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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근 사례로 보는 중국 인터넷 부정경쟁 이슈 및 대응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5-03-12
  • 출처 : KOTRA

최미란 변호사, 베이징더헝(德恒)칭다오법률사무소

cuiml@dehenglaw.com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2023년 최고법원에서 발표한 <인터넷 부정경쟁 전형사례>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 강제 추천, 데이터 절취, 트래픽 하이재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사건이 60%를 넘었다. 중국은 2018년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을 통해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를 유형화하고 규제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 시장감독 관리총국은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공평한 경쟁 질서 수립을 위해 2024년 5월 6일 <인터넷 부정경쟁 방지 잠행규정>을 신규 공표하여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 단속 조치를 규정했다. 본문에서는 최근 인터넷 부정경쟁 전형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기업에게 이와 같은 신형 부정경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 부정경쟁 주요 이슈 및 사례 분석

 

중국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란 기술적 수단 또는 기타 방식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부정경쟁 행위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무적인 전형 사례로 현재 주요 인터넷 부정경쟁 이슈 및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혼동 행위

 

- 개념

특정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경쟁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칭한다.

 

- 전형적인 부정행위

일정한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있는 경쟁 기업의 도메인,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쇼핑몰, 클라이언트, 애플릿, 공식 계정, 게임 인터페이스 등 디자인, 명칭, 아이콘, 모양, 코드, 네트워크 약칭 등 인터넷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부정경쟁 행위에 속한다.

 

- 전형사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신양(新氧) 회사와 피고 완메이(完美, 앱 명칭은 更美) 회사는 모두 미용 의료산업 서비스 업체에 속하는 동종 업계 경쟁자다. 2018년 12월부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앱 디자인과 유사한 색상 및 배치를 모바일 앱에 사용했다. 심지어 원고의 상품 디자인을 따라해 소비자에게 혼동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유사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신양 회사는 202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완메이 회사의 앱 디자인 사용 즉시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2021년 4월 법원은 <부정경쟁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완메이 회사 대상 부정경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앱, 웹사이트, 위챗 공식 계정, 웨이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침해 관련 성명을 발표할 것과 신양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총 58만 위안(약 1억 1600만 원)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법적 분석]

상기 사례는 중국 내 앱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와 관련된 전형사례로써 인터넷 홍보 및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앱 디자인 보호에 대한 첫 사례이다. 실무적으로 앱 디자인도 유통 채널에 입점한 상품과 마찬가지로 운영자가 이름, 스타일, 패턴 색상, 광고 등에 대한 독특한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양, 겅메이 앱 아이콘 및 디자인 비교>

[자료: 써우후(搜狐)]

 

2. 거래 조작

 

- 개념 및 전형적인 부정행위

거래 조작 행위는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특유의 유형이며, 최근 몇 년간 보편화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형적으로 온라인 허위 거래 및 소비자의 제품 평가 조작, 인위적으로 상품 판매량, 신용 등급 또는 검색 순위를 높이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검색 플랫폼, 소셜 플랫폼, 미니 프로그램, 비디오 플랫폼, 라이브 방송 플랫폼, 교육 플랫폼, 관광 플랫폼 등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전형사례 분석

 

[사건 개요]

상하이 한타오(汉涛) 정보컨설팅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따중덴핑"(大评)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점포의 정보, 소비자 평판 및 소비 혜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정보 및 거래 전문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 평판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보를 게시할 때 정보의 진실성, 객관성,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피고 A 씨가 운영하는 식미선(선전) 외식 관리 유한회사는 대리 운영 회사로 허위 거래, 허위 호평 등을 통해 따중덴핑 플랫폼 내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평점과 별점을 높이고 플랫폼의 트래픽을 쉽게 취득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타오 회사는 식미선 회사의 상기 행위가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사용자 평가가 따중덴핑 플랫폼의 강점이며, 평가 데이터는 한타오 회사가 사용자 트래픽과 사용자 충성도를 얻는 중요한 기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타오 회사가 소비자 평가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 및 이에 파생된 상업적 가치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식미선 회사는 허위 거래, '좋은 리뷰 작성 및 신뢰 조작' 등의 수단을 이용해 따중덴핑 플랫폼 경영자의 허위 홍보를 방조했고, 순위 및 별점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플랫폼 평가 규칙을 위반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정상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부정경쟁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법적 분석]

최근 몇 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거래 조작 및 신뢰 조작' 방식으로 거래량, 거래액, 사용자 호평을 조작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이러한 조작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광고나 상업적 비방으로 간주되며 허위 거래 조직자, 경영자 및 직접 참여자에 대해 민사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악의적인 경쟁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존재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실제 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거래량 및 호평을 얻기 위해 부정경쟁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 부정경쟁에 대한 대응

 

상기 전형사례를 살펴볼 때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는 신종 침해행위로 지재권 침해와 동시에 발생하는 침해행위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 준법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

 

부정경쟁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체 준법 경영 및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대외 홍보의 준법성에 유의하고 회사 영업 및 마케팅 직원 대상 부정경쟁 내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정경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기술 방어 및 감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비정상적인 트래픽(예: DDoS 공격) 및 데이터 캡처 행동(예: 크롤러 빈도 이상) 등 이상 현상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침해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조기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등 기술을 통해 기업의 웹 디자인, 광고 홍보 등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증거를 저장해둠으로써 향후 침해 대응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3. 외부 협력사 및 경쟁상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점 경쟁상대, 협력사, 대리상 등 외부로부터 당할 수 있는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 부정경쟁 행위 실시 여부,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급상, 대리점, 온라인 플랫폼 등 외부 주체와의 계약서에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높은 위약금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을 약정함으로써 부정경쟁 행위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4. 인지도 및 기업 평판에 대한 관리 강화

 

위 전형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제품의 인지도 및 평판 등이 부정경쟁 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며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도 중요한 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일상 경영 및 제품의 홍보 과정에서 인지도, 평판, 업계 영향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 수집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히 관리한 증빙을 침해 대응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5. 다양한 권리보호 대응책 마련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 행정, 형사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정경쟁 행위 적발 시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등 특정 사유에 국한해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이러한 침해 행위는 데이터 침해, 상업적 비방, 허위 홍보, 데이터 조작 등 행위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기업은 부정경쟁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하는 시장감독관리국에 행정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침해자에 대한 벌금 및 영업허가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전형사례와 같은 거래 조작 또는 상업 비방 등 행위에 대해서는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 절차도 대응책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형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서 기업은 "기술 방어+법적 조치+사법적 타격"의 전반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양한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 행정, 형사 조치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기타 경쟁상대 또는 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의 제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체 준법 경영 및 관리에 더욱 높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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