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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비관세장벽 동향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김지화
- 2024-11-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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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입 장벽 완화 정책의 효과 시차 발생
현존하는 수입장벽 극복을 위한 점검 포인트
이스라엘은 제한된 양의 천연자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원자재, 산업재 및 소비재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그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2022년부터 높은 생활 물가 완화와 국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수입규제 완화 및 표준개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시장 경쟁 촉진 등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현재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이스라엘 비영리 국가정책 연구 기관인 Kohelet Policy Forum은 수입 관련 규제, 통관 시간 및 비용, 비효율적 항만 운영 등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무역 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Worldbank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통합무역솔루션) 국가별 비관세장벽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빈도로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 분야는 △식품 및 사료 내 특정 물질 사용 제한(13.19%), △라벨링 요건(13.46%), △테스트 요구 사항(SPS의 경우 13.92%, TBT의 경우 3.83%), △포장 요구 사항(13.3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비관세 적용율을 나타낸 품목들은 △원피(100%), △동물성 제품(100%), △야채(100%), 식품(89.28%)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수입 제한 품목 및 금지 국가, 정부 조달 시장의 투명성 부족, 코셔 인증, 지정학적 영향 등이 추가적인 이스라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비관세 장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증제도
이스라엘 표준(Israeli Standard, SI)
이스라엘 표준법에 따라 이스라엘 표준원(The Standard Institute of Israel, SII)*이 제정‧고시하는 표준으로, 표준제정 부문은 포장 및 운송, 건축, 전기, 화학, 운송장비, 자동차, 식품, 섬유, 제지, 폴리머, 전자제품, 물, 환경, 의료기기, 기계, 안전, 경영 및 품질,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교통 등이 포함된다.
경제산업부 장관은 표준원이 제정한 임의표준 중 공중보건,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을 의무표준으로 채택한다. 이스라엘에는 임의표준 3,600 여개와 의무표준 640 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의무표준은 수입요건에 포함되며, 수입 통관 시 적합성 인증 또는 수입자 선언 방식으로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식품 관련 표준(150 여개)의 요건 확인 기관은 보건부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Services)으로, 별도의 보건부 절차를 따른다.
<*이스라엘 표준원 개요>
기관성격: 표준을 제정하고 고시 법적 기관
인적구성: 제조, 건설, 상업, 서비스, 소비자, 기술 협회, 대학 및 정부 등 관련 업계의 회원(70 명)으로 총회 구성
수행업무: 표준화, 테스트, 적합성 평가, 제품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및 교육 활동 병합 등의 업무 수행
기타:
-거의 모든 기술 분야의 실험실 보유
-산업 및 상업 분야에 검사 및 테스트 서비스와 정부에 법률 서비스 제공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계위원회(IEC) 회원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의 분과, 단 기술 위원회는 아직 가입되지 않음
표준원 인증 마크
[자료: 무역관 종합]
식품 외 수입품에 대한 위험 수준별 통관 요건
통관 요건은 수입 제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요건이 적용되며, 4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고위험군 수입 품목은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각 선적에 대한 동일 모델확인서가 요구된다. 화재 소화기, 가스 및 고압 시스템, 3세 미만 아동용 장난감 등이 포함된다. △중위험군 수입 품목은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수입자 표준 준수 선언, 동일 모델확인서(최초 선적시에만 필요)가 요구되며, 가정용 전기 기기, 3세 이상 아동용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저위험군 수입 품목은 수입자 표준 준수 선언이 요구되며, 건축 자재, 파이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위험군(산업용) 수입 품목은 사전 면제 승인(각 선적에 대한 수입업자의 적합성 선언)으로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그룹별 인증 요건 목록 확인 링크(히브리어):
https://www.gov.il/he/pages/import-groups-info
수입식품 요건 확인
우선 이스라엘 보건부의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Services)에 수입자로 등록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민감식품 수입의 경우 사전수입승인, 도착 시 서류 및 현장검사가 요구된다. △일반식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 선언으로 수입이 가능하나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수입식품 요건 확인 링크(영문): https://www.gov.il/he/Departments/Units/import-food-inspection-unit
한편, 이스라엘의 주요 수입 개혁의 일환인 표준개혁으로 인해 일부 이스라엘 의무표준은 표준원이 채택한 특정 국제표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식품 외 수입품의 경우 ‘긍정목록(positive list)’*에 포함된 표준은 이스라엘 의무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 없이 국제표준에 기반한 수입 요건이 적용되는 수입경로(일명 ‘카시스 트랙(Cassis track)’)가 적용되고 있다.
식품 수입 개혁의 경우에도 국제표준에 따른 수입경로, 일명 ‘그린트랙’ 또는 ‘유럽트랙’이 개설되었다. 이 수입경로는 일부 민감식품도 수입자 선언 기반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하지만 유럽 트랙은 보건부에 등록된 ‘적격 수입업체’만 이용 가능하다.
