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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 A to Z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김지훈
  • 2025-05-21
  • 출처 : KOTRA

캐나다 식품 라벨링 핵심 요소: 제품명, 성분 목록, 영양성분표, 영문·프랑스어 병기

원산지 표기, 건강 관련 문구 등 규정·법률 면밀 검토하여 라벨링 오류 주의

캐나다는 매우 엄격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 정보 전달 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공 건강 증진, 식품 산업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복합적 규제 장치다. 영양 정보, 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안내는 국민의 영양 상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되며, 식품 선택 과정에서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돕는다. 최근에는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과잉 섭취를 경고하는 전면 영양 라벨링(FOP)까지 도입되는 등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 A부터 Z까지 낱낱이 분석해보자.

 

식품 라벨링 관할 기관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관할하는 연방 기관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이다. Health Canada는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여 건강 및 영양 기준을 수립하고, 영양성분표, 성분 목록, 알레르기 고지, 건강 표현 문구 등과 관련한 규정 개발 및 개정을 주도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교육을 통해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CFIA는 이러한 기준을 시장에 적용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순량 표기, 성분 배열, 제조사 및 유통 정보, 원산지, 언어 병기 등 실무적 표시 요건을 감독한다. 두 기관은 통합 지침 개발, 정책 문서 공유, 집행 시스템 등의 협업을 통해 라벨링 규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소비자 기대와 국제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규정을 조정하고 있다.

 

캐나다 라벨링의 기본 요소


캐나다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제품명(Common Name)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요소로 제품 전면에 영어와 프랑스어로 병기돼야 하며, 최소 글자 크기는 1.6mm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성분 목록이다. 중량순으로 구성 요소를 나열해야 하며, 흰 배경에 검은 글씨, 산세리프체(San Serif)로 표기해야 한다. 각 성분마다 글머리 기호나 쉼표를 적절히 사용해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당류는 ‘Sugars/Sucres’ 항목으로 통합 표기되고, 괄호 안에 세부 성분을 명시하며, 우선 관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별도로 강조하여 표시해야 한다.

 

셋째,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Table, NFT) 이다. 이는 소비자가 주요 영양소 섭취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개정된 NFT 규정에는 칼로리를 강조해서 작성해야 하며, 일일섭취기준량(%Daily Value, %DV)과 섭취량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섭취량이 “5% 이하는 적고, 15% 이상은 많음(5% or less is a little, 15% or more is a lot)”이라는 등의 해석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표는 대부분의 사전포장 식품에 적용되며, 생식 식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적용된다.

 

<캐나다 영양성분표 NFT의 표준 양식 예시>

[자료: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넷째, 이중 언어 병기이다. 이는 캐나다 라벨링의 대표적 특징으로,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병기돼야 하며, 특히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가 보다 눈에 띄도록 배치돼야 한다. 전국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해외 제조사에게는 포장 설계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캐나다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항목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제품명(Common Name)

제품의 본질을 명확히 반영하는 명칭. 규정된 표준명이 있을 경우 해당 명칭 사용.

성분 목록(Ingredients)

중량순 배열, 구성성분까지 표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

순량(Net Quantity)

g, mL 등 미터단위 표기. 제품 전면에 명시.

영양정보(Nutrition Facts)

칼로리, 지방, 나트륨 등 13개 핵심 영양소. 1일 기준치 % 병기.

유통기한 / 보관법

90일 이하 유통기한 제품은 "Best Before"와 보관 조건 필수 표기.

제조사 정보

회사명 및 주소. 영어 또는 불어 한 언어만 사용 가능.

원산지(Country of Origin)

수입품 또는 해외 가공품은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

[자료: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제품 출시 전 필수 라벨링 점검 체크리스트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이중 언어 기반의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 전, 라벨링 관련 사전 점검은 단순 절차가 아닌 수출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된다. 본 장에서는 캐나다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이 따라야 할 라벨링 중심의 사전 점검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1) 일반 수출 요건 체크리스트

  • 캐나다 규정에 적합한 제품 사양 확보 (성분 구성, 제조 공정 포함)
  • 유효한 수출 라이선스 및 등록 여부 확인
  • 식품안전 예방통제계획(PCP) 수립 여부
  •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1단계 전후 기준)
  • 수출 관련 모든 문서 사전 작성 (인보이스, 성분서, 인증 등)

 

