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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중고의류 시장동향
- 상품DB
- 모잠비크
- 마푸투무역관 김선우
- 2025-05-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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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인구의 85%가 중고의류에 의존
중고의류 시장은 매년 3.5% 성장
모잠비크의 중고의류 시장은 국민 대다수가 생필품으로 활용할 정도로 중요한 소비재 시장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이뤄지며, 현지에는 방대한 비공식 유통망이 형성돼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관세율은 20%로 높지만 중고의류에 대한 별도 규제는 많지 않아 한국 기업에게도 잠재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다만 가격 경쟁력과 시장이 선호하는 종류의 아이템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환경 규제 관련 동향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상품명 및 HS코드
HS코드
품목명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시장동향
모잠비크에서 중고의류는 국민 다수가 의존하는 필수 소비재다. 약 85%의 인구가 중고의류를 입고 있으며, 이는 신상품 대비 낮은 가격과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합성섬유 신제품보다 중고지만 더 좋은 옷감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고의류는 새 옷보다 최대 10배까지 저렴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계에도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중고의류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성장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고의류의 범위는 넓다. 티셔츠, 바지, 신발, 가방, 모자, 실내복 등의 대분류 기준이 있고, 성별과 계절, 색상, 원단에 따라 소분류로 나눠진다. 세분화된 중고의류 카테고리는 100가지가 넘는다.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는 대다수는 저렴한 중고의류 확보를 통해 식료품, 주거, 교육 등 다른 필수 지출에 예산을 돌릴 수 있다.
또한 중고의류 유통은 모잠비크의 열악한 고용 환경에서 중요한 일자리 원천이 되고 있다. 중고의류 판매업은 대개 비공식 부문에 속하지만, 관련 분야에 약 20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이 약 100만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매상 경험자에 따르면 소매상들의 중고의류 판매수익은 월 200~300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는 모잠비크 최저 월급인 4941메티칼(약 78.1달러)보다 2.5~3.8배 높은 수준이다. 진입장벽이 낮고 수익성도 좋은 중고의류 판매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이유다.
한편, 모잠비크 내 신규 의류 생산은 미미하다. 과거 섬유·의류 공장이 존재했으나 투자 부족, 소비자들의 중고 의류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으로 산업이 쇠퇴했다.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중고의류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며, 설령 향후 의류 생산이 늘어나도 중고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공급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볼 때 모잠비크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중고의류 수입국이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16개 국 중 모잠비크는 전체 수입의 19%를 차지해 탄자니아(23%)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동향 및 한국산 수입규모
최근 5년(2020~2024년) 모잠비크의 중고의류 수입 규모는 연간 2000만 달러 내외 수준이다. 2019년 약 3636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수입액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해 2021년 1818만 달러까지 축소됐다가, 2022년에 2555만 달러로 반등했다.
한편, ADPP와 Consulting for Africa(CFA)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3만6750톤의 중고의류를 수입해왔으며, 이러한 수입량은 연 3.5%씩 증가해 왔다고 한다. 이는 2019년경 연간 3600만 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공식 통계상 1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무역 통계와 차이가 있다. 무역 통계에는 민간 구호단체를 통한 인도적 기부 물량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요 및 유통량은 무역 통계치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잠비크의 중고의류 시장에서는 다양한 수출국들이 경쟁하고 있다. UAE가 최대 공급국이며, 그다음으로 파키스탄, 스위스 순이다.
