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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 개정안, 관보 게재될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 2024-11-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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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도 CLP 규정 적용 전망
라벨 요건 강화 및 디지털 라벨 도입될 전망
유해화학물질 광고 요건 설정 및 잠재적 유해화학물질 식별 가속화 전망
EU는 기존의 위험물질지침(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과 위험제품지침(Dangerous Preparations Directive)을 통합·보완하여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이하 CLP,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규정을 2009년 발효시켰다. 이에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단일 물질은 2010년 12월부터, 혼합 물질은 2015년 6월부터 표준화된 분류, 라벨 및 포장에 관한 의무사항이 적용되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CLP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CLP 규정 개정안은 2024년 10월 14일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여,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EU 관보 게재 후 2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CLP 규정 개정안 발표 당시 유해성 분류 기준을 위임법으로 제안하여, 동 위임법은 2023년 4월부로 발효되었다.
<참고> 내분비교란물질 및 잔류성·이동성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분류 기준 제시한 위임법
* (EU)2023/707 amending Regulation (EC)1272/2008 as regards hazard classes and criteria
· 내분비 교란 물질(EDCs,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을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또는 ‘추정되는 경우’,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하고,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및 혼합물에 위험물질 표시 의무를 부과
· 잔류성 및 이동성 물질을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물질(PBTs,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 물질(vPvB,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잔류성·이동성·독성 물질 (PMT,Persistent, Mobile, and Toxic Substance), 고잔류성·고이동성 물질로(vPvM, 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Substance) 세분화하고,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및 혼합물에 위험물질 표시 의무를 부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도 CLP 규정 적용 전망
CLP 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온라인, 전화, TV 홈쇼핑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리필제품도 규제 적용 대상에 속한다. 또한 주유소와 같이 리필 스테이션에서 장비를 통해 판매되는 화학물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포함한 화학물질(For substances with more-than-one constituent)도 혼합물로 간주하여 혼합물과 동일한 분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에센셜오일과 같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식물유래 성분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라벨 요건 강화 및 디지털 라벨 도입될 전망
CLP 규정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라벨 요건을 개선했다. 따라서 CLP 규정 개정안 발효 후, 18개월 이후부터는 변경된 라벨 요건에 따라 라벨을 작성하고 부착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서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벨 바탕색은 하얀색, 글자 색상은 검은색으로 지정했으며, 글꼴도 Arial 또는 고딕체와 같이 글자 끝의 삐침이 없고 시작과 끝의 굵기와 모양이 같은 글씨체만 사용할 수 있다. 줄 간격은 글자 크기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자간은 선택한 글꼴에 맞추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한 포장 용기의 크기에 따라 라벨과 픽토그램, 글꼴의 최소 크기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3리터 미만의 화학물질에는 최소 52mm*74mm 이상의 라벨에 최소 10mm*10mm 이상의 픽토그램을 포함하고, 글자 크기의 경우 소문자 x의 높이를 기준으로 1.4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주 쓰이는 글꼴별 폰트 크기는 아래와 같다.
<소문자 x 높이 기준 높이별 글꼴 크기>
[자료 : CLP 규정 개정안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작성]
규정이 적용되면 종이와 같은 물리적 라벨 외에 디지털 라벨도 사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바코드 등의 데이터 캐리어는 물리적 라벨이나 포장 용기, 또는 포장재에 부착해야 한다. 공급자는 디지털 라벨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다운로드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두 번 이하의 클릭으로 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벨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라벨만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공급자는 물리적 라벨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광고 요건 설정 및 잠재적 유해화학물질 식별 가속화 전망
CLP 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유해화학물질의 광고 요건도 강화된다.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광고에는 CLP 규정 부속서Ⅱ에 명시된 픽토그램, ‘위험(Danger)’, ‘경고(Warning)‘ 등의 신호 문구와 특정 상황에 대한 추가 위험정보를 알리는 EUH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무독성(non-toxic)’, ‘위험하지 않은(non-harmful)’ 등의 해당 물질이 위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광고에는 항상 제품 라벨의 정보를 읽고 따르라는 문구(Always read and follow the information on the product label)도 추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EUH 문구 예시>
· EUH001 : Explosive when dry (건조할 경우, 폭발함)
· EUH014 : Reacts violently with water (물과 격렬하게 반응함)
· EUH029 : Contact with water liberates toxic gas (물과 접촉하면 독성 가스가 방출됨)
· EUH066 : Repeated exposure may cause skin dryness or cracking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갈라질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유형별 픽토그램 및 EUH 문구 예시>
인화성
폭발성
급성독성
부식성
[자료 : CLP 규정 개정안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작성]
EU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도 잠재적 유해화학물질분류를 제안할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주로 EU 회원국과 산업계가 유해화학물질 분류를 제안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EU 집행위원회도 제안 권한을 받아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LP 규정 개정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이후 발효되고, 발효된 후 18개월 이후부터 새로운 라벨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동 규정이 적용된 후에는 새로운 라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라벨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공급망 내 라벨, 포장 디자인 및 인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비해야 한다.
자료: ECHA, CLP 규정 개정안, EU 집행위원회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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