2) 라벨 기본 항목 점검

  • 제품명(Common Name)은 영어 및 프랑스어 병기
  • 순량(Net Quantity)은 g, mL 등 SI 단위로 표기
  • 성분 목록은 중량순으로 나열하고 명확한 서식 유지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 또는 별도 구분하여 표시
  • 제조사 및 수입업체 주소 정보 포함
  • 생산 로트번호 또는 식별 코드 삽입
  • 유통기한(Best Before Date) 및 보관 조건 기재
  • 원산지 표시(예: “Product of South Korea” 등)

 

3) 영양성분표(NFT) 및 전면 영양 라벨링(FOP, Front-of-Package) 표시 요건

  • NFT는 캐나다 규정에 따라 열량 및 13개 영양소와 %일일섭취기준량(Daily Value, DV)포함
  • NFT의 섭취량(Serving Size)은 실제 소비량을 반영
  • 2026년부터 필수 적용되는 FOP 경고 심볼 조건 확인
  • -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필수 표기

    - 심볼 디자인, 위치, 글자 크기 등 형식 규정 준수 필요


    4)

    모든 문구는 이중 언어(영어·프랑스어)로 병기돼야 함

  • 건강 또는 영양 표시 문구는 사전 승인된 표현만 사용 가능
  • 정보는 전면 라벨 또는 주요 표시면에 명확히 배치
  • 라벨 글자 크기 및 대비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제품 보관 방법 또는 조리법 등 필요 시 사용 지침 포함

 

5) 라벨 인쇄 전 최종 검토 사항

  • 번역 정확성 검토(기술 번역 전문 인력 활용 권장)
  • 디자인상 정보 누락 또는 시각적 혼동 여부 점검
  • 라벨 전체 내용이 CFIA 최신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 샘플 라벨 시안 사전 제출 및 전문가 검토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과 “Made in Canada” vs “Product of Canada” 비교


“Made in Canada”와 “Product of Canada”는 캐나다 식품 라벨링에서 단순한 국적 표기를 넘어, 제품의 원산지·제조 과정·성분 구성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공식 문구로 작용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표현이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오해 소지를 주지 않도록, 명확한 사용 조건과 정량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민사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구분 기준>

항목

Product of Canada

Made in Canada

Canadian Content 비율

98% 이상

51% 이상

최종 가공 장소

캐나다

캐나다

외국산 성분 허용

극히 일부 (2% 미만)만 허용

다수 허용 가능

표시 문구 추가 요건

없음

필수 (예: 국내 및 수입 원료로 제조)

예시 문구

Product of Canada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

적용 예시

캐나다산 밀가루, 캐나다산 버터로 만든 쿠키

캐나다에서 생산, 수입산 설탕 사용

[자료: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PLA)]

 

“Product of Canada” 문구는 모든 원재료가 캐나다산이거나 수입 원재료가 전체의 2% 미만이고 캐나다 내에서 제조·가공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수입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Made in Canada”를 활용해서 제조·가공 과정을 명시한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산 밀가루, 계란, 버터로 쿠키를 만들었더라도 설탕이 수입산이고 그 비중이 2%를 초과한다면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와 같은 문구만이 합법적인 선택지가 된다. 또한, 전량 수입 원두를 캐나다에서 로스팅한 커피 역시 “Roasted and blended in Canada” 또는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기해야 한다. 이처럼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가 원재료 출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소비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와같은 표기 기준 위반은 단순한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 2023년에는 한 제과업체가 캐나다산 원재료의 비율이 51%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와 같은 설명 없이 “Made in Canada”라는 문구만을 단독으로 사용해, CFIA로부터 시정 명령과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제품 전면 재포장 비용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졌으며, 라벨링 문구 하나가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제품이 캐나다산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기업은 라벨링 단계 이전부터 원재료 수급, 제조 공정, 포장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필요 시 CFIA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법적 리스크 회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사전 투자라 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라벨링 오류와 실제 제재 사례 분석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규정은 명백한 법적 준수 대상으로, 오류 등이 발생하여 제재받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 민감도가 높아진 최근에는 CFIA은 형식적 오류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중 언어 표기가 불균형한 경우다. 2025년 한 향신료 브랜드는 제품 전면에 영어 성분 목록은 선명하게 표기한 반면, 프랑스어는 흐릿한 회색 글씨로 하단에 배치해 언어적 평등성 원칙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CFIA는 2만 캐나다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프랑스어 사용자 권리 침해를 명확히 지적했다.

