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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2025년부터 의류·화장품에서 PFAS 금지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 2025-02-20
  • 출처 : KOTRA

섬유 및 화장품 산업에서 PFAS 금지로 인한 친환경 전환 기대

2025년 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과불화화합물(PFAS)가 포함된 섬유 및 직물 제품과 화장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선 식품의약국(FDA)이 식품 포장재 내 PFAS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섬유 및 화장품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어 관련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PFAS란 무엇인가?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물과 기름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내열성이 뛰어난 특성을 지닌 인공 화학물질 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접착 프라이팬, 방수 직물, 소화기, 산업용 윤활제, 전자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식품 포장재와 화장품에서도 그리스 방지제나 발림성 개선제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화장품 유형 중 방수, 오일 컨트롤, 매트 효과 등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한 제품군에 PFAS가 사용된다.

 

그러나 PFAS는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체내에 축적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PFAS는 간 손상, 면역력 저하, 갑상선 질환, 생식 문제, 암 발생 위험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태아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PFAS 규제 동향

 

연방 정부 단위에서 FDA는 2020년부터 PFAS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4년 2월에는 식품 포장재에서 PFAS를 그리스 방지제로 사용하는 종이 및 판지 포장재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패스트푸드 용기, 피자 박스, 팝콘 봉지 등에서 PFAS가 식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35개의 식품 접촉 관련 PFAS 승인 사례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으며, 해당 물질의 식품 포장재 사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FDA가 PFAS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규제 조치로 해석된다.

* 상세 목록: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06/2024-31692/food-contact-notifications-that-are-no-longer-effective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FAS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AB1817과 AB2771 법안을 제정했다. AB1817 법안은 새로운 섬유 제품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의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한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섬유 제품에 포함된 유기 플루오린의 총량이 1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50ppm으로 강화된다. AB2771 법안은 화장품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의 제조, 판매, 유통을 2025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 여기서 PFAS는 최소 하나의 완전한 플루오린화된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정의된다. 이 법안은 2022년 통과되었으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재구성하거나 PFAS를 대체할 성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둔 후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관련 산업 영향

 

① 식품 포장재 산업


우선 연방 정부 차원에서 FDA의 PFAS 금지 조치는 식품 포장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PFAS는 피자 박스, 햄버거 포장지, 샐러드 용기, 팝콘 봉지 등 다양한 식품 포장재에서 그리스나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식품 업계는 PFAS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의 PFAS 기반 코팅은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나지만,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체 소재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천연 왁스 코팅은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생분해성 폴리머는 사용 후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어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리콘 코팅은 내열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적합해 PFAS를 대체할 중요한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대형 식품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미 전 세계 지점에서 PFAS-free 포장재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내 매장에서는 일부 제품 포장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에서 PFA를 제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치폴레(Chipotle)도 PFAS-free 포장재 사용을 선언하면서,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화장품 산업에서 PFAS 사용도 큰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PFAS는 방수성과 지속력이 뛰어나 화장품에 첨가될 경우 발림성을 개선하고,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방수 마스카라, 롱래스팅 파운데이션, 립스틱, 프라이머, 네일 폴리시 등 다양한 제품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에서 PFA가 체내로 흡수될 위험이 높다는 점은 소비자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1월 1일부터 PFAS가 포함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독성 화학물질 화장품 금지법’을 통해 PFAS를 포함한 13가지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다른 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네소타주도 2025년부터 PFAS-free 화장품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제조사들에게 제품 성분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한 대체 성분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작업그룹(EWG)’과 ‘안전한 화장품 연합(Campaign for Safe Cosmetics)’ 등은 PFAS가 포함된 화장품 목록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들은 FDA가 조속히 화장품 PFAS 규제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연방 차원의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PFAS-free 제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유니레버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은 PFAS-free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클린 뷰티’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도 천연 성분 기반의 제품을 내세우며 PFAS-free 인증을 받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③ 섬유 산업

 

캘리포니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섬유 제품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PFAS의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하며, 섬유 제품에 포함된 유기 플루오린의 총량이 1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선 대부분의 의류 및 섬유에서 PFAS 사용이 금지되며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니폼, 액세서리, 가방, 커튼, 가구, 타월, 식탁보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카펫, 러그, 변환된 직물이나 가죽에 사용되기 위한 PFAS, 방염복 등 특정 산업용 섬유에는 예외가 적용돼 규제가 제외된다. 


<PFAS-free 제품임을 강조하는 미국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

[자료: 파타고니아] 


PFAS는 방수, 방오, 내구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섬유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PFAS의 환경적 지속성과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기업들은 대체 물질 개발과 제품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2025년 이전부터 PFAS-free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관의 개인 보호 장비에 있어서도 PFAS를 대체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체 물질의 성능과 비용, 생산 공정의 변경 등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선 업계에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시사점

 

AB1817, AB2771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침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PFAS 포함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재고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됨을 유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환경 정책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른 주들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FAS 규제도 예외가 아니며, 향후 미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섬유 및 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은 PFAS-free 제품 개발이 필수적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료: FDA,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CalMatter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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