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회사법 주요 변경사항과 우리 기업 유의사항
  • 현장·인터뷰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1-23
  • 출처 : KOTRA

회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사회 설치 등 대안적 방안 모색 필요

등록자본금 완납 등 규정 변경에 의한 거래처·파트너사 해산·청산 사례 증가 가능성

중국 ‘회사법’(公司法)이 5년 만에 개정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개정 회사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1월 10일 ‘중국 新 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중 한국 기업·기관의 150여 명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의 권대식 수석대표가 나서 최근 핫이슈인 新 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

 

1. 법 개정 경위 및 배경

 

중국 ‘회사법’은 1993년 제정돼 1999년과 2004년 부분 수정이 이뤄졌고 2005년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다. 2013년과 2018년 회사 자본 제도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6차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고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2019년 개정 작업에 착수, 총 4회 심의를 거쳐 작년 말 전인대 상무위(입법기관)에서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13장 218조)에서 16개 조문을 삭제, 228개 조문을 추가 또는 수정해 총 15장 226조로 구성됐다. 기존 ‘회사법’ 집행 실무상 노정된 문제점과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판례나 사법해석 등에 따라 확립된 법리, 외국 입법례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거버넌스 관련

 

2020년 1월 1일부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2024년 말까지 ‘회사법’에 따라 거버넌스를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연내 新 ‘회사법’의 변경사항을 회사 거버넌스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직원대표 이사 제도(노동이사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도 국유기업 등에 직원대표 이사 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제68조에서는 모든 유형 회사에 직원 대표 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개정 내용: 모든 유형 회사에 도입 원칙

- 3인 이상 이사회를 두는 회사: 직원대표 이사를 두도록 권장

- 직원 수 300명 이상 회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직원대표 이사를 두어야 함

- 다만, 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고 감사회에 직원대표 감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직원대표 이사는 직원대표대회나 직원대회에서 또는 기타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직원대표 이사는 회사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대표 이사가 이사회에서 casting vote 또는 거부권(veto right)을 갖게 되거나 이사회에서 알게 된 회사 경영 사항 등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중외합자회사에서 중국 측 주주와 동조하는 등의 경우, 이것은 모두 경영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감사회 설치 등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직원대표 감사는 법정대표, 이사, 고급관리임원이 겸직할 수 없고 회사 존속·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직원대표 이사는 숫자나 비례 제한이 없지만, 직원대표 감사를 설치할 경우 감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규모, 이사회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직원대표 이사와 직원대표 감사 비교>

 

[자료: 연사 발표자료]

 

新‘회사법’에는 감사회 설치 여부, 이사회 결의 요건과 관련해서 조문을 수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가 적어도 1명의 감사를 파견해야 했다. 이는 소규모 회사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7월 1일부 개정법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회 없는 구조로 회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감사회 없이 감사 1명을 두어 해당 감사가 회사법상의 감사회 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 합의 하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중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审计员会)를 설치하고, 해당 감사위원회가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사회 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제75조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도 두지 않고 이사 1명만 둘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직원대표 이사 제도와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결의 요건과 관련해서 “정관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다수 기업의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 등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사회 결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 찬성(또는 그 이상 요건)으로 통과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3. 등록자본금 제도 관련

 

이번 법 개정에서 ‘회사 설립 후 5년 내 등록자본금 완납’(개정법 47조) 및 주주실권제도(제51조, 제52조) 도입 등이 이뤄졌다. 개정법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내 등록자본금 완납을 요구했다. 또 제266조에 “개정법 시행 전 설립한 회사는 개정법에 맞게 점차 조정, 다만 비정상적인 경우 적시에 조정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기한 내 미출자 시 이사회가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도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권리 상실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실권된 지분은 양도되거나 감자, 말소할 필요가 있다.

 

‘5년 내 등록자본금 완납’에 대해 현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단, 새로운 조항인 만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경과 규정에 대한 후속 입법 및 실무 동향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본금을 부풀린 회사들의 경우 감자(減資)나 해산·청산 사례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파트너사나 거래처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납 지분 양도인, 양수인 책임강화, 불균등 감자 명확화, 자본금 출자 기한의 가속화 등 조문 변경이 있다.


