
두통 완화, 피부 감염 치료
사전 승인
없음 (CNF 제출 + 사후 신고)
필요 (NPN 등록 및 제조소 승인)
필요 (DIN 등록 필수)
규제 강도
중간 (성분·표현 제한)
높음 (효능·안전성 입증)
매우 높음 (임상 근거 요구)
책임자 요구
2024년부터 현지 책임자 필요
필수
필수
예시 제품
클렌저, 립밤, 향수
허브 연고, 천연 치약
살리실산 함유 여드름 치료제, 항균 크림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화장품 분류 결정 순서도>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현지에서는 선스크린(sunscreen)이라고 불리는 선크림은 제품의 성분 구성과 효능·효과 표시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 대표적 사례이다.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예: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만을 함유한 경우는 자연 건강 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NHP)으로 분류되며, 자연 제품 번호(Natural Product Number, NPN) 등록이 필요하다. 화학 자외선 차단 성분(예: 아보벤존,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등)이 포함됐거나 SPF, UVA/UVB 차단, 방수(Water Resistant) 등의 기능이 표기된 경우는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간주되어 약품 구분 번호(Drug Identification Number, DIN) 등록이 필수이다. 복합 제형이라 하더라도 화학 성분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 분류별 수출 절차
자연 건강 제품(NHP)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NPN 등록 외에도 해당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가 제조 면허(Site License, SL)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SL 보유자는 캐나다 보건부의 우수 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제조시설은 SL을 직접 취득할 수 없으며, 대신 외국 제조시설 참조번호(Foreign Site Reference Number, FSRN)를 통해 캐나다 수입자의 SL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NHP 제품의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제품의 NPN 등록뿐 아니라, 제조 시설의 GMP 인증 여부 및 캐나다 파트너사의 SL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초기 수출 전략 수립 단계에서 이를 포함한 규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분류된 경우,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의약품 제조·유통 면허(Drug Establishment Licence, DEL)를 취득한 수입 파트너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DEL은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 제 C.01A부(Division C.01A)에 따라 수입, 포장·라벨링, 제조, 품질시험 등 의약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에 의무화된 면허로, 해당 수입자는 해외 제조시설 등록 목록(Foreign Building Annex)을 통해 해외 제조시설까지 함께 등록해야 한다. 캐나다 보건부의 의약품 및 건강제품 점검 데이터베이스(Drug and Health Products Inspections Database, DHPID)를 통해 업체의 DEL 상태, 활동 범위, 승인 카테고리 및 과거 점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캐나다 수입업체 데이터베이스(Canadian Importers Database, CID)를 활용하면 제품명, 수출 국가, 지역별로 주요 수입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화장품 산업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와 같은 산업 협회를 통한 연결, 수입 이력 정보 플랫폼(ImportGenius, Panjiva)을 활용한 수입 활동 분석, 그리고 화장품 전문 규제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받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수입자 선정 이후에는 DEL 등록 상태뿐 아니라 실질적 유통 범위, 시장 점유율, 제품 카테고리 간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브랜드와 제품군에 맞는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수입자는 전용 포장, 총판 계약, 최소 주문 수량, 창고 보관 등 별도 요건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에 성분 문서, GMP 인증, 이중언어 라벨안 등 준비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수입자의 요구 사항에 맞춘 제안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 문구 및 기능성 표현 제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외형 개선 목적으로 제한된다. 광고 문구가 질병 치료, 예방, 회복 등 신체 기능 개선을 암시할 경우, 의학적 효능으로 해석돼 자연 건강 제품(NHP) 또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 등록 요건, 유통 규제, 허가 절차 등이 달라진다. 문구 하나가 제품 분류와 규제 체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선택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
<화장품 라벨링 허용 및 금지 표현>
구분 (Category)
허용 표현 (Acceptable Claims)
금지 표현 (Prohibited Claims)
항노화 (Anti-Aging)
- 피부가 탄탄하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함 / Helps skin look firm and revitalized
-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함 / Visibly softens the look of wrinkles
- 노화를 막아줍니다 / Prevents aging
-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 Stimulates collagen production
보습 & 탄력 (Hydration & Firmness)
-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유지 / Keeps skin hydrated all day
- 건조함을 완화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줌 / Relieves dryness and softens skin
- 피부 장벽을 복원합니다 / Restores the skin barrier
- 손상된 피부를 재생합니다 / Regenerates damaged skin
오일 컨트롤 (Oil Control)
- 번들거림 없이 보송한 마무리 / Delivers a shine-free finish
- 불필요한 유분을 흡수함 / Absorbs excess oil
- 피지 생성을 조절합니다 / Controls sebum production
- 유분 분비를 억제합니다 / Inhibits oil secretion
트러블 & 여드름 (Blemish & Acne)
- 트러블 피부 사용에 적합 / Suitable for blemish-prone skin
- 잡티와 흔적을 자연스럽게 커버 / Helps conceal spots and blemishes
-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 Treats acne