<2019~2024년 모잠비크 중고의류 주요 수입국>
(단위: US$ 천, %)
순위('24) 국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 전세계 36,343 100% 28,338 100% 17,817 100% 25,553 100% 15,397 100% 12,396 100% 1 UAE 10,279 28.3% 529 1.9% 1,122 6.3% 7,325 28.7% 5,923 38.5% 3,222 26.0% 2 파키스탄 4,871 13.4% 2,309 8.1% 4,617 25.9% 3,370 13.2% 1,545 10.0% 1,849 14.9% 3 스위스 37 0.1% - 0.0% 194 1.1% 76 0.3% 1,092 7.1% 1,546 12.5% 4 포르투갈 15 0.0% 19 0.1% 14 0.1% 6 0.0% 16 0.1% 902 7.3% 5 네덜란드 424 1.2% 59 0.2% 576 3.2% 52 0.2% - - 796 6.4% 6 중국 11,845 32.6% 18,445 65.1% 3,209 18.0% 5,180 20.3% 2,375 15.4% 453 3.7% 7 튀리키예 53 0.1% 85 0.3% 288 1.6% 261 1.0% 379 2.5% 451 3.6% 8 스페인 1,165 3.2% 538 1.9% 531 3.0% 713 2.8% 672 4.4% 339 2.7% 9 영국 - 0.0% 1,361 4.8% 2,548 14.3% 1,820 7.1% 802 5.2% 315 2.5% 10 미국 529 1.5% 597 2.1% 1,020 5.7% 932 3.6% 270 1.8% 298 2.4% 28 한국 429 1.2% 118 0.4% 287 1.6% 161 0.6% 73 0.5% 25 0.2% [자료: Trademap, 2025.5.23.]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UAE와 홍콩 등 재수출 허브 국가의 비중이 높다. UAE와 홍콩은 자체적으로 중고의류를 생산하기보다 글로벌 중고의류 유통 거점 역할을 하며, 각지에서 수거된 헌 옷을 모잠비크로 재수출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부되거나 수거된 의류가 홍콩이나 UAE 등 경유지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선진국발 의류 기부품이 국제 NGO를 통해 직접 모잠비크로 오는 경우도 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지는 자국 내 중고의류 또는 의류 공장 재고품을 수출하거나, 선진국의 헌 옷을 수입 후 선별해 다시 아프리카로 공급하는 정례화된 산업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모잠비크 중고의류 시장에 소규모로 진입해 왔으며, 연간 한국의 수출액은 수십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산 중고의류의 모잠비크 수출은 2021년 1.6%의 점유율 기록 후 1% 미만대로 감소했다.
경쟁동향
모잠비크 국내에는 중고의류와 경쟁할 만한 대체재나 현지 생산업체가 거의 없다. 자국 의류산업이 붕괴한 이후 신규 생산이 미비해, 중고의류의 경쟁상대는 오히려 신규 수입 신상품 의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중국, 남아공 등에서 생산된 저가 의류가 모잠비크로 수입돼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대가 높아 중고의류와는 소비층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현지 중고의류 판매업자들은 다양한 출처의 의류 묶음(bale)을 도매로 매입해 소매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산 제품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위 공급국들의 대량 공급으로 인해 시장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다.
유통구조
모잠비크의 중고의류 유통은 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뤄지며, 전국의 재래시장과 거리상점이 핵심 판매망이다. 해외에서 선적된 중고의류는 컨테이너 단위로 주요 항구(마푸투, 베이라, 나칼라 등)를 통해 반입된 후, 현지의 도매상이나 NGO 단체에 의해 묶음 단위(베일)로 유통된다. 예를 들어 ADPP 모잠비크(덴마크계 NGO)는 연간 약 4111톤의 중고의류를 수입해 자체 선별·분류 작업 후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자체 선별·분류 작업>
[자료: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체 촬영]
ADPP와 같은 단체는 주로 해외 기부 의류를 모아 재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그 수익을 보건·교육 등 사회사업에 재투자한다. NGO뿐 아니라 민간 도매상들도 두바이, 광저우, 카라치 등지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중고의류 베일을 구입해 들여온다. 들여온 물품은 품질과 의류 종류별로 분류돼 지역별 도매상에게 넘겨지거나, 수도 마푸투 등의 대형 시장에서 직접 소매상인들에게 판매된다.
모잠비크는 남부 아프리카의 중고의류 허브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근국(남아공, 짐바브웨, 말라위) 도·소매상들도 모잠비크 유통상들을 통해 베일을 구매해 가기도 한다.
소매 유통망은 각 도시의 재래시장과 노점상 형태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마푸투의 대표적 중고의류 시장인 지파마니네(Xipamanine) 시장에는 수천 명의 상인이 밀집해 있어, 집화된 헌 옷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여기서는 셔츠 한 장에 10메티칼(약 225원) 정도의 최저 가격에서 품질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며, 소비자들이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여러 옷더미를 뒤져보는 광경이 흔하다. 이런 시장은 도시 빈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으며, 시골 지역까지 중고의류 행상이 다니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중고의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중고의류를 팔거나 교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대다수 거래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뤄진다.
