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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달라지는 중국 新회사법 주요 내용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4-01-11
  • 출처 : KOTRA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DENTONS) 변호사

 

2024년 7월 1일부로 중국 新 회사법이 시행된다. 이번 회사법은 1993년 12월 29일 최초 통과된 후 3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글에서는 이번 개정된 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회사 자본제도

 

1. 등록자본금 납부 중 유한책임회사의 출자기한은 ‘5년’

 

신회사법 제47조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이다.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은 주주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입한다’라고 규정한다.

 

(유의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 전체 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에 대한 출자기한을 규범화했다.

 

만약 이번에 개정된 회사법의 일부 조항이 사회의 보편적·광범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이 조항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에 속한다. 실무적으로 신규 설립한 회사는 5년 기간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수권 납입-실제 납입의 자본금을 확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각 회사는 관심을 가지고 적시에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2. 자본적립금의 결손보전 제한 취소

 

신회사법 제214조는 ‘회사의 공적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충하고 회사의 생산경영을 확대하거나 회사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한다. 공적금으로 회사의 결손을 보충하려면 먼저 임의공적금과 법정공적금을 사용해야 한다. 여전히 보충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자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법정공적금을 등록자본금 증가로 전환할 때, 유보한 해당 공적금은 이전 이전 회사 등록자본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

 

(유의 사항) 본 조는 회사가 공적금으로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을 규범화했다.

 

현행 회사법 제168조와 비교해, 신법 본 조는 이전에 규정된 ‘자본 적립금은 회사의 결손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명확히 취소했다. 물론, 회사가 ‘자본 적립금’을 남용해 외부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본 조에서는 특별히 회사 적립금이 결손금을 보충하는데 사용되는 순서를 규정하고 법정 적립금에 대한 비율 요구를 계속 유지했다.

 

3. 출자납입 기한의 도래 가속화, 지분양도 후 출자 납입 책임 명확화

 

(1) 납입금 납입기한 가속화

 

신회사법 제54조는 ‘회사가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이미 만기채권의 채권자는 이미 출자 납입을 약속했으나 출자 기한을 채우지 못한 주주에게 미리 출자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유의 사항) 본 조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기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을 규범화했다.

 

(2) 지분 양도 후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의 출자 납입 책임

 

신회사법 제88조는 ‘주주가 이미 납입하기로 약속한 출자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주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출자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양수인이 기한 내에 전액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출자에 대해 보충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했다.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일자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실제가액이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주가 주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자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양수인이 상술한 상황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유의 사항) 본 조 제1항은 주주가 출자기한을 넘기지 않은 주주권(미출자분)을 양도한 후의 출자의무부담의 문제를 규정했고 제2항은 주주의 하자출자 하의 지분을 양도한 후의 책임부담의 문제를 규정했다.

 

본 조의 규칙은 ‘회사법 사법해석(3)’ 제18조의 관련 규정을 받아들인 후 실천 문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답이다. 종전의 규정과 비교해 본 조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서로 다른 책임부담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해당 지분의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이에 대한 보충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② 하자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자출자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만약 양수인이 자기의 하자출자 상황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양수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비화폐 재산의 출자 상황에 대해 반드시 자금 조달에 주의하고 자신의 주의(선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기업 지배 구조

 

1. ‘회사는 감사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신회사법 제69조는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에 동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사회나 감사는 설치하지 않는다. 회사 동사회 구성원 중의 직원 대표는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신회사법 제121조는 ‘주식유한회사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사회에 동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감사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감사회나 감사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유의 사항) 본 2조는 회사가 감사회나 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동사회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감사회의 직권을 대체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 회사 동사회에 직원 참여 가능

 

신회사법 제17조는 ‘회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는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한다.

 

신회사법 제68조는 ‘유한책임회사 동사회 구성원은 3명 이상이고 그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을 수 있다.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감사회를 설치하여 회사 직원 대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동사회 구성원 중 회사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동사회 중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신회사법 제69조 후반부는 ‘회사 동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유의 사항) 본 조항에서 규범화한 것은 직원이 회사의 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회사법은 이전의 규정보다 직원의 회사 관리 참여 요구를 한층 더 강화했다.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감사회를 설치하여 회사 종업원 대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동사회 구성원 중 회사 종업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직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 감사회 구성은 필수 및 직원 대표의 감사구성원, 직원 대표의 동사회 구성원이 필수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직원동사가 회계감사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직원의 감독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을  는 관계로,원이 감사회 구성원일 경우에는 동일인이 동사로 겸임할 수 없다. 아울러 주주 측에서는 동사회와 감사회의 의결권 부분에서 정관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3. 회사 인격부인제도의 ‘새로운 발전’

 

신회사법 제23조는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가 통제하는 2개 이상의 회사를 이용해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임의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는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유의 사항) 본 조에서 규범화한 것은 회사의 인격부인의 제도이며,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지위에 대한 예외에 속한다.

4. 1인 회사

 

1인 회사의 설립에 관해 현행 회사법은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예시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자연인은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할 수 있고 그 1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할 수 없다.

