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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 개정안 논의 동향과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4-11-25
  • 출처 : KOTRA

산림전용방지법(EUDR) 개정안 유럽의회 통과

EUDR 적용일 1년 연기 위해 연내 개정안 합의 필요, 규정 완화 가능성에 삼자협의 주목

20241114일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의 적용일을 1년 연기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개정안과 함께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U에서 소비되는 제품 중 산림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제품들을 규제하기 위해 EUDR을 입법 하였다. 해당 법안은 2023629일 발효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산림에서 불법적으로 용도가 변한 장소에서 생산된 , 코코아, 커피, 팜유, , 목재, 고무 등 7개 원자재와 관련 파생상품의 역내 수입수출, 출시, 유통을 금지한다. 규제를 위해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EU 역내 위치한 중대기업 운영자와 유통업자들은 20241230일부터 취급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고, 실사를 바탕으로 제품이 불법적인 산림 전용과 관련이 없다는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4102, EU 집행위원회는 국별 위험도 평가 미비와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역외국과 기업을 고려해 기업 적용 일자를 20251230일로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6일, EU 이사회 역시 기업 및 관할 당국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집행위 제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20241114일 본회의에서 유럽의회는 집행위 제안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직 유럽의회가 제안한 안건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사회, 집행위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안은 다시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2024117, 유럽 국민당(EPP) 슈나이더 의원은 EUDR 적용일 1년 연장을 결정하는 투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역내·외 국가들과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초 슈나이더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이행 시기를 1년이 아닌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규제적용 대상에서 유통업자를 제외하는 등 기업 실사 의무를 대폭 완화 시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회 내 좌파 및 중도 그룹의 반대로 개정안은 정치적 타협을 거쳐 일부 조항이 철회된 뒤 근소한 표차로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별 위험도 평가에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존 EUDR은 모든 국가를 저, 표준, 고 위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할 당국은 국별 위험도에 따라 해당 국가의 원자재나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제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점검해야 한. 예를 들면 관할 당국은 고위험 국가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및 제품 수량의 9%점검해야 하, 표준위험 국가는 3%, 저위험 국가는 1%, 위험도가 낮을수록 관할 당국의 점검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저위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취급하는 역내 운영자는 실사를 통해 관련 공급망의 복잡성이나 규제가 우회될 가능성만을 평가하고 위험도 평가나 위험 완화 조치 시행에서는 면제된다.

 

유럽의회의 개정안은 여기에 위험 없음(No risk)’ 범주를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위험 없음범주는 해당 국가의 산림면적이 1990년 이후 유지 되거나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및 인권 조약을 준수하고, 산림전용 방지를 위해 국내법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 상대적으로 산림전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분한다. 그리고 위험없음범주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기존 국별 위험도 평가의 저위험 국가보다도 완화된 실사 의무와 최소한의 자료 제출 등 대폭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반응

 

한편 유럽의회에서 개정안이 논의 되기 전부터 일부 글로벌 기업과 시민단체들은 EUDR 법안이 개정되지 않도록 반대 의사를 개진해 왔다. 20241015WWF, Fern, 그린피스 등 225개 글로벌 시민 환경 단체들은 산림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EUDR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위의 1년 적용일 연기 제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산림보호 NGOFern의 지속가능성 캠페인 담당자 니콜 폴스터러는 EUDR의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 EU 목재규정(EUTR)과 비교했을 때 규제 요건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며 집행위의 EUDR 연기 제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 타이어 및 고무 제조업체 협회(ETRMA)도 집행위의 적용일 연기 제안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 산업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며 유감을 표했다. 네슬레, 페레로 등 초콜릿 중심 글로벌 제조사들도 지금까지의 기업 투자가 손실될 우려가 있으며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집행위가 제안한 적용일 연기 외 추가적인 법안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도 이번 개정안으로 위험 없음범주가 추가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브라질 최대 농업협회인 농축산 연합(CNA, Brazilian Agriculture and Livestock Confederation)의 펠리페 스파니올은 위험 없음범주는 (만약 역내 대다수 회원국이 위험 없음범주에 들어간다면) 주요 원자재 수출국만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향후 전망

 

