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기고] 변화의 바람: 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은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김지훈
  • 2024-11-04
  • 출처 : KOTRA

자국민 고용 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제도 축소 추세

인력 부족 직종 관련 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심으로 PGWP 발급

캐나다 진출 기업의 인재 채용 해법: LMIA와 IEC 프로그램

Julia Hong 투게더이민 대표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취업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단기 취업비자란 특정 기간 유효한 취업 비자를 의미하며,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받는 취업 비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캐나다 정부는 매년 20~30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가, 2025년까지 5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매년 약 50만 명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비자 제도로 인해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 시장의 불균형,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 시장의 불균형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평균 실업률은 5%대 초반이었으나, 2024년 9월에는 6.5%로 약 1.5%포인트 상승한 상태이다. 이러한 통계는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는 자국민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기 취업비자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최근 발표된 캐나다 취업 관련 이민법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캐나다 내 한국 기업과 구직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청, 자국민 고용 보장을 위해 단기 취업비자제도 축소 추세


필자는 캐나다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최근에는 이처럼 경기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의문이 들 정도로 경기 불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더욱이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면서,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을 재검토하는 추세다. 특히 자국민의 고용 보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기 취업비자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첫째, LMIA 승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에서 PGWP와 같은 오픈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LMI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캐나다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등 캐나다 내에서 충분한 인재 검색을 마쳤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현재 캐나다의 실업률이 6% 이상인 상황에서 정부는 LMIA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이민법 변경안에 따르면, 실업률이 6% 이상인 도시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LMIA 승인을 불허하고 있으며, LMIA로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0%에서 10%로 축소되었다. 이는 고용주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직업군을 선정하여 LMIA 신청이 가능한 예외 직종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 건설, 식품 제조업, 보건 분야 및 간병인(care-giver)과 같은 직업군이 포함된다.

 

둘째, PGWP 발급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전까지의 정책에서는 캐나다의 대학이나 칼리지를 졸업한 모든 학생이 PGWP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때 신청자가 졸업한 학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캐나다 내 부족 직종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학생만 PGWP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PGWP는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Permit)의 종류 중 하나로, 특정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고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고용주와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PGWP는 캐나다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취업비자 형태로 손꼽힌다. 또한 PGWP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학과 및 진로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상황이다. 그 결과, PGWP 수령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민을 위한 전략적인 학업 계획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 조건 또한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배우자가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유학과 취업을 준비한다면? : 새로운 루트 모색과 다양한 비자 활용 필요

 

캐나다에서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루트와 비자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기 취업비자 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PGW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력이 부족한 직종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로의 이민을 목표로 한다면, 농업, 의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기술직 및 운송업 등 캐나다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학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또한, PGWP 발급이 가능한 4년제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심화된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향후 취업과 영주권 신청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만약 강화된 LMIA 규제로 인해 취업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경우, 만 18세에서 35세인 경우에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의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또는 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s) 비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취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워킹홀리데와 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s) 비자의 자격 요건, 요구 서류, 신청 비용, 소요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청의 IEC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bout.html

 

캐나다 진출 기업의 인재 채용 해법 : LMIA와 IEC 프로그램

 

이번 이민법 변경안은 캐나다 기업들에게 LMIA 규정에 따른 외국인 인재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캐나다 진출기업 등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LMIA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인력 확보 방식에 한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MIA를 활용하여 경력이 있는 고위직을 채용하고, IEC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직급으로 배치하는 전략적인 인력 채용 계획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IEC 프로그램은 만 18세에서 35세의 대한민국 인재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

 

숨 고르는 캐나다 취업과 이민 : 체계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때!

 

최근의 캐나다 취업 및 이민 정책 변화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 한국인 구직자, 그리고 한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캐나다 기업 모두에게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LMIA 규제 강화와 PGWP 발급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상황이 예전보다 좋지 않더라도,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기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구직자는 부족 직종에 대한 학업 선택과 IEC 프로그램을 활용한 취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유연한 채용 방식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대응 방안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변화의 바람: 캐나다 이민 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