※ 미납 지분 양도인, 양수인 책임 강화 (개정법 제88조)

- 주주가 양도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등록자본금 출자 미완료 시 양수인이 해당 출자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양수인 미이행 시 양도인이 보충 책임을 져야 함

 

※ 실무를 반영해 불균등 감자 명확화 (제224조 2항)

    - 주주 전부가 별도 합의하면 불균등 감자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 자본금 출자 기한의 가속화

- 회사가 만기 채무 상환 불가 시, 회사 또는 만기채권 보유 채권자는 출자 기한 만료 전 미출자 주주에 사전 납입 요구 가능


4. 소수주주 권리보호 관련

 

이번 법 개정에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모회사의 100% 지분 보유 자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 ▲반대주주 지분 매수 청구권 확대 등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주주는 정관, 주주회·이사회·감사회 의사록, 재무회계보고서만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올 7월 1일부터 주주는 新‘회사법’ 제57조에 따라 서면청구를 제출해 열람 목적을 설명한 후 회계증빙까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모회사의 주주는 100% 지분 보유 자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 제189조에 따르면 100% 자회사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직무 이행 과정 중 법률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제삼자가 100% 자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명의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5년간 이익 미배당, 합병·분할·주요 재산 양도, 기간 만료·해산 사유 발생 후 존속하는 경우에만 반대주주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법 시행 후 제89조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주권 남용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단, “중대한 손해”, “합리적 가격”에 대한 후속 입법 및 실무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5. 지배주주, 이사, 임원 등의 의무와 책임 강화 관련

 

현행법상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와 근면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개정법 180조 제1항과 제2항에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의 정의를 도입하고 “이사·고급관리인원이 직무 수행 시 타인의 손해를 초래할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91조)는 조문을 추가했다. 이사·고급관리인원도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충실의무와 근면의무의 정의를 도입하고 주주들과 제3조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사, 고급관리인원의 책임 부담 리스크가 높아졌다. 추후 판례 및 사법해석 등에서 해당 정의에 따라 충실의무화 근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예시하는 규정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 직원 권한 강화

 

개정법 제17조는 “해산·파산 신청도 직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회사의 체제 변경, 중대 경영 문제의 결정, 중요한 규정·제도의 제정 등은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및 직원대표대회 등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법에는 해산과 파산의 신청에 관한 결정도 의견 청취 필요한 경우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직원이 회사경영 사항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노동조합이나 직원대표대회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산, 파산, 취업규칙 제정 등 직원의 취업과 보수,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사항은 노동조합이나 직원대표대회의 의견을 듣는 민주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합리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증명/증빙을 남기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7. 지분 양도 관련

 

개정법은 지분 양도의 임의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대상 회사의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주가 제삼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주주는 양도 지분을 매입해야 하고 매입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주주들이 양도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법 제84조에서는 이러한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주주의 자유로운 지분양도 권한을 강화했다. 양도 주주는 양도대상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 방식 및 기한 등 사항을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른 주주의 직접 우선매수권은 유지했다.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지분 양도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 제86조에 “양도 주주는 지분 양도 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주 명부 변경 및 변경등기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불협조 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 불협조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 기타

 

이 밖에도 ▲전자통신방식으로 주주회·이사회·감사회 소집·표결 가능, ▲간이말소 및 강제말소 제도 도입, ▲자사주 매입 규정 보완, ▲공시의무 강화, ▲법인격 부인, ▲국유기업의 당 조직 영도 역할 강화 등 내용이 변경됐다.

 

향후 개정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각종 논의, 추가 입법 및 실무 동향에 유의하고 구체적 사항은 전문가와 논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Q&A

 

<설명회 현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촬영]

 

Q: 거버넌스 관련 항에서 '직원 수 300명 이상'의 '직원'에는 해외 본사 파견직원도 포함되는지?

A: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본사 파견직원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납부 등) 포함된다.

 

Q: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면 직원대표 이사가 있어야 하는지?

A: 감사위원회 설치와 직원대표 이사를 두는 것은 별개이다. 이사회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회 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직원대표 이사와 직원대표 감사는 모두 직원대표의 권리행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회 내 직원대표 감사 수가 전체 구성의 1/3 이상에 도달했다면 직원대표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Q: 등록자본금 완납 기간이 이상하면 중국 관련 부처에서 행정명령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현저하게' 이상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구체적 상황은 추후 나오게 될 세칙 등 세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Q: 정관상 이사회 출석률 등 관련 규정이 新‘회사법’보다 엄격하다면?

A: 정관 규정을 따라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이사회 출석률 100% 및 100% 동의'와 같이 회사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는 문제 되는 판례가 있지만, 중국은 아직 관련 법리나 판례가 없다. 추후 나올 세부 규정, 실무 동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이번 법 개정 배경은?

A: 오늘 설명회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자회사가 관심을 갖는 문제점들을 위주로 설명한 것인데 그 외에도 규정들이 많다. 이번 법 개정은 크게는 등록자본금 문제 해소, 소수 주주의 권한 보장, 민주 관리·감독 강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사 발표 내용은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연사 발표 내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 회사법 주요 변경사항과 우리 기업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