긍정목록: https://www.gov.il/he/Departments/publications/reports/approved-casis-list
2.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적 무역 장벽)
의무표준(Israeli Standard, SI)
이스라엘의 의무 표준은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지켜야 할 품질 및 기술기준, 규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의무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갈음되는 경우는, 국제표준에 따른 통관(일명 ‘카시스 트랙’)이 가능하지만 국제표준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이스라엘 의무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등록제도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규정(등록 및 갱신)에 따라, 모든 국내 판매용 의료기기를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규제청(약칭 ‘AMAR’)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스라엘은 별도의 자국 의료기기 승인 없이 법정 인정국가*의 의료기기 승인을 근거로 등록허가를 발급한다. AMAR 등록허가 취득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료기기 수입시에도 AMAR 등록허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 인정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2004.5월 이후 가입국 제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적용대상: 치료 장비 또는 치료 장비 구동에 필요한 기계,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생물학적 또는 생명공학적 제품으로, 약용으로 고안되지 않고 전기전자 제품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의료기기
**등록 면제 요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 연구 목적의 사용, 마케팅 목적을 제외하고, 제품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시험용 사용, 보건부에서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도입, 수출 전용 의료기기, 개인 수입 등
의약품 등록제도
약사법에 따라, 보건부에 등록된 의약품만 수입 및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의약품 등록은 제약 및 의약품 수입을 담당하는 보건부의 의약품국에서 담당하며, 법정 인정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한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 인정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영국
화장품 수입 승인제도
이스라엘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보건부 화장품과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장품 제품별 별도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정 인정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또는 이스라엘과 교역 관계**가 있는 국가에 한해 수입허가를 발급한다.
*법정 인정 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영국
**한국은 이스라엘의 교역국
식품 수입승인제도
식품 수입 시 보건부 국립 식품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크게 민감 식품과 일반 식품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국제표준에 따른 수입경로(일명 ‘그린트랙’ 또는‘유럽트랙’) 통관 대상이 아닌 이상 이스라엘 식품표준에 따른 요건 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민감 식품의 경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사전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 시에도 검역관의 출하 증명서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표준에 따른 트랙(‘그린트랙’ 또는 ‘유럽트랙’)으로 수입하는 경우, 민감 식품도 사전 승인 없이 수입자 선언 기반으로 통관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다.
기타 규제 및 이슈
1) 경제산업부의 수입허가 취득 의무품목에는 레이저 포인트, 화학물질,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산 직물, 주류, 다이아몬드, 육류, 인체 섭취용이 아닌 식품(연구용 또는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등이 있다.
이란, 알제리, 레바논, 수단, 시리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미수교국과 대이스라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라크는 적대국이나 특별 임시 수입허가 발령 기간엔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
2) 정부 조달 과정
이스라엘의 공공 부문 조달 과정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중앙 집중화된 정부 입찰 공고 시스템 부재, △선택적 입찰, △불투명한 규제로 인해 외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가 더욱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 기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의 공공 조달 과정 개선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코셔 인증
코셔(Kosher)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의미하며 그 준비 방법을 지칭한다. 코셔 인증은 이스라엘 수석 랍비청(Chief Rabbinate) 허가 이후 다수의 민간 코셔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다. 최근에는 코셔 인증 품질 향상과 발급 비용 절감을 위해 절차 완화 및 기준 변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육류와 육류 제품 외에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코셔 인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 접근성, 소비자 선호도, 유통망 확보, 경쟁력, 종교적 및 문화적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증이라고 여겨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당한 시장 진입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코셔 인증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 지정학적 영향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교역은 언제나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과거 주변국과의 수 차례의 분쟁을 격어 온 것에 이어,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하마스 분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교역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관련 이슈들로 인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랍국과의 관계, △팔레스타인 이슈, △지역 안보, △국제 사회의 규제 및 제제, △지역 경제 블록과의 관계, △물류 및 운송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이스라엘 시장 진출과 교역에 있어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지정학적 요인들로 보인다.
시사점
이스라엘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생활 물가 완화와 국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수입 개혁(수입 규제 완화와 국제표준 도입) 및 아시아 국가들 등과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확대를 통한 교역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수입 개혁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스라엘은 현재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입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이-하마스 분쟁의 영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관련 이슈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이스라엘 시장 공략을 위해 현존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과 지혜가 요망된다. 한 예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품목별로 이스라엘 수입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 또는 현지 수입 관련 규정에서 명기한 ‘법적 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승인 서류 등을 최대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지 수입사 또는 파트너와 함께 진출 품목별 가장 유리한 방안 타진이 우선되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이스라엘 산업 경제부, 이스라엘 보건부, 이스라엘 표준원,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World bank(WITS), Kohelet Forum, OECD STRI, 현지 언론,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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