- 피부 염증을 완화합니다 / Reduces skin inflammation
성분 강조 (Ingredient Focus)
- 자연 유래 성분 함유 / Formulated with naturally derived ingredients
-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 부여 / Hydrates with hyaluronic acid
- 치료 성분 함유 / Contains therapeutic ingredients
- 의약적 효능 성분 포함 / Includes medicinal ingredients
전문가 언급 (Expert-tested)
- 피부과 테스트 완료 / Dermatologist-tested
- 소비자 테스트 완료 / Clinically tested by consumers
- 전문의 추천 / Recommended by doctors
- 처방급 효과 / Prescription-strength formula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화장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단순한 수정 지시를 넘어서 시정 광고 명령, 제품 회수, 판매 중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법인은 최대 1500만 캐나다 달러, 개인은 최대 10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문구 선택이 기능성 제품 또는 의약품으로의 재분류와 직결되는 만큼, 기업은 외형 개선 중심의 표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고 문구에 대한 내부 검토 체계와 법률 자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오류 및 위반 사례 분석
캐나다에서의 라벨링 오류는 중대한 규정 위반 사항으로 간주돼 제품의 신고 반려, 유통 중단, 제품 회수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보건부 및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정기적으로 라벨을 점검하며, 이중언어 누락, INCI 비표준 명칭 사용, 허위 광고 문구, 순량 표기 오류, 책임자 정보 누락 등 다양한 유형의 오류를 근거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전에 라벨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반복 위반 시 고의성 또는 시스템 미비로 판단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사례>
위반 유형
사례
결과 및 조치
이중언어 표기 누락
2021–2022년 TGA 함유 제품 17건에서 프랑스어 미표기
라벨 수정 명령, 판매 보류
비표준 성분명(INCI) 사용
2023년 비표준 명칭 7,000건 이상 적발
CNF 수정 및 일부 제품 리콜
허위 광고 문구
Nivea Visage Q10 부당한 항노화 주장 (2009)
시정 권고 및 모니터링 강화
순량 표기 오류
3% 제품에서 미터법 미준수 발견
자발적 수정, 향후 감시 강화
수입업자 정보 누락
2022년 수입 화장품의 12%가 책임자 정보 미기재
규정 안내 및 제품 리라벨링 요구
금지 성분 포함
클레어스 제품에서 석면 검출 (2019)
제품 리콜 및 판매 중단
[자료: 캐나다 보건부]
<최근 규정 변화 요약(2023-2025)>
변화 항목
요약 내용
INCI 표기 강화
모든 제품 신고 및 라벨에 INCI 명칭 의무화
성분 농도 범위 조정
농도 범위 세분화로 노출 평가 정확도 향상
수입업자 책임 강화
수입업자에 안전성 자료 제출 의무 부여
연락처 디지털화 허용
웹사이트/이메일 주소로 판매자 정보 대체 가능
[자료: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이러한 사례는 모두 규정 준수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이 제품 라벨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최근에는 QR코드 연동 정보, 웹페이지와 라벨 간 불일치 여부 등 디지털 정보의 정합성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은 사내에 라벨 점검 체계와 라벨 수명 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 진출을 위한 라벨링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라벨 구성 요소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디자인 단계부터 점검 기준을 반영한 패키지 설계가 중요하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화장품 라벨링의 기초 항목을 요약한 실무용 점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링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이중언어 표기 (Bilingual Labeling)
제품명(Product Identity), 순량(Net Quantity), 사용법(Directions), 경고문구(Warnings)를 영어/프랑스어 모두 명시
제품 신고(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Health Canada에 CNF 제출
INCI 기반 성분표기 (INCI Ingredient Listing)
모든 성분은 국제 INCI 명칭 사용, 함량순 배열
순량 표기(Net Quantity Declaration)
미터법 단위(g, mL)만 사용, 숫자 다음 단위 기재
딜러 정보 (Dealer Information)
국내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의 실주소 명시
경고 문구 및 사용법 (Warning statements)
특정 제품군(압력용기, 염모제 등)은 안전지침 및 경고문구 병기
제품 기능 표현 (Product Claims)
외관상 효과에 한정, 치료·의학적 표현 금지
퀘벡 규정 준수 (Quebec Compliance)
프랑스어 우선 디자인 적용, 디지털 채널(웹·SNS 등) 포함 여부 검토 필요
동물실험 금지 준수 (Animal Testing Ban Compliance)
2023년 12월 이후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 준수
최신 규정 모니터링 (Monitoring Regulatory Updates)
Health Canada 포털(2025–2026 예정) 및 최신 가이드라인 반영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제품의 성분 변경, 규정 개정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내부 프로세스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
시사점
캐나다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제품의 성분, 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진다. 이중언어 표기, INCI 기준 성분명 사용, 책임자 정보 명시, 광고 문구 제한 등은 모든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해당 요소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될 경우 판매 중단, 신고 반려, 제품 회수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제품 개발과 함께 라벨 설계를 병행하고, 출시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 제공 방식 확대, 퀘벡주의 프랑스어 우선 적용 강화, 동물실험 금지 제도 도입 등 외부 요인 변화도 많아졌기 때문에, 라벨링 요건은 일회성 작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으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캐나다 법제처,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PLA), 캐나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퀘벡 프랑스어사용청(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OQLF)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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