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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구체 관련 규제, 화학물질 수출입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황혜준
  • 2024-11-21
  • 출처 : KOTRA

전구체 해당시 화학물질 신고 외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산업용 전구체가 1~5% 기준 비율 이상 포함된 물품은 수출입 허가 필요

전구체(Precursor)란 화학에서 특정 화합물이나 물질을 만들기 위한 초기물질로서, 후속 화학반응이나 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물질로 변환된다. 이러한 전구체는 공업용 원료로 활용되어 반도체, 전자기기, 화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용 전구체는 대부분 화학물질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화학물질법’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화학물질을 베트남에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만, ‘산업용 전구체 수출입 허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법령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 이에 사전 검토가 특히 중요하다. 산업용 전구체는 베트남의 화학물질법에 따라 관리되며, 목록은 ‘그룹 1’과 ‘그룹 2’로 나뉘어 분류된다.

 

산업별 전구체 그룹별 대상 물질 리스트

산업용 전구체는 마약류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 물질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그룹 1 산업용 전구체 : 마약 제조 및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 화학물질

- 그룹2 산업용 전구체 : 마약류를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반응물이나 용매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베트남 화학물질법 부록상 산업용 전구체 대상과 그에 따른 HS CODE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재된 HS CODE는 단지 참조용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HS CODE 보다는 화학명, 화학물질의 고유 식별 번호(CAS NO), 화학식 등 해당되는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구체 목록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수출 또는 수입하기 전 최신 목록으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그룹 1 산업용 전구체 목록

중량 기준으로 1% 이상의 함량을 갖는 ‘그룹 1 산업용 전구체’는 수출입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그룹 1 산업용 전구체 목록>


연번

화학명(영문)

HS CODE

CAS NO

화학식

1

1 - phenyl - 2 -propanone

29143100

103-79-7

C9H10O

2

Acetic anhydride

29152400

108-24-7

C4H6O3

3

Anthranilic acid

29224300

118-92-3

C7H7NO2

4

Lysergic acid

29396300

82-58-6

C16H16N2O2

5

Phenylacetic acid

29163400

103-82-2

C8H8O2

6

N - acetylanthranilic acid

29242300

89-52-1

C9H9NO3

7

Alpha-phenyl acetoacetonitrile (APAAN)

29269000

4468-48-8

C10H9NO

8

Gamma-butyro lactone (GBL)

29322050

96-48-0

C4H6O2

9

Isosafrole

29329100

120-58-1

C10H10O2

10

Piperonal

29329300

120-57-0

C8H6O3

11

Piperonyl methyl ketone

29329200

4676-39-5

C6H5C10H10O3

12

Safrole

29329400

94-59-7

C10H10O2

13

Essential oil or any mixture containing Safrole, Isosafrole

-

-

-

14

Bromocyclopentane

29033990

137-43-9

C5H9Br

15

Chlorocyclopentane

29038900

930-28-9

C5H9Cl

16

Cyclopentyl magnesium bromide

29319090

33240-34-5

C5H9BrMg

17

2-Chlorobenzonitrile

29269000

873-32-5

C7H4ClN

18

2-Bromobenzonitrile

29269000

2042-37-7

C7H4BrN

19

1-phenyl-1-propanone

29143900

93-55-0

C9H10O

[자료: 113/2017/ND-CP 및 82/2022/ND-CP,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종합]

 

2) 그룹 2 산업용 전구체 목록

중량 기준으로 5% 이상의 함량을 갖는 ‘그룹 2 산업용 전구체’는 수출입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그룹 2 산업용 전구체 목록>


연번

화학명(영문)

HS CODE

CAS NO

화학식

1

Acetic acid

29152100

64-19-7

C2H4O2

2

Hydrochloric acid

28061000

7647-01-0

HCl

3

Formic Acid

29151100

64-18-6

CH2O2

4

Sulfuric acid

2807.00.00

7664-93-9

H2SO4

5

Tartaric acid

2918.12.00

526-83-0

C4H6O6

6

Acetone

29141100

67-64-1

C3H6O

7

Acetyl chloride

29159070

75-36-5

CH3COCl

8

Ammonium formate

29151200

540-69-2

HCO2NH4

9

Benzaldehyde

29122100

100-52-7

C7H6O

10

Benzyl cyanide

29269095

140-29-4

C8H7N

11

Diethylamine

29211950

109-89-7

C4H11N

12

Diethyl ether

29091100

60-29-7

C4H10O

13

Ethylene diacetate

29153900

111-55-7

C6H10O4

14

Formamide

29241900

75-12-7

CH3NO

15

Potassium permanganate

28416100

7722-64-7

KMnO4

16

Methyl ethyl ketone

29141200

78-93-3

C4H8O

17

Methylamine

29211100

74-89-5

CH5N

18

Nitroethane

290420.00

79-24-3

C2H5NO2

19

Piperidine

29333290

110-89-4

C5H11N

20

Toluene

29023000

108-88-3

C7H8

21

Thionyl chloride

28121095

7719-09-7

SOCl2

[자료: 113/2017/ND-CP,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종합]

 

산업용 전구체 수출입 허가 절차

산업용 전구체를 수출 및 수입하기 위하여는 화학부(산업통상부 산하)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보유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통관 시 수입되는 일부 전구체는 베트남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1) 필요 서류

<필요 서류 목록>

연번

서류

1

산업용 전구체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요청서

2

최초 수출입시 설립 등록 서류 사본

3

계약서 사본

없을 경우 판매 계약서, 구매 주문서, 상업 송장 등으로 대체 가능

4

기존 그룹 1 산업용 전구체의 수출입, 구매, 판매 등 사용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 113/2017/ND-CP, 호치민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종합]

 

2) 서류 발급 절차

산업용 전구체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화학부(산업통상부 산하)에 제출해야 한다. 화학부는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류를 확인하고 산업용 전구체 수출 및 수입 허가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통상부 신청 화면>

[자료: 산업통상부(MOIT) 공공서비스 포털 화면]

 

3) 유효기간 및 갱신

그룹 1 산업용 전구체 및 그룹 2 산업용 전구체에 대한 허가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또한, 허가서의 갱신을 원할 경우 허가서가 만료되기 최소 5일 전까지 1) 산업용 전구체 수출 및 수입 라이선스 연장 요청서와 2) 산업용 전구체 수출입 허가 라이선스 사본을 함께 화학부에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라이선스는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된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만약, 이미 1회의 연장을 했던 허가서의 경우에는 새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유의가 필요하다.

 

시사점

베트남은 산업용 전구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물질들을 품목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다만,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전구체 관련 규제를 잘 알지 못해, 사후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허가 없이 전구체를 수출입 할 경우 상품 가치에 따라 건당 5,000,000 VND에서 50,000,000 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전구체는 수출입 물품 중 포함된 함유량이 법적 기준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세척제, 폴리머, 접착제 등에도 전구체가 일부 함유되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기 전, 상품의 특성, 구성 요소 및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Law 113/2017/ND-CP, Law 82/2022/ND-CP, 산업통상부(MOIT) 홈페이지, 현지 언론 등 호치민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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