중고의류 유통 구조의 특징은 공급망의 다단계화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이다. 대규모 컨테이너 수입상부터 소소한 노점상까지 수천의 플레이어가 존재해 경쟁하고, 이는 가격 담합보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관리나 위생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불량품이나 위생 상태가 떨어지는 의류가 함께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현금거래 중심의 비공식 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의 과세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러한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현지 도매상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지의 주요 베일 수입업체나 NGO와 제휴해 국내 헌 옷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는 특정 지역 시장(예: 마푸투 대도시권)에 직접 유통거점을 마련하고, 현지 소매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품을 풀어나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형성된 비공식 유통망과 상생하면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력만으로 무작정 진입하기보다, 품질 면에서 신뢰를 얻고 안정적 공급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지속적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모잠비크 소매상들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큰 베일보다는 작은 베일을 선호한다. 타 국가들이 100kg 베일을 주로 수입하는 가운데, 모잠비크에서는 50kg 또는 25kg 베일이 가장 잘 판매된다.
관세율
모잠비크는 대부분 소비재 수입품에 20%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중고의류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관세는 CIF 가격(운임·보험 포함 수입가격)에 대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VAT) 16%가 별도로 과세돼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한다.
중고의류에는 개별 소비세도 부과된다. 1kg당 25메티칼(약 564원)가 부과되며, 수입상들은 인보이스 다운벨류 또는 개별 소비세를 덜 내기 위해 통관이 까다로운 마푸투가 아닌 베이라항으로 의류를 수입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모잠비크에 수출할 경우 20%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인근국들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세율(예: 케냐 35%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프리카 중고의류 시장 진출 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VAT 16%는 최종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관세 부분이다.
인증 및 규제
모잠비크는 선적전검사제도(CAP)를 운영해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출발국에서 품질 및 수량 검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중고의류는 의무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니다.
1. 위생 및 방역 요건: 중고의류는 사용했던 물품이므로 위생 관련 서류를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소독/훈증(Fumigation)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류가 해충이나 병원균 등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지 검역 당국에서 별도로 추가 소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고 의류에 금지된 품목(예: 속옷류, 군복류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잠비크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속옷의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인근국 사례를 볼 때 위생상 민감한 중고 속옷은 통관 거부될 수 있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라벨 표시: 개별 의류에 대한 의무 표시는 없으나, 포장 단위(베일)에 품명(중고의류), 중량, 출처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권고된다. 이는 통관 시 신속한 식별과 통계를 위해서이며, 선적서류 상에도 해당 품목의 HS코드(630900)와 "Worn clothing" 등 명칭을 명기해야 한다.
한편 모잠비크 정부는 중고의류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 규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는 중고의류가 생필품으로서 국민생활에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대체할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이나 국제적 흐름을 보면 중고의류 수입 규제 움직임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는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중고의류 수입을 금지했고,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도 수입금지를 검토하거나 시행한 사례가 있다.
시사점
모잠비크 중고의류 시장은 극심한 가격 경쟁이 특징이므로, 한국 기업은 원가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상 운송비를 낮추기 위한 대량 선적, 압축포장기술 활용, 저렴한 항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현지 소비자 선호에 맞는 품목 구성이 필요하다. 열대 기후인 모잠비크에서는 가볍고 밝은 색상의 여름 의류, 면직물 의류 등의 수요가 높다. 반면 두꺼운 겨울옷이나 모피코트 등은 수요가 없다.
한국산 의류 중 현지에서 인기 있을 만한 것은 티셔츠, 청바지, 아동복, 운동복 등이며, 한국 특유의 한복이나 겨울 패딩 등은 현지에서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시장에 정통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한국 기업이 직접 모잠비크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에는 비공식 시장 특성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존 도매 수입업자에게 한국산 물량을 공급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다.
2024년 들어 EU 측에서 자국 폐의류(헌 옷) 수출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유럽발 물량 감소분을 다른 국가들이 메워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 MZNEWS, AIM, 360Mozambique 등 언론보도자료 및 UN Comtrade, Trademap 및 KOTRA 마푸투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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