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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국 외자 행동 방안 발표, 더욱더 개방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5-03-10
  • 출처 : KOTRA

통신, 인터넷, 의료 등 분야에서 대외 개방 확대 예정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2025판)> 발표 예정

2025 중국 외자 행동 방안 발표, 더욱더 개방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2025년 1월 기준, 중국의 실질 이용 외자액은 975억9000만 위안(134억76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감소했으며,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 역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 8262억5000만 위안(1140억870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정부는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외국기업의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도형 개방(制度型开放)을 통해 외자 유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19일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동 방안'은 안정적인 외자 보유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자율적 개방의 확대, △투자 유치 수준 고도화, △개방 플랫폼(개발구역, 자유무역시험구 등)의 효율성 증대, △서비스 보장 강화 등 2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고: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2/content_7004409.htm

 

<2020~2024년 중국 신규 진출 외투기업 및 실제 외자 사용금 현황>

(단위: 억 위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0pixel, 세로 297pixel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①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한 외자 유입 기반 강화

 

2024년 9월,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4年版))>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모든 외자 진출 제한을 철폐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외자 안정 행동 방안'에서는 통신, 인터넷, 의료 등 분야에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신, 의료 분야 대외 개방 정책>

분야

기관

정책

주요내용

현황

통신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등

(MIIT,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等)

<부가통신사업 대외 개방 시범사업 확대에 관한 통지

(工业和信息化部关于

开展增值电信

业务扩大对外开放试点工作的通告)>

(시범 지역)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 및 개방 종합시범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선도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범구

(주요 내용)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ernet Service Provider, 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정보 서비스 중 정보 공개 플랫폼 및 발송 서비스, 정보 보호 및 처리 서비스 사업에 대한 외투 지분율 50% 제한 해제

2024년 기준 2343개 외투기업 부가통신사업 승인

생물기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무부 등

(国家卫生健康委,商务部 等)

<독자 병원 영역 개방 확대 시범사업 방안

(独资医院领域扩大开放试点工作方案)>

(시범 지역) 중국(베이징)자유무역시범구,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범구, 하이난자유무역항

(주요 내용)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유전자 진단 관련 치료 기술 연구 및 응용을 통한 제품 등록 및 생산 사용 허가

-

의료

(시범 지역)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9개 성과 도시

(주요 내용)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유전자 진단 관련 치료 기술 연구 및 응용을 통한 제품 등록 및 생산 사용 허가

(참고) 2014년 외투 독자병원 설립을 승인했으나 그 후 2015년부터 해당 분야에 독자병원 설립 및 지분율 제한 정책 발표

2021년 기준 외투 독자병원 302개

[자료: 정부 사이트,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②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정책 개선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2025판)>

 

중국은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장려 산업 목록>을 시행해 왔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장려 목록은 지난 2022년 10월 2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장려 산업 목록(2022년판)>이다.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주요 기반(법령) 중 하나이다.

 

2022년판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성에만 적용되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총 1474개으로 전국 목록 519개, 중서부 목록 955개로 되어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행동 방안'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2025판)>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말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장려 산업 목록(2025년판)(의견 수렴 초안)>(이하 '장려 목록 초안'이라 함)을 완료했고 현재 보완 중이다. 새로운 목록은 첨단제조업, 현대 서비스, 첨단 기술, 녹색에너지 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서부 지역 및 동북 지역 투자를 권장했다.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2022판) 혜택>

수입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단, 국가에서 정한 비면세 제품 제외)

세무

외국인투자기업은 15% 법인 세율 할인

토지

토지 우선 공급,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수준에서 토지 분양

[자료: 중국 상무부]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중국 상무부는 이번 '행동 방안'에 따라 올해 새로운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많은 분야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난 2024년 9월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 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4年版))>를 시행 중이며 해당 네거티브리스트는 2022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31개 조치에서 29개 조치로 줄어들었다.


<외국인투자 특별관리 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4年版))>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폐지)

7. 투자 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생산(폐지)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9.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체신업

10.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1. 공공 항공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12.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7.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8. 투자 금지: 사회 조사

과학연구 및 시술 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1. 투자 금지: 대지 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제작, 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 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22. 취학 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23.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사업

24. 의료 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25.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31.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자료: 중국 상무부]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대출 사용 제한 철폐 및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주식 투자 장려

 

'행동 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대출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대출을 사용해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외자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중국 내 외국 자본 기업이 투자 운영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바이밍 연구원은 "과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주로 외국인 비금융업 직접투자였지만, 이제는 금융업 투자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대출을 활용해 투자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 평등한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사점 및 전망

 

2025년 중국의 외자 유치 행동 계획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며, 이는 전체 경제 및 고용 창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新 네거티브리스트' 시행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은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제조업, R&D,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확대는 중국 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2025년까지 중부 및 서부 지역의 외자 유치도 중요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개선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향후 발표될 관련 세부 정책들을 모니터링하며 중국 진출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상무부, 각 정부 공식 사이트, KOTRA 상하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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