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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변경되는 일본 수입신고 항목, 어떻게 되나?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최효정
- 2024-11-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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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자상거래 화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세관의 수입신고 항목 변경
일본 세관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EC) 화물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0월 세관세무관리인 제도를 개정하고, 수입신고 항목 추가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제도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일본 세관은 추가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수입신고항목 추가 배경
일본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수입허가 건수는 2018년 대비 해상화물이 2.3배, 항공화물이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하여 수입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입 증가와 함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풀필먼트 서비스(FS)를 이용한 허위 가격 신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탈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 세관은 책임 있는 수입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세관세무관리인 제도를 개정하였다. 일본 세관사무관리인제도의 개정 내용과 KOTRA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기업을 위한 일본 세관세무관리인 제도(ACP) 활용법은 링크(https://me2.do/5yPqgC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개정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입신고 항목에 전자상거래 화물 해당 여부, 국내 배송지를 추가했으며, 개정내용은 25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항목 추가 내용
1. 수입허가 후 화물의 운송 소재지 및 명칭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관세법 제7조 6 (시행예정)
화물의 운송 소재지는 수입신고 시점에서 화물의 운송계약에 의한 수입허가 후의 국내 배송지이다. 하나의 화물이 경유지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배송지가 있는 경우, 마지막 배송지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물 100개를 창고 A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창고 B로 배송한다면, 운송 소재지는 창고 B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자상거래 수입품만 아니라 모든 수입화물이 신고 대상이 된다. 배송지가 수입자의 주소와 같은 경우는 배송 소재지, 명칭 등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2. 전자상거래 화물 해당 여부
전자상거래 화물이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통한 구입 후 외국에 있는 판매자가 일본에 발송한 화물을 뜻하며, 구매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된다. 수입신고는 (1) 전자상거래 화물 (2) FS 이용 화물 (3) 기타 화물로 선택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화물의 경우 플랫폼 명칭
플랫폼은 Amazon, 라쿠텐과 같은 출품·출점형 플랫폼이며, 자사몰 판매도 포함한다. 수입화물을 구입한 출품·출점형이 분명한 경우는 해당 플랫폼의 명칭을 신고해야 한다. 자사몰 판매이거나 구입한 플랫폼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명칭, 수입화물 판매자의 명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일본세관]
시사점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세관은 2023년부터 수입 신고 항목을 개정하며, 수입 화물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엄격한 대응과 신속한 통관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은 2025년 10월부터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 소액 수입 화물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Amazon, Rakuten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뿐 아니라 자사몰을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응한 일본 세관의 개정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 통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쿄 RCEP 해외지원센터(메일: rceptokyo@kotra.or.jp)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자료: 일본세관,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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