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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PFAS 규제 강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은?
- 경제·무역
- 일본
- 도쿄무역관 김효성
- 2025-04-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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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 중심의 PFAS 사용 제한 본격화
일본 정부의 수돗물 PFAS 관리기준 강화 움직임
우리 기업의 대체물질 확보 및 공급망 대응의 필요성
□ PFAS란 무엇인가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은 분해가 어려우며 체내 축적성이 높은 유기 불소계 화합물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물질로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퍼플루오로옥탄산(PFOS Perfluorooctanoic acid)이 있다.
PFAS는 약품에 강하고 불에 잘 타지 않으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토양 등의 환경 중에 잔류할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장기에 축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 각국의 PFAS 규제 동향
PFAS 중에서도 PFOS와 PFOA는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및 보호의 관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환경보호청(USEPA) 등 국제기관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음용수 및 환경수질기준에 대한 연구 및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본 역시 이들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PFOS, PFOA 이외의 PFAS 물질에 대해서도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주) POPs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자료: Chematels]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가 및 제한에 관한 규칙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Restriction and Chemicals)) 」에 의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REACH는 EU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 3월,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특정 PFAS의 제조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의 용도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환경보호국(EPA)이 PFAS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23년 7월 PFOS와 PFOA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 PFAS에 대한 일본의 최근 동향
일본에서는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에 따라 PFAS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화심법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으로, 이 법에 근거해 PFOS는 2010년, PFOA는 2016년에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돼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됐으며, 2020년에는 수돗물 내 PFOS와 PFOA의 합계 농도에 대해 수돗물 1리터 당 50나노그램이라는 잠정 목표치를 설정했으나, 법적인 검사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연도별 PFOS 및 PFOA 잠정 목표치를 초과한 사업장 수>
[자료: 일본 환경성]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 및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 대한 PFAS의 영향에 대해 조명하는 매체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각종 조사 실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환경성은 국토교통성과 공동으로 실시한 「수도에 있어서의 PFOS 및 PFOA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일본 전국 수돗물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했으며 일본의 국영방송 NHK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시각화해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2024년 12월에는 PFAS오염에 관한 NHK 특집방송이 편성됐고, 이를 통해 일본 각지의 수돗물 오염에 대한 실태가 보도됐다.
방송에 따르면, 규제 이후 PFAS의 검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PFAS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검사 비용 부담으로 검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지역도 일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PFOS 및 PFOA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검사 미실시 이유
상수도 사업
간이수도 사업
상수도 공급 사업
합계
전량 상수도 사업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84
21
105
주변 환경을 고려해 PFOS, PFOA가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3
521
564
검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8
263
271
법률 상 측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
184
1
205
기타, 미응답
23
196
4
223
합계
178
1185
5
1368
[자료: 일본 환경성]
※ 검사실적 ‘없음’으로 응답한 수도사업자 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이처럼 민간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일본정부의 PFAS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WHO, USEPA, EFSA, EU,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선관리물질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모니터링·평가·규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필요 시 여러 PFAS를 합산한 ‘총합 PFAS’ 기준 설정이나 독성 등 리스크를 일괄 적용하는 그룹화 평가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 시사점
PFAS 계열의 물질은 그 범용성 덕분에 발수 코팅, 접착제, 반도체 공정 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돼 왔으나, 최근의 글로벌 규제 기조는 기존 공정 및 소재에 대한 재검토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PFAS를 전면 배제하거나 저독성·단쇄 물질로 전환하는 공정 혁신이 한국의 기업 전반에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수입사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독성·위해성 평가 보고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변화에 발 맞춘 대체 기술 확보와 함께 공급망 대응력의 강화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자료: 일본 환경성, 국토교통성, Chematels, NHK홈페이지,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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