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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얀마의 외환통제 정책과 최근의 변화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3-12-18
  • 출처 : KOTRA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폐지로 인한 수입업체의 부담 증가

달러화 부족으로 한때 유류 공급 중단 사태도 재발

외환 위기와 함께 시작된 금융 규제

 

미얀마 경기 침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 비상사태와 동시에 발생해 3년째 지속되는 외환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서방권 주요국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연달아 철회하며 외화의 이탈이 시작됐다. 대외교역, 근로 인력송출, 관광 등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 활동들도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무력 충돌 속에 크게 위축됐다. 특히 무역수지는 2021년 일시적으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했으며 적자폭 또한 이전보다 더욱 커져 외환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243미얀마 중앙은행 행정공지 제12/2022를 발표했다. 현지에서 달러화 강제 환전 조치또는 ‘4.3 조치라고도 불리는 이 금융 규제는 자국 내에 개설된 외화 계좌의 달러화를 중앙은행 지정환율을 적용해 현지화 차트(Kyat)로 강제 환전시키고 이후 자국 내 외화 계좌 간 이체를 대폭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이었다. 조치 적용 대상은 국제기구, 외교공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의 투자 승인을 획득한 기업 및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대부분은 강제 환전 조치를 피해갈 수 없었다. 역외로의 외화 송금 또한 당시 신설된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건별 심사를 거친 다음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 202243일을 기점으로 자국 내에서의 외화 보유 및 사용 금지원칙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시행방침이 정립된 것이다.

 

물론 고정환율제나 역내 사용 통화 제한 조치는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 중이거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미얀마 정부만의 폐쇄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지화 차트(Kyat)’가 자국 경제를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강경 조치였기 때문에 시행 초기부터 외국 투자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들은 화폐 가치와 신뢰성이 낮은 차트(Kyat)만으로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 모든 거래에 달러화 사용을 병행해온 바 있다. 특히 원자재나 상품 구매를 위해 수시로 외환거래를 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과 현지 무역업체들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얀마 중앙은행이 제도 시행 초기 책정한 달러당 1850차트의 공식환율 또한 현지화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했다. 참고로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던 환율은 달러당 약 2300차트내외로 정부 지정 환율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중앙은행도 현실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2285일 공식환율을 달러당 2100차트로 한 차례 조정했으나 시장거래 환율과의 괴리는 해소되지 않았다. 실제로 202312월 현재 시장거래 환율은 달러당 약 3500차트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공식환율과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진 상태다.

 

무역대금 통제

 

한편, 무역대금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후속 규제들도 ‘4.3 조치이후 발표되기 시작했다. 먼저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202285수출기업의 외화 수취금액 중 65%를 공식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Kyat)’ 적용해 즉시 환전한다.”는 내용의 행정공지 제36/2022호를 발표했다. 이후 미얀마의 모든 수출기업들은 외화로 획득한 수출대금의 65%1영업일 이내에 현지화로 일괄 환전 당하게 됐으며 나머지 35%‘Export Earning’1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진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하도록 강제됐다. 만약 보유 기한인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외화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잔액도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자동 환전 조치됐다.

 

<수출입에 따른 외환 흐름(2022.8.5.~2023.6.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creenshot 2023-12-17 055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667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수입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들 또한 무역대금 통제 조치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우선 수입대금 결제용 외화의 획득이 어려워졌다. 무역대금 강제 환전 조치 이후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보유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들에 남겨진 35%‘Export Earning’은 수입업체들의 달러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수출입업체 사이의 거래 환율 상승도 불가피했다. 심지어 은행으로부터의 환전 매입도 원활하지 못했다. 원칙상 수입업체는 외환감독위원회(FESC)로부터 승인받은 수입대금 만큼을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매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은행의 달러화 보유액이 부족해 환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이뤄진 인터뷰에서는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의 환전 매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

 