 

둘째는 성분과 라벨 문구 불일치다. 2023년 한 후무스 제품은 “보존료 무첨가”라고 표기했으나, 레몬즙에 포함된 구연산이 보존제로 간주돼 허위 표시로 판단됐고, 해당 업체는 자율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셋째로 가장 중대한 위반 유형 중 하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누락이다. 2024년 한 간식바 제조사가 성분 목록에 아몬드를 기재하지 않은 사건은 알레르기 반응 신고로 이어졌으며, 해당 제품은 전국 유통망에서 긴급 회수 조치됐다. 알레르기 표기 누락은 전체 식품 리콜 사유의 약 45%를 차지하며,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또한 “Gluten-free” 오표기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2025년에는 밀 전분을 함유한 수프가 Gluten-free로 잘못 라벨링돼, 셀리악병 환자 단체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기업은 전면적인 라벨 재설계, 반품 처리, 배상 청구에 직면했다.

 

이처럼 사소한 오류에 의한 것이라도 라벨링 규정의 불이행은 대형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기업은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라벨 전문가와 협업하고, 출시 전 언어별 검토, 성분-표기 정합성 확인, 최신 규정 반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전면 영양 라벨링(FOP) 규정과 산업 대응 전략


캐나다의 전면 영양 라벨링(FOP, Front-of-Package Nutrition Labelling) 규정은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즉각적으로 건강 유해 성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추가된 규정이다. 2022년 7월 공식 도입돼 2026년 1월부터 모든 관련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중 하나라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품 전면에 확대경 모양의 흑백 경고 심볼을 부착해야 한다. 이 심볼은 "Health Canada" 문구와 함께 영어·프랑스어로 병기돼야 하며, 표시 위치, 크기, 구성 방식까지 엄격히 규정돼 있다.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중 하나라도 일일섭취기준량(Daily Value, DV) 대비 함량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경고 표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제품은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해당 성분이 DV의 15%를 초과할 경우, 소형 포장 제품은 10%를 초과할 경우, 대형 주식류 제품은 30%를 초과할 경우 전면에 경고 심볼을 부착해야 한다.

 

<캐나다 FOP 심볼이 적용된 제품 라벨 예시>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FOP 경고 유형별 예시>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캐나다 식품 기업들은 FOP 심볼 부착을 회피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의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리포뮬레이션이며, 실제로 스낵, 음료, 베이커리류 제품의 재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표기용 1회 섭취량 조정, 고위험 제품 단종 및 신규 건강 제품 라인 출시 등이 있으며,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심볼 이외의 시각정보로 소비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칠레와 멕시코 등에서 시행된 FOP 제도가 선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도 해당 제도가 성분 개선과 소비행동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FDA/FDR: 허위 표시 및 건강 관련 문구 제한


추가적으로 캐나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과 그 하위 규정인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 FDR)도 살펴봐야 한다.  FDA는 식품 표시 및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FDR은 FDA의 법적 권한을 구체화하는 실무 지침으로, 대부분의 사전포장 식품에 적용되는 상세 라벨링 요건을 규정한다.

 

특히 FDA와 FDR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 표시와 건강 관련 문구 표기이다. FAD 제5조 1항에서는 규정에 따라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위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라벨링 요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식품이 특정 질병(암,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금지하여, 건강 관련 문구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기능성 표현이나 질병 위험 감소 표현 모두 사전 심사 및 조건 충족이 필수이며, 표현은 규정된 문구 형식에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비타민이 특정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문장은 단독 사용이 불가하며, 승인된 문구와 함께 구체적 조건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가 라벨에 기재된 건강 정보를 오해하거나 과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 규제 조치다.

