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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랑스 기업과 국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5-04-17
  • 출처 : KOTRA

국제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국가법을 따르나, 내용에 따라 유럽 규정 적용될 가능성 존재

충분한 준비로 계약 해지 과정의 분쟁 줄일 필요

마정현 파리 변호사, Mandel & Associes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 기업과의 국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기업은 재정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때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에 체결된 국제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이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계약 시에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 국제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


프랑스 민법 제1226조는 계약 당사자가 프랑스 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 등을 명시한다.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à ses risques et périls) 통지(notification)를 통해 중도 해지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때 긴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채권자(créancier)는 먼저 채무 불이행자에게 합리적인 기간(délai raisonnable) 내에 불이행한 채무를 이행하도 사전에 최고(mettre en demeure)*해야 한다. 

* 주: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다.


합리적인 기간에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계약 조항이나 자신의 채무를 계속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계약 조항과 프랑스 민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국제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지하는 것을 계약서상으로 의무화하고, 이 서면 통지일 이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명시한 계약 해지 날짜에 계약을 종료한다. 이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은 효력이 소멸해 몇몇 특수한 조항을 제외하고 당사자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해지된 국제 계약은 상대방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이거나,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일 수 있다.


프랑스 상법 제L.442-1조의 II는 "확립된 상업적 관계의 갑작스러운 종료"(rupture brutale des relations commerciales établies)의 경우 이 관계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 관계를 종료한 사업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경우 서면 통지(préavis écrit)를 해야 하고, 이 서면 통지는 특히 사업적 관계가 지속된 기간(durée de la relation commerciale), 관습(usages du commerce), 그 기간에 적용된 가격(prix applicable durant sa durée), 시장의 경제적 상황(des conditions économiques du march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프랑스 상법 제L.442-1조의 II는 18개월의 통지 기간을 준수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 통지 기간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기간 부족을 이유(chef d'une durée insuffisante)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프랑스 상법 제L.442-1조의 II는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미이행(inexécution)하거나 또한 불가항력(force majeure)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하지만 18개월의 사전 통지 기간은 사업자나 기업으로서는 과도하게 긴 시간이고, 이 18개월 동안 과도한 지출이나 손해를 입히는 계약이 계속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위반의 경우 이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 자료가 사전에 준비돼야 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프랑스 민법 제1218조가 적용돼 계약의 해지보다는 계약의 일시적인 정지를 상대방이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국제 계약의 특성나라별 법원의 국제 사법에 따라 한국 법과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2008. 6. 17. 제 593/2008호에 따르면,    따른. 9조에 따라 정치, 사회 또는 경제 조직과 같은 공공의 이익(intérêts publics)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disposition impérative) 제  럽  라 이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계약 해지의 사유와 충분한 계약 해지 통보 기간,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사전에 논의해 지출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계약을 계약 종료일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를 당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번질 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 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 한국 기업은 프랑스 상법 제L.442-1조의 II에 따라 중도 해지 조건의 재협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법과 우리 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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