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나 수출 시 통관 및 대금 관련 주의사항
- 트렌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황홍구
- 2025-05-28
- 출처 : KOTRA
-
대금 조건은 선적 전 100% 선금 지급
바이어 송금 증빙으로 SWIFT 통지서를 꼭 받고 선적해야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기업이 가나 바이어와 상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대금 수신 절차 및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수출 대금은 선적 전 바이어로부터 100% 선금을 수신해야 한다. 계약 전에 바이어의 재정 능력도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가 컨테이너를 통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공매로 넘어가기도 하며, 이 경우, 선사가 항만 체선료를 한국의 포워딩사에 징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수출 대금 수신 시에는 바이어로부터 SWIFT를 받고 기업 계좌에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난 후 제품을 선적해야 한다. 바이어가 은행에 송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SWIFT 발급 전, 송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나 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
통관 절차
필요 서류
유니패스(Unipass)-가나 시스템에 화물 데이터 신고
원본 웨이빌(Waybill)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인증된 송장(Arrested Invoice)
세관 서류 확인, 시스템 유효성 검사, 화물 분류 및 평가, 위험 평가 및 품질 보증, 관세 납부, 화물 확인
포장 목록(Packing List)
▽
수입 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
선사의 반출 승인
가나 국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 발급 납세자 식별 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가나 카드(Ghana Card) PIN
▽
상품 유형에 따른 규제 기관의 필수 허가
(예: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 가나 표준청(GSA, Ghana Standards Authority) 등)
화물이 항구를 나가기 전에 세관의 실물 검사 또는 화물 스캔
*통관 절차:
① 선사는 화물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적하 목록을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세관에 제출한다.
② 통관 대리인은 화물 도착 전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통관시스템(ICUMS)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③ ICUMS는 아래 단계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한다.
- 분류: 도착 화물 입력 정보에 따라 HS 코드가 할당된다.
- 확인: 분류 단계에서 입력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승인: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처리되고 승인되는 단계로 통관 대리인에게 피드백이 전송된다. 통관 대리인은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승인을 수락한다. 통관 대리인의 수락은 시스템에서 세관이 승인한 관세 및 세금에 동의함을 의미한다.*가나 전자통관시스템(ICUMS,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모델로 2021년 6월 구축됐다. ICUMS는 문서 및 지불 처리를 위한 단일 창구로서 세관은 ICUMS를 통해 모든 화물을 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유 화물 참조(UCR, Unique Consignment Reference)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운영자가 수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end-to-end 추적 기능이 제공된다.
관세 및 세금 납부
신고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된 경우 ICUMS를 통해 생성된 관세 및 세금 고지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서 납부한다. 통관 대리인이 수행하며 납부해야 할 관세는 상품 비용, 상품 유형 및 상품별로 지정된 요율에 따라 달라진다.
선사 비용 지불
통관 대리인은 선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한다. 운송업체에 지불하는 현지 선박 회사 요금, 터미널 처리 수수료, 보세 터미널 처리 수수료(선택 사항), 터미널 내 차량 보관료, 통관 대행 수수료 등이 있다.
검사
신고서가 확인되고 ICUMS를 통해 검사관이 선택된다. 통관 대리인은 ICUMS 시스템에서 검사를 예약한다. 검사관은 선적건을 검사하고 수입 신고서(BOE, Bill of Entry)를 확인한다. 또한 납부된 관세, 상품에 할당된 HS 코드 등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검사관은 시스템에 자신의 의견을 입력하고 예방 담당관에게 통관 서류를 넘겨준다. 검사는 상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되며, 각 색깔에 따라 실물검사, 디지털검사, 반출 시 자동스캔 등 조치가 이뤄진다.
세관 창고 보관(Customs Warehousing)
세관 창고 보관은 수입 상품이 가나 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 세관부서의 통제 하에 보관되는 세관 절차를 정의하는 용어다. 상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없이 세관 보세 창고 또는 개인 보세 창고의 보안 구역 내에 보관된다. 상품은 창고 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창고 보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소, 생선 및 육류 제품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은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 보관은 불가하다. 상품 창고 시설로 반입 불가 시 상품은 경매로 넘어간다. 일반 상품은 1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 보관은 불가하다. 원자재는 2년까지 보관 가능하며, 이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관 보세 창고 보관 제도에 따라 에탄올, 토마토 페이스트, 식용유, 통조림 음료, 통조림 생선, 납산(Lead Acid) 배터리는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미통관 화물 및 경매 절차
가나 관세법 891조 53항에 따라, 일반 상품의 경우 21일, 차량의 경우 60일 이내에 가나 항구에서 통관되지 않은 화물은 법에 따라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다. 화물이 압류되면 약 3개월 동안 검사 및 평가가 이뤄지고, 그 후 물품이 등록돼 공매를 위해 관보에 게재된다. 이 기간 내 공매로 넘어간 화물의 원 수입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화물 소유권을 청원할 수 있다. 승인 시, 수입업자는 화물 통관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도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매로 넘어간 본인 화물 대신 동등한 가치의 다른 압류 화물로 대체 받을 수도 있다.