 

SFCA/SFCR: 추적관리·유통·표시 규정


캐나다 안전식품법(Safe Food for Canadians Act, SFCA)과 그 하위 규정인 안전식품규정(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SFCR) 또한 기업이 빼놓지 않고 살펴보아야 한다. SFCA 및 SFCR은 식품의 제조, 유통, 수입·수출, 포장·저장까지 전 과정에 걸쳐 어떻게 관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1) 추적관리 요건

SFCR은 “One step forward, One step back” 원칙에 따라, 모든 식품사업자가 해당 식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사전포장 식품에는 반드시 로트 코드(Lot Code)가 부착돼야 하며, 식품명, 제조·공급자 정보, 로트 식별정보 등을 포함한 문서 기록은 요청 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5시간 이내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제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캐나다 SFCR 기준 추적관리 요건 요약>

항목

주요 요건

비고

추적 범위

1단계 전·후(One step back & forward)

소비자 제외

대상

수출입, 가공, 포장, 판매, 저장 등 대부분 식품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포함

문서 보관

5시간 내 제공 가능해야 함

디지털 또는 물리 문서 모두 가능

필수정보

식품명, 공급자·제조자 정보, 로트 코드

공급처·납품처 모두

[자료: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2) 포장 및 저장 정보 표기

SFCR에 따라, 포장지에는 제품을 제조·포장한 주체의 물리적 주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연락처나 웹사이트 주소로는 대체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우편 수신이 가능한 실제 주소가 요구된다. 특히 사전포장 신선 농산물(Consumer Prepackaged Fresh Produce)의 경우, 포장에 명확한 제조자 정보 표기가 필수적이다. 이 조치는 제품 유통 전반에서 실질적인 책임소재 추적을 가능케 하며, 수입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PCP(Preventive Control Plans) 제출

SFCR은 제품의 위생 및 품질관리 절차 전반을 통제한다. PCP는 위해요소 분석(HACCP) 기반의 통합 위생관리 계획으로, 라벨링 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성분 및 영양정보의 정확성, 등급 및 품질의 일관성, 회수 시 사용되는 코드 정보의 명확성 등을 사전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위험 요소 식별 → 중요 관리점 설정 → 한계 기준 → 모니터링 절차 → 시정조치 → 검증 및 기록관리까지 식품 안전 관리의 전체 주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SFCA와 SFCR은 캐나다 식품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확보, 식품사고 예방 체계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식품 안전성 보증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CPLA 요건과 표기 규칙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CPLA)은 캐나다 전역에서 유통되는 소비재 제품, 특히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 표시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CFIA가 CPLA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비식품 소비재는 캐나다 경쟁청(Competition Bureau Canada)이 감독한다. CPLA는 제품 이름, 순량(Net Quantity),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책임 주체(Dealer)의 이름과 주소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의 표시를 의무화하며,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와 프랑스어 병기 등 기본 골자는 기본 라벨링 규정과 유사하지만, 단위 표기, 제품 정체성 정보 제공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CPLA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CPLA 기준 소비자 포장 제품의 필수 표시 정보>

항목

표시내용

언어 

표기 위치

글자 크기

제품명(Product Identity)

제품명(Common Name) 또는 기능

영어 + 불어

전면 표면

1.6mm 이상

순량(Net Quantity)

mL, g, 개수 등

영어 + 불어

전면 표면

면적별로 최소 글자 크기 규정 존재

판매/유통 주체 명칭 및 주소(Dealer Name & Address)

주소 포함 제조·판매 주체

영어 또는 불어 중 택1

전면 외 모든 면 가능 (바닥 제외)

1.6mm 이상

[자료: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PLA)]

 

<순량 표시 글자 크기 예시>

전면 표면 면적

최소 글자 크기

≤ 32

1.6mm

32~258

3.2mm

258~645

6.4mm

645~2580

9.5mm

2580㎠ 초과

12.7mm

[자료: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PLA)]

 

CPLA는 원산지 표시를 모든 제품에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수입품, 유제품, 해산물, 육류 등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Product of [국가명]” 형식의 라벨링을 요구한다. 또한 해외 제조 제품이 캐나다 내에서 유통될 경우,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수입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Imported by” 또는 “Imported for” 다음에 캐나다 내 업체 주소
  • 캐나다 업체명 옆에 수입국 표시
  • 해외 업체명과 주소만 단독 표기

 

시사점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소비자 건강 보호와 산업 투명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규제 체계로, 한국 식품기업이 수출을 준비할 때 단순한 정보 표기를 넘어 전략적 접근이 필수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중언어, FOP 경고 표시, 정량 기준, 원산지 구분 등은 제품의 성분 설계부터 포장 디자인, 라벨 번역, 법적 책임까지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이 지연되거나 브랜드 신뢰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규정 숙지와 함께, 사전 라벨링 점검과 오류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시 현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자료: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PLA), 캐나다 안전식품법(SFCA), 안전식품규정(SF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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