현재 EUDR 적용을 1년 연기하자는 집행위 제안에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모두 동의했으나, 유럽의회가 새로이 개정안을 제안하며 적용일 연기 역시 그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EUDR 적용일을 1년 연기 하기 위해서는 기존 EUDR의 적용일인 20241230일 이전까지 EU 이사회의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기업들은 기존 적용일인 20241230일까지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기관 간 합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나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241120일 이사회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으며, 곧이어 1121일 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 간 삼자협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제안한 유럽의회 EPP 당과 이사회가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는 교착상태에 처해있다. 이사회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적용일 1년 연기 외에 추가적인 법안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EPP 그룹 역시 유럽의 기업과 농부들을 위해 지나친 관료주의를 줄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삼자협의에서 합의가 불발되고 123일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DR이 어떻게 개정될지 논의 경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EU에 이미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이 EUDR의 규제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UDR의 부속서1에는 규제되는 원자재 및 제품의 HS코드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다. (참고: EUDR 법안 원문 및 부속서 링크)

 

EU로 수출하는 제품이 통관될 때 해당 제품에 EUDR이 규제하는 원자재가 함유되어 있으며, 완제품의 HS코드가 규제 품목에 해당한다면 규제 품목으로 분류된다. 만약 규제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면, 완제품의 HS코드가 규제 품목 리스트에 해당하더라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규제 품목을 사용해서 만들었더라도 완제품의 HS코드가 규제품목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규제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제품이 EUDR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EUDR 규제품목 예시>

 

예시 1. EUDR 규제 품목인 팜유(HS코드 1511)를 사용해서 비누(HS코드 340111)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팜유는 규제 품목이나 최종 제품인 비누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2. EUDR 규제 품목인 고무 타이어(HS코드 4011)를 사용해 완제품 자동차(HS코드 8703)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최종 제품인 자동차는 EUDR 규제 품목이 아님, 단 역내에서 완제품 조립을 위해 고무 타이어를 EU로 수출할 경우 개별 타이어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

 

예시 3. EUDR 규제 품목인 코코아 가루(HS코드 1805) 사용하여 초콜릿 쿠키(HS코드 19059010)를 만들어 EU에 수출할 경우 초콜릿 쿠키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코코아 가루를 사용하여 초콜릿 가공품(HS코드 1806)을 만들어 EU로 수출할 경우에는 EUDR 규제 품목에 해당

 

예시 4.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가공해 의자(HS코드 9401)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인 의자는 EUDR의 규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나, 규제 원자재(소가죽, 목재 등)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예시 5. 규제 품목에 해당되지만 폐기물이나 제품의 수명주기가 끝난 제품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EUDR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면 주택 철거 시 회수된 목재로 만든 가구, 재활용지로 만든 종이 제품, 재활용 소가죽으로 만든 제품 등, 하지만 제품 가공 단계에서 새로운 원자재가 추가로 사용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

[자료: EU 집행위원회 EUDR FAQ(링크) 및 지침문서(링크)]

 

만약 EU로 수출하는 제품이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역외 기업은 직접적인 EUDR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품을 수입하는 역내 운영자에게 규제 준수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규제 적용일이 연기되면 20251230일부터는 해당 제품이 EU를 통관할 때 실사선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역내 규제 대상 기업의 자료 요청 요구에 대비해, 사전에 자체적인 공급망 점검, 즉 해당 원자재나 제품이 20201230일 이후 전용된 곳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는지, 관련 공급망에서 이미 자체적인 실사를 했는지 등에 점검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EU는 기준이 되는 20201230일까지의 산림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EUDR 지원을 위한 2020 산림 지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09F940A-87B4-410E-8837-958FC73D8F7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864pixel

[자료: EU 산림전용 관측소(링크)]

 

특히 실사 선언서는 해당 제품이 20201230일 이후 전용된 장소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료 원산지 및 제품 생산지의 지리적 위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련 지리적 정보는 실사 선언서 제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만약 농장의 크기가 4헥타르를 초과할 경우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폴리곤으로 표시할 수 있다.

 

<참고: EUDR 온라인 실사 선언서 레지스트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2F1C104-C99E-4C76-9C7A-517A10B96AE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6pixel, 세로 279pixel

[자료: EUDR 온라인 실사 선언서 레지스트리 사용자 매뉴얼(링크)]

 

EUDR 적용일 연기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 입법기관들이 모두 연기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EUDR 적용일 1년 연기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적용일이 연기되더라도, EUDR이 요구하는 실사와 실사 선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이행 준비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며 기업 대응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우리 기업 역시 EUDR을 비롯해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강화 정책에 대비해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 현지 언론, KOTRAEU 산림전용방지법 Q&A 참고(링크), 그 외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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