관세법 (Act 891) 중 미통관 화물에 대한 부분 발췌
수입된 물품이 하역 후 7일 이내에 신고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특별한 상황으로 허용한 추가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국영 창고에 보관하거나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정된 국영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국영 창고 물품 보관
(1) 수입된 물품이 세관 통제 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최종 하역 후 7일 이내에, 또는 국세청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국영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는 규정된 임대료 및 기타 요금이 부과된다.
(3) 국영 창고에 보관되거나 보관돼야 하는 물품이 부패하기 쉬운 성질의 경우, 공무원은 즉시 공개 경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성질이 아닌 경우, 공무원은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공개 경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국영 창고로 옮겨야 하는 물품을 개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 소유자는 본인 비용으로 물품을 개봉해야 한다.
(5) 이 법에 따라 물품을 국영 창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공무원이 해당 물품을 국영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영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적절한 요금이 부과된다.2. 경매
가나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은 경매될 수 있다. 경매에서 판매되는 물품 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된다. 경매의 목적은 미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를 회수하기 위함이다. 가나 국세청은 물품이 배송된 위치에 따라 경매를 개최한다. 주요 위치로는 테마 항구, 타코라디 항구, 코토카 국제 공항, 엘루보 등이 있다. 각 선적건 당사자는 경매 절차 전에 가나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경매건은 보통 신문을 통해서 공고된다. 경매는 가나 국세청이 결정할 때마다 진행된다.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HS 코드에 따라 상이하며 5%에서 35% 사이다. 수입 관세 외에도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요율>
세금명
요율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15%
국민건강보험세(National Health Insurance Levy)
2.5%
가나 교육 신탁 기금(Ghana Education Trust Fund)
2.5%
검사비(Inspection fee)
1%
아프리카 연합세(African Union Levy)
0.2%
ECOWAS세(ECOWAS Levy)
0.5%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
1%
특별 수입세(Special Import Levy)
2%
코로나19 건강 회복세(Covid 19 Health recovery Levy)
1%
가나 수출입 은행세
(Ghana Export-Import Bank (EXIM)Levy)
0.75%
항만 및 터미널
테마(Tema) 항만은 가나 최대의 항만이다. 가나 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5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육지 면적에 걸쳐 있다. 연간 평균 1511척 이상의 선박이 입항하며, 여기에는 컨테이너선, 일반 화물선, 유조선, Ro-Ro선, 크루즈선 등이 포함된다. 테마 산업 도시 내에 위치하며 가나 수도에서 30km 거리에 있는 이 항만 주변 지역은 내륙 통관 기지(ICD), 창고, 운송 회사, 화물 운송업체, 공장 및 관련 서비스 센터의 물류 거점 역할을 한다. 테마 항만 내 터미널은 규모 순으로 Meridian Port Services Ltd(MPS), Golden Jubilee Terminal(GJT), 가나 항만청(GPHA,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환승 터미널이 있다.타코라디(Takoradi) 항만은 가나의 주요 상업 항만으로 가나의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28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Accra)에서 서쪽으로 225km 떨어져 있다. 가나 북부 내륙 지역과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3개 사헬 내륙 경제 국가의 국제 무역을 지원한다. 항만을 통해 처리되는 주요 상품은 망간, 보크사이트, 클링커, 밀, 벌크 및 포장 코코아, 생석회, 컨테이너 화물, 광업 및 석유/가스 산업 장비다.
테마 항만은 컨테이너, 선박, 화물, 수입 물동량이 가장 많고, 타코라디 항만은 수출 물동량이 가장 많다.
