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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과 세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 2025-03-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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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외국법인과 일반 법인의 차이점은?
추원태 공인회계사, Choi Choo & Kim CPA Inc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핵심 중 하나이며, 많은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회계사무소는 미시간에 위치해 있어,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진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대기업 그룹사의 미시간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1차·2차 협력사들도 함께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미국 세법 관련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한 세금 문제이며, 둘째,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파견 직원의 소득세 및 세금 신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대부분 E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며, 이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을 방문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를 신청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SSN이 발급되며, 이를 기반으로 회사가 각종 급여 관련 세금(Payroll Tax)을 원천 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미국의 급여 세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1.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2. 의료보험세(Medicare Tax)
3.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4.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 직원이 근무하는 주(State)에 따라 부과
파견 직원들은 입국 초기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로 간주되지만, 미국 체류 6개월이 지나면 세법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취급된다. 단, 이는 이민법상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외 사회보장 가입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제출하면, 미국 세법상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파견 직원은 연방 및 주정부에 연 1회 개인 세금 신고(Individual Tax Return)를 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특히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세법상의 의무도 부과된다. 그중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다. 한국 내 금융자산(은행 예금, 주식, 민간보험 등)의 연중 최고 잔액이 부부 공동 신고 기준 10만 달러(미혼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면, 개인 세금 신고 시 모든 금융 계좌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IRS)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한국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미국에 파견된 경우, 미국인 회계사가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 세법에는 전세보증금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회계사가 전세보증금 전체를 임대 소득으로 신고하여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선수금(부채)이며,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반면, 월세 수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국 진출 기업의 법인 등록 및 기업 구조 선택
미국은 한국에 비해 주정부의 자치권이 강하며, 외교와 안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법적 권한을 개별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주정부에 회사 설립 신고를 하고, 이후 연방세무당국(IRS)에 별도로 신고하여 사업자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조직 형태는 진출 기업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한국 본사의 수출을 지원하는 연락사무소 역할만 수행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 형태로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Foreign’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주정부 기준으로는, 본사가 해당 주(state) 내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주(out-of-state) 에 등록된 법인을 의미한다. 반면, 연방정부(IRS) 기준에서는, 본사가 미국 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 형태는 독립채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인세 부담이 없지만, 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주정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로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법인(C corporation)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아 적자가 예상될 수도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상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본사가 미국 법인에 일정 수준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며, 소폭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발생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초기 운영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처음 설립한 외국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주정부에 따라 이러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기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 후 공장을 완공하고 즉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면, 일반 기업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론
앞서 살펴본 내용은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세법 이슈 중 일부에 해당하며, 이는 기본적인 개요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진출 과정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주 정부별 법규, 세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 설립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파견 직원의 급여 및 세금 신고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부터 세무·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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