한편, 정부의 통제 조치에도 외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얀마의 산업 생산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악회됐다. 이에 따라 환율이 한때 달러당 3900차트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산업용 원자재와 기초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자 현지 정부는 2023622 수출입업체 간 Export Earning 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은 미얀마 중앙은행이 수출업체의 Export Earning 매도 수요와 수입업체의 매입 수요를 직접 연결(Matching)하는 체계로,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앙은행이 시중의 외환거래 라이선스(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을 통해 자국 수출업체들의 Export Earning 매도 수요를 취합한다. 상술한 것처럼 Export Earning의 보유 한도는 1개월이므로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보유한 외화를 거의 즉시 매도 수요로 내놓은 바 있다. 다음으로 수입업체들의 구입 희망 품목과 필요 외화를 파악하고 이를 매치매이킹(Match Making) 방식으로 연결해준다. 이 과정에서 우선수입 품목해당 여부에 따른 Export Earning 순차 배정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다. 매칭 작업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정한 ’Export Earning 전용 환율을 적용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외환거래를 강행시킨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Export Earning 전용 환율은 달러당 2920차트 내외로, 중앙은행 공식환율보다는 높고 당시의 실제 시장거래 환율인 달러당 3200차트보다는 낮았다. 참고로 수요-공급 연결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이를 위한 전자정부 플랫폼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개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creenshot 2023-12-17 05584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9pixel, 세로 751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출업체의 경영 리스크는 더욱 증가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도해왔던 Export Earning을 실거래 환율보다 낮은 전용 환율에 판매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2023713일부터 수출대금의 50%Export Earning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기업이 체감하는 손해는 이에 따른 혜택을 상회했다. 반면 수입업체들은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시장거래 환율보다 낮은 2920차트 내외로 일부나마 달러화를 구할 수 있었다. 물론 수입에 필요한 달러화 전액을 시스템에서의 거래로 조달할 수는 없었으나, 기업의 자금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Export Earning 통제의 철회

 

제도 시행 5개월여 만인 지난 125, 중앙은행은 온라인 트레이딩의 전면 폐지를 선언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Export Earning 양도는 기존과 같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개하게 됐다. 거래에 강제되던 Export Earning 전용 환율 역시 사라졌다. 또한 다음날인 126일에는 수출기업의 Export Earning 보유한도를 65%까지 상향하는 행정공지 제26/2023가 발표됐다.

 

이와 같은 Export Earning 통제 철회 조치에 따라 미얀마 수출업체들은 경영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하게 됐다. 더 이상 Export Earning을 실제 거래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지 않아도 되며, 보유한도가 65%로 늘어남에 따라 강제 환전되는 수출대금의 규모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업체들은 이제부터 사실상 모든 외화를 매우 높게 형성된 실제 시장환율로 매입하게 됐다.

 

<Export Earning 관련 규정의 변화>

적용 기간

2022.4.3.~2022.8.4

2022.8.5.~2023.7.12

2023.7.13.~2023.12.5

2023.12.6.~

보유 한도

(외화 보유불허)

35%

50%

65%

보유 기한

-

1개월

1개월

1개월

행정 공지

12/2022

36/2022

15/2023

26/2023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참고로 이번 행정명령이 미얀마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전면 철수나 ’고정환율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243일 이후 적용되는 ’4.3 조치의 기본 체계는 현재도 유효하며 중앙은행 공식환율 달러당 2100차트Export Earning 이외의 무역대금 자동 환전에 여전히 사용된다. 기업의 달러화 소지 금지 원칙과 Export Earning 보유 기한 ’1개월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제 철회 배경과 영향

 

현지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무역대금 통제의 낮은 실효성과 행정상 어려움 등이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달러화 구매에 적용되는 시장거래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한 바 있으며, 무역적자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역외거래(Hundi) 비중을 더욱 늘리면서 미얀마로 유입되는 외화의 규모가 더 줄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대형 수출기업은 싱가포르나 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역외거래의 합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통제력만으로 금융 시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 철회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현지 수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Export Earning 전용 환율 폐지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 증가와 대금결제 역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지 정부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던 유류(油類)의 수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은행 현지 대형은행의 한 실무자는 “11월 말까지 유류 수입업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제 대금의 40%를 중앙은행 공식환율인 달러당 2100차트에 구매할 수 있었으나 12월 초부터는 중앙은행이 해당 환율로의 공급을 중단했다.”, “앞으로는 유류 대금 전액을 시장에서 스스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12월 초순 발생했던 유류 공급 중단 사태와 공급 재개 이후의 급격한 유가 상승도 모두 이와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은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급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현지 도착분 미결제 및 인도 거부 사태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던 유류 결제용 외화 40%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 공급이 간신히 재개된 현재 유가는 차량용 가솔린을 기준으로 11월 하순 대비 약 15%나 올라 있다.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202285일 무역통제 시행 당시부터 정부의 시장개입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왔다. 달러화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행정조치만으로 현지화 가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폐지는 이와 같은 인위적 외환 통제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갑작스러운 정부의 시장개입 철회 결정은 단기적으로 현지업체들의 수입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유류 사태는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공급되던 결제용 외화가 사라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품목에 적용되던 Export Earning 전용 환율의 폐지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의 무역수지가 뚜렷한 개선 징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정부의 통제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현지화 가치 실제 하락폭, 외환 고갈의 정도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현지 은행 관계자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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