<가나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2013~2023년)>
(단위: TEU)
[자료: 가나 항만청(GPHA: Ghana Ports and Harbours Authority)]
바이어 인터뷰
중고차를 수입하는 S사 대표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많이 부과돼 가나 판매 시 최종가격이 높아지며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가나 내 판매가는 가나 세디로 책정되는 반면 수입가격은 달러이므로, 세디화(Cedi) 대비 달러화의 변동으로 인해 통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바이어가 많다. 특히 2024년 하반기 환율이 지속 상승한 시기에는 각종 세금 지출분이 증가했다고 토로하는 바이어도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 사양 차량에 대한 세금, 비용이 통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고차 구입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했으나, 통관비용 등이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차액 이슈로 인해 통관이 지연돼 항구 체선료(Demurrage)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 농업 관련 자재를 수입하는 M사 대표도 높은 관세 및 통관 비용, 불안정한 환율을 수입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X사 구매 담당자는 식품 수입 및 통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의 인증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며 운송료와 항구 요금이 높고, 동일 원산지 제품의 관세 부과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관 관련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가나 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배송 전에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신체에 닿거나 먹고, 바르는 등 제품은 가나로 수출하기 전에 가나 식품의약품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금 지불 조건은 선적 전 100% 선금 지급이 안전하며, 선금 계약 전 바이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가나 테마항 도착 후 대금 지급 조건일 경우, 바이어가 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급을 연기하거나,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품 운송 과정 관련,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바이와의 계약 시,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바이어가 장기간 컨테이너를 통관하지 않아 발생한 체선료 등이 한국 포워딩사로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바이어 수입대금 송금 과정
바이어는 수입대금 이체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통관 서류 및 송장을 같이 제출한다. 이체에 필요한 서류에는 상업 송장, 수입 신고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타 세관 서류가 포함된다. 은행 송금 시에는 은행 수수료와 스위프트(SWIFT) 수수료를 징구한다. 은행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송금 금액 액면가의 1.3%이며 최소 수수료는 85달러다. 일반적으로 SWIFT 수수료는 45달러다. 송금 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선불 조건으로 송금 가능한 최대 금액은 20만 달러다. 가나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 보통 영업일 기준 3일~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가나은행(Bank of Ghana)은 수입에 대한 선불 송금 절차에 대한 규정을 관할하며, 송금 시 필요한 서류로 셀러의 송금 요청서, 유효한 수입 신고서(IDF, Import Declaration Form), 거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견적 송장 또는 상업 송장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어는 일반 상품 또는 완제품에 대한 송장 지불 후 90일 이내에 통관 서류를 제출한다는 약정을 제시해야 한다. 플랜트,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장기간의 제조 기간이 소요되는 자본재의 경우, 기간은 180일이며 가나은행(Bank of Ghana) 금융시장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될 수 있다.
송금이 가능한 가나 은행 리스트
수입 상품에 대한 대금 송금은 아래와 같이 가나은행(Bank of Ghana)이 인가한 23개 상업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가나은행이 인가한 상업 은행 명단>
Absa Bank
Consolidated Bank
First National Bank
Prudential Bank
UBA
Access Bank
Ecobank
GCB Bank
Republic Bank
Universal Merchant Bank
Agric Bank
FBNBank
Guaranty Trust Bank
Societe Generale
Zenith Bank
Bank of Africa
Fidelity Bank
National Investment Bank
Stanbic Bank
CalBank
First Atlantic Bank
OmniBSIC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자료: Bank of Ghana]
수출대금 송금 관련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대금 송금은 상기 명시된 23개 상업은행 중 하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간혹 송금수수료를 물품 대금에서 감액하는 바이어가 있으므로 바이어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계약 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은행에 송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는 송금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은행이 바이어로부터 송금 신청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SWIFT 통지서를 발행하는데 보통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바이어가 송금했다고 하면 반드시 SWIFT 통지서를 요청한 후, 기업 계좌에 대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한 후에 제품을 선적해야 한다. 바이어가 송금 신청서만을 보내면서 제품을 발송하라고 요구할 경우, SWIFT 통지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송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송금 신청서 제출 후, SWIFT 발급 전에 송금 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어의 송금 신청만 믿고 제품을 선적할 경우, 후불 방식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자료: GRA(가나 국세청), 가나 항만청, 가나 은행(Bank of Ghana), 바이어 인터뷰, KOTRA 아크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가나 수출 시 통관 및 대금 관련 주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말레이시아 마스크팩 시장동향
말레이시아 2025-05-28
-
2
에티오피아 수술용 의료기기 시장동향
에티오피아 2025-05-28
-
3
세르비아 시장, 한국 기업에 열린다… 수출입 구조 변화 속 진출 기회 확대
세르비아 2025-05-27
-
4
인도, 전략산업 중심으로 FDI 정책 전면 개편… 글로벌 투자 유치 가속화
인도 2025-05-29
-
5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하는 보스니아-체고비나 2025년 상반기 동향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25-05-28
-
6
헬로키티에서 멀티IP로, 중국에서의 산리오 열풍 비결은?
중국 2025-05-28
-
1
2024년 가나 의료산업 정보
가나 2024-09-23
-
2
2024년 가나 식품산업 정보
가나 2024-08-27
-
3
2021 가나 광물산업 정보
가나 2021-12-07
-
4
2021년 가나 농수산업 정보
가나 2021-10-18
-
5
2021 가나 건설산업 정보
가나 2021-09-03
-
6
2021년 가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동향
가나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