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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DHE SDA) 규정 강화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 2025-03-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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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 비율 및 예치기간 상향 조정
이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고 자국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025년 2월 17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수출예치대금(DHE SDA, Devisa Hasil Ekspor Sumber Daya Alam) 정책 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정부령 제8호를 공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수출 대금 예치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령은 2023년 정부령 제36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형태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은 개정된 수출대금 외환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DHE SDA 규정 개정, 수출 대금 예치 의무 강화
기존 2023년 정부령 제36호에 따르면, 광물·농업·임업·수산업 수출업자는 수출통관신고서(PPE, Pemberitahuan Pabean Ekspor)에 명시된 수출 가액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최소 3개월간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에 예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5년 정부령 제8호는 제7조 개정을 통해 예치 비율을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관 기간도 12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제7조 2a항 신설을 통해 석유·가스 수출업체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 업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 대금의 30%만 예치하면 되고, 보관 기간도 3개월로 유지된다. 이는 해당 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기존 정부령 제6조에서 예치 의무 적용 대상을 수출통관신고서(PPE)상 수출 가액 25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2025년 정부령 제8호에서도 해당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5만 달러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DHE SDA 사용처 확대…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치 금액 차감 가능
기존 2023년 정부령 제36호 제11조는 DHE SDA 사용 가능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a) 세금 및 수출 관련 공과금 납부
(b) 대출 상환
(c) 수입 대금 결제
(d) 배당금 지급
(e) 법률에 따른 투자 목적
2025년 정부령 제8호는 이를 유지하면서도 제11A조를 신설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치 의무 금액에서 일부 차감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제11A조 1항에 따르면, 아래 용도로 DHE SDA를 사용할 경우 예치 금액에서 차감 가능하다.
(a)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납세 및 공과금 납부
(b) DHE SDA의 루피아 환전
(c) 외국인 투자자 대상 배당금 지급
(d) 수출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원자재 및 설비 구매 또는 법적으로 허용된 형태의 원자재·설비 구매
(e) 수출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설비 투자 또는 금융 대출 상환
단, 해당 용도로 DHE SDA를 사용할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보고 시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보관 의무 금액 차감 절차 및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DHE SDA 운용 규정 강화… 금융상품 투자 시 출금 제한 명시
기존 제8조 1항에 따르면, DHE SDA를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외환 취급이 가능한 인도네시아 내 은행
(b) 인도네시아 수출 금융기관
(c) 수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상품
(d)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금융상품
2025년 정부령 제8호는 기존 제8조 1항을 유지하면서도 제8조 1a항을 신설, DHE SDA 운용 규정을 더욱 명확히 했다. 제8조 1a항에 따르면 "DHE SDA의 배치와 관련하여 제8조 1항 b, c, d호에서 규정한 금융 상품에 배치된 경우, 해당 금융 상품의 만기일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존 정부령에는 없던 조항으로, 수출 대금의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운용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DHE SDA 감독 권한 강화… 금융기관 규제 범위 명확화
신구 규정 모두 DHE SDA의 관리 감독에 관한 제13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 수출대금이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감독은 재무부가 담당하며, 해당 자금이 적절하게 운용되는 지에 대한 감독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수행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13조 2a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DHE SDA 배치 의무의 이행 여부는 인도네시아 수출금융기관(Lembaga Pembiayaan Ekspor Indonesia) 및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에 대한 검사를 통해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고 해당 감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입 배경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외환보유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가 현재 심각하게 소진된 상태는 아니다. 2025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1560억 달러로, 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을 시사한다. 다만, 정부가 외환보유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2025.2)]
프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환율 안정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2024년 9월 이후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루피아/달러 환율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업체들의 외화 보유를 의무화한 것은 루피아 가치 하락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루피아/달러 환율 추이>
(단위: 루피아(IDR))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2025.2)]
시사점
이번 개정된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광업,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진출 기업에도 직접 적용된다. 특히 수출금액의 예치 비율(30% → 100%) 및 보관 기간(3개월 → 12개월) 증가가 핵심인 만큼, 자금 운용상의 제약을 고려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예치된 달러를 활용해 보관 의무 금액을 일부 차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옵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예치된 수출대금 운용을 위한 외환 스와프 및 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세부 인센티브 및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Hukumoline 등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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