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록 지침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창사무역관
- 2024-11-12
- 출처 : KOTRA
-
등록 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제고
해외기업 대상 자발적 등록 장려
2024년 10월 9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 사항 등록 업무지침(婴幼儿配方食品原料等事项备案工作指南)” (이하 ‘지침’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동 지침은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배합 및 라벨 등에 대한 등록 절차를 체계화하여 제조업체가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원료 및 첨가물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지침 공고 원문: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tssps/art/2024/art_8b0d2032b9e84da19e3eb13c0eecdfeb.html
동 지침은 별도의 과도기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이미 등록된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현지 상황에 맞춰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적용 대상 및 범위
동 지침의 적용대상은 중국 내에서 영유아 조제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기업이다. 동 지침은 영아용(0-12개월) 조제식품, 성장기 영아용(6-12개월) 조제식품, 유아용(12-36개월) 조제식품에 적용된다.
등록 제출 서류
등록인은 영유아 조제식품을 생산하기 전에 소재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원료에 대한 등록을 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 사항 등록 제출 서류>
연번
항목
세부사항
1
등록 서류
-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 사항 등기표
- 제출자료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 서약서
2
원료 정보
- 원료명, 브랜드, 원산지(국가 및 지방 단위), 포장 사양, 품질 요구 사항/원료 실행 표준 번호, 공급업체명, 제조업체명 및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의 배합 등록증 번호
3
첨가물 정보
- 첨가제명, 브랜드, 원산지/국가, 포장 사양, 품질 요구 사항/첨가물 실행 표준 번호, 공급업체명, 제조업체명
- 해당 첨가물 사용 제품의 배합 등록증 번호
4
성분 배합 정보
- 실제 생산 제품의 배합 구성 및 용량
- 기업 등록 제품의 배합 정보와 동일 그룹 내부 조정 제품 배합 정보
- 실제 생산에 사용된 첨가제 중, 표시 비율에 포함된 주요성분 (식품원료, 첨가물, 보조원료 등)의 명칭과 함량만 기재
5
제품 라벨 정보
- 실제 생산된 영유아 조제식품의 모든 포장 규격 제품 라벨, 포장 형태 및 사용 개시 시간 포함
-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식품안전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라벨 및 설명서 요구사항에 부합
-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내용과 일치 (일련번호와 생산일자 제외)
[자료: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등록 요건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1) 제품의 수명 주기 관리 체계 구축 및 원료 관리 강화
영유아 조제식품의 품질은 원료, 부재료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존에는 원료와 첨가물의 명칭, 원산지 등 기본 정보만을 요구해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명칭과 사용 목적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 등록되어 출처나 품질을 상세히 관리하기 어려웠고,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동 지침은 원료와 첨가물에 대한 구체적 등록 기준을 추가하여, 품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원료와 첨가물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및 제품 안전성 제고를 도모한다.
2) 배합 및 라벨 등록 관리 세분화로 제품 정보 관리 강화
영유아 조제식품에서 배합은 품질의 핵심 요소이다. 기존에는 성분의 명칭과 대략적인 비율만 요구되어 실제 생산과정에서 성분 비율이 조정될 경우 이를 정확히 관리하기 어려웠다. 동 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제조업체가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와 첨가물의 구성 성분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배합과 성분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을 줄일 수 있다.
라벨 관련하여 기존에는 제품명, 성분표, 간단한 영양 정보만을 등록했으며, 기능성 암시나 실제 배합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포함되기도 했다. 동 지침은 이를 보완하여 라벨에 포장 형태, 크기, 사용 개시 시간 등 세부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능성 암시나 등록된 배합과 불일치한 정보의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여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다양한 포장 규격별 제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등록 절차 및 관리 요구사항
중국 영유아 조제식품의 등록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검토, 정보 공개, 변경 등록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 사항 등록 절차>
순서
단계
내용
1
서류 서명 및 제출
등록인은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추적 가능성을 보증하며, 전자문서 또는 서면 형식으로 제출
2
서류 검토
서류가 요건 충족 시 즉시 등록 접수, 미충족 시 보완 사항 통지
3
정보 공개
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에 생산 기업명, 제품명, 라벨 정보를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홈페이지에 공개
4
변경 등록
원료, 첨가물, 배합, 라벨 등 내용 변경 시, 생산 전 재등록 및 변경 내용 설명
[자료: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동 영유아 조제식품 등록 절차의 핵심은 등록인의 책임 강화와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있다. 등록인은 원료, 첨가물, 배합, 라벨 등 정보를 법적 기준에 맞춰 등록하고, 추적 가능성을 보증해야 한다. 관리 부서는 등록 정보를 엄격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제품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동 지침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등록인은 등록된 원료, 첨가물, 배합, 라벨 정보가 법률과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증하며, 일일/주간/월간 관리 체계를 통해 식품 안전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사후 관리의 책임을 맡아 정기적인 감독 계획에 따라 등록 사항을 점검하며, 법적 기준 위반 시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를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요구사항을 통해 등록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관리의 일관성 확보하며, 법적 기준에 따른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 조제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기업 등록 관련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해외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외기업은 영유아 조제식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식품의 원료, 첨가물, 배합, 라벨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제품 라벨에 표시된 대리상, 수입상 또는 판매자의 소재지 관할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통해 진행된다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침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제품 유통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록 지침은 중국의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체계화·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원료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추적 체계 구축과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원료·첨가물의 출처 및 품질관리 강화 ▲배합 성분의 상세 등록 의무화 ▲라벨 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록인의 책임 강화가 있다. 이를 통해 제품 안전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해외 영유아 조제식품 생산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기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자발적 등록으로 식품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원료관리 시스템과 이력추적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자료: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잉퉁즈쿠(婴童智库), KOTRA 창사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영유아 조제식품 원료 등록 지침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24년 3분기 중국 경제동향 및 전망
중국 2024-10-25
-
2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가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스페인 2024-11-12
-
3
[기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 변화와 국제 정세 속 중요성
카자흐스탄 2024-11-12
-
4
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강화
중국 2024-11-06
-
5
중국 장강삼각주 시장관리감독 미처벌 지침 발표
중국 2024-11-04
-
6
배터리 여권 도입 등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실현에 열을 올리는 일본
일본 2024-10-31
-
1
2024년 중국 풍력발전 산업 정보
중국 2024-12-17
-
2
2024년 중국 희토산업 정보
중국 2024-11-22
-
3
2024년 중국 산업개관
중국 2024-11-19
-
4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전망
중국 2024-07-29
-
5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6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