 

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 실권제도(失權製度)

 

신회사법 제52조 제1항을 보면, ‘주주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 일자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전조 제1관 규정에 따라 서면 독촉장을 발부해 출자를 독촉하는 경우, 출자 납부 유예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회사가 납부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6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이 만료돼도 주주가 여전히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실권 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통지는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 발송일로부터 해당 주주는 미납한 출자 주주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전관 규정에 따라 상실된 주주권은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등록자본금을 상응하게 감소시키고 당해 주주권을 말소해야 한다. 6개월 내에 양도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는 그 출자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출자를 전액 납부한다. 주주가 실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유의 사항) 본 조에서 규범화한 것은 회사주주의 실권제도이다.

 

실권제도는 민상법 전통제도의 하나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 생겨났다. 이번 신회사법은 주주의 실권제도를 규범화하는데 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대가·대등 원칙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찍이 '회사법 사법해석(3)' 제17조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규정이 있어, 본 조는 이에 대한 갱신·보완을 진행해 회사가 먼저 주주에게 서면 독촉장을 발송해 출자를 독촉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주주가 여전히 출자하지 않은 경우, 동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주주에게 실권 통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해당 주주는 미납한 출자에 상응하는 주주권 권리를 상실한다.

 

제3항은 주주의 실권에 대한 이의권을 규정했고 기한은 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그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除斥期間)에 속해야 하며, 중지 중단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액 주주의 알 권리

 

신회사법 제57조는 ‘주주는 회사정관, 주주명부, 주주회의 회의 기록, 동사회 회의결의, 감사회 회의결의 및 재무회계 보고를 열람·복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 회계증빙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회계증빙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회사에 서면청구를 제출하고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회계장부, 회계증빙 열람에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 있고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주주에게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사가 열람 제공을 거절할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는 전항 규정의 자료를 열람할 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구에 위탁해 진행할 수 있다. 주주 및 그가 위탁한 회계사사무소·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구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제할 때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의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알 권리’ 행사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신회사법은 주주권의 알 권리에 대한 내용을 갱신하고 보완해 주주의 알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식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규정에서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복제할 권리가 있다.

  ② 주주는 회사 회계증빙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③ 주주는 회사 완전 출자 자회사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④ 주주는 중개기구에 위탁해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은 열람·복제 범위에 관한 분쟁 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3. 이윤분배 최장 법정기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신회사법 제212조는 ‘주주회가 이윤 분배의 결의를 한 경우, 동사회는 주주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배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유의 사항) 본 조는 회사 이윤 분배의 최장 기한을 규범화했다. 회사 이윤 분배의 기한 문제에 관해 '회사법 사법해석(5)' 제4조에 이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본 조에서는 이윤 분배의 기한을 주주회의 결의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해 주주 수익권의 실현을 더욱 보장하고자 한다.

 

4. 이의주주 지분회수청구권의 확대

 

신회사법 제89조에서는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회의 해당 결의에 반대 표결을 한 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지분을 매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① 회사가 연속 5년 동안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당해 5년 연속 이윤을 얻었으며,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한 이윤분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 분립, 주요재산의 양도
  ③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정관을 수정해 회사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한다. 주주회의 결의를 내린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주와 회사가 주주권 인수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주는 주주회의 결의를 내린 날로부터 9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 권리를 남용해 회사 또는 기타 주주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경우, 기타 주주는 회사에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그 주주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가 본 조 제1관, 제3관 규정의 정황으로 인해 매입한 본 회사 주식은 6개월 내에 법에 따라 양도하거나 말소해야 한다.

 

(유의 사항)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이의주주의 지분회수청구권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중소주주의 권익보장과 퇴출에 새로운 루트를 제공했고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에 반항하는 데 유리하며, 지배주주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줄 수 있다고 본다.

5. 주주 이중대표소송

신회사법 제189조 제4항은 ‘회사 완전 출자 자회사의 동사·감사·고급관리인원이 전 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거나 타인이 회사 완전 출자 자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주식유한회사의 연속 180일 이상 단독으로 또는 합계로 회사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완전 출자 자회사의 감사회, 동사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유의 사항) 이 조항은 자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들의 대표 소송을 규정했다.

라. 회사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의 책임에 관한 규제


1. 충실 및 근면 의무의 구체적 내용


신회사법 제180조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충실한 의무를 지고, 조치를 취해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하며, 직권을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회사에 대해 근면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직무집행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해야 한다.

(유의 사항) 본 조는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충실, 근면 의무를 규정했다.

2. 회사의 실제 지배인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과의 연대책임

신회사법 제192조는 ‘회사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이 동사, 고급관리자에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동사, 고급관리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한다.

(유의 사항) 본 조 규범은 회사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이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지시함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마. 법정대표자 관련

 

신회사법 제10조는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해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동사 또는 경리가 담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대표자를 담임하는 동사 또는 경리가 사임하는 경우, 동시에 법정대표자를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정대표자가 사직한 경우, 회사는 법정대표자가 사직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법정대표자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현행 회사법 제13조의 규정과 비교해 이번 신법 제10조는 법정대표자의 선임을 융통성 있게 진행해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동사나 경리라면 모두 담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더 이상 동사장(집행동사)만을 요구하지 않고 법정대표자의 선임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4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표자는 회사 정관에 명기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속하지 않으며, 법정대표자의 선출과 변경방법만을 명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회사 제도를 규범화하는 기초 법률인 회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즉, 회사 자본 제도, 회사 지배 구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회사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책임 규제 등을 요약 및 분석해 보았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번 신법의 규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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