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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對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최종 확정
  • 통상·규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박민정
  • 2024-11-22
  • 출처 : KOTRA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對중국 첨단기술 투자 통제 법제화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이나 제품 개발 관련 투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신고 의무 부과


미국對중국 첨단기술 투자 통제 법제화

 

20241028, 미국 재무부는 우려국으로의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1115일에 관련 내용을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였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1/15/2024-25422/provisions-pertaining-to-us-investments-in-certain-national-security-technologies-and-products-in

 

최종 규칙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른 것으로, 202512일부터 시행된다. 최종 규칙의 목적은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여, 해당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를 우려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사실상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나 제품 개발 관련 투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8,136달러와 금지 위반 거래 금액의 2배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최종 규칙은 미국의 중국 투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발표됐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0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중국 투자는 이후 5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13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87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21년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2년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 미국의 중국 투자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82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2010~2022년 미국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자료 : Rhodium Group ]

 

최근 미국의 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내 미국의 투자 자산 규모는 여전히 상당하다. 미국 경제 분석국(BEA)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총 자산은 7,080억 달러에 달한다. 최종 규칙이 기존 투자를 감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미국의 중국 투자계획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칙 적용 대상

 

최종 규칙은 미국인이 우려국에 투자할 때 투자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였는지 재무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850.104 조항에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 투자 조건 검토, 투자 시점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공개 정보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규칙 적용 대상은 미국인,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기업, 규제 대상 외국인이다.

 

1) 미국인

 

미국 시민,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외 지점 포함)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850.303(a) 조항에 의하면 미국인은 외국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사업에 투자를 지시해서는 안된다.

 

2)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기업

 

850.302 조항에 의하면, 미국인이 지배하는 외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기업과 동일하게 미국 정부의 투자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지분 소유) 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경영 참여) 법인의 일반 파트너, 관리 구성원 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경우

- (투자 자문) 풀링 투자 펀드(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받은 기업 대상으로 투자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3) 규제 대상 외국인

 

최종 규칙의 적용 범위에는 규제 대상 외국인도 포함된다.

- (개인) 우려 국가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법인) 우려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정부 관련 법인) 우려 국가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 있는 법인(정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 (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상기 언급된 개인이나 법인이 발행 주식의 50% 이상,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규칙 적용 대상 기술

 

최종 규칙은 미국 정부가 군사, 정보 수집, 감시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민감하거나 핵심적인 기술과 제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이러한 기술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로 구분된다.

 

<금지 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된 기술 분야>

구분

금지대상

신고대상

반도체

- 집적회로 또는 고급 패키징 설계를 위한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생산


- 집적회로의 대량 제조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전단계 반도체 제조 장비의 개발 또는 생산


- 성능이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3A090.a을 초과하거나, 4.5 켈빈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집적회로의 설계


- 특정 첨단 집적회로, 특히 첨단 로직, NAND 메모리, DRAM 칩의 제조


- 3차원 집적을 지원하는 집적회로 패키징


- 특정 첨단 칩을 사용하여 구현된 슈퍼컴퓨터의 설치 또는 제3자 고객에 대한 판매

    - 모든 기타 집적회로 설계, 제조 및 패키징 관련 거래

    양자 컴퓨팅

    - 희석 냉각기 또는 2단 펄스 튜브 냉각기와 같은 양자 컴퓨터 생산에 필요한 중요 구성 요소의 생산


    - 군사, 정부 정보 또는 대규모 감시의 최종 용도로 설계 또는 의도된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 양자 컴퓨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설계 또는 의도된 양자 네트워크(: 암호 해독, 양자 키 분배 등 보안 통신 또는 기타 군사, 정부 정보, 대규모 감시 최종 용도)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의 개발 또는 생산

      - 없음

      인공지능

      - 군사, 정부 정보 또는 대규모 감시의 최종 용도로 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의도된 AI 시스템의 개발 (: 텍스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마이닝, 이미지 인식, 위치 추적 또는 은밀한 청취 장치 등)


      - 다음을 초과하는 컴퓨팅 성능을 사용하여 훈련된 AI 시스템의 개발:

      1) 10^25 연산 작업(: 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 연산)

      2) 주로 생물학적 서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10^24 연산 작업(: 정수 또는 부동 소수점 연산)

      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설계되거나 사용될 경우 신고 대상 거래에 해당


      - 군사, 정부 정보, 대규모 감시 등의 용도

      -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포렌식 도구, 침투 테스트 도구, 로봇 시스템 제어 또는 10^23 이상의 연산 능력을 사용한 제품

      [자료 : Federal Register, Rhodium Group 내용 디트로이트무역관 자체정리 ]

       

       

       

       

       

      시사점

       

      신정부가 추후 최종 규칙을 변경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보호 등을 위하여 이 같은 기조를 유지 또는 확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우려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망된다.



       

      자료 : Nixon Peabody, National Law Review, Federal Register